[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한빛소프트(047080)가 `디아블로` 상표사용금지 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적인 게임업체 블리자드와 리폼인터내셔널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블리자드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디아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한빛소프트는 이에 대한 대책을 블리자드에 18일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한빛소프트는 블리자드의 게임인 `디아블로`의 국내 유통권자였다. 2003년 블리자드는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띠아블`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 금지 및 상표등록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했던 리폼 측의 손을 들어줬다.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소송 진행 중 리폼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에 함께 참여했던 한빛소프트에게는 어떤 통보조차 없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해당합의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합의사항에 대해 어떤 내용도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리폼인터내셔널이 승소한 후 디아블로 제품 즉시 판매 중지와 유통중인 제품 회수 및 폐기를 요구해 매출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빛소프트는 출고가 기준으로 30억원 어치의 블리자드 제고품을 갖고 있다. 블리자드는 게임 판매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총판업체는 계약 갱신 때마다 개런티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 있었다. 개런티만 지급하고 판매가 중지됐으니 적지않은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빛소프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블리자드에 지급한 로얄티는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빛소프트는 리폼인터내셔널에 대한 항소는 물론, 한빛소프트가 받은 실질적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소송 당사자와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소를 취하한 소송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블리자드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한빛소프트는 블리자드 측이 재고를 반품해주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블리자드와 지속된 파트너관계를 존중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가피하며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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