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게임회사 블리자드가 30억원대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더구나 소송의 당사자가 1998년 이후 블리자드의 유명 게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 등을 국내에 유통판매해온 파트너사인 한빛소프트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오랜 세월 동지로 뛰어온 두 회사가 이 같은 파국을 맞게된 것은 ‘디아블로’를 둘러싼 상표권 소송으로 시작된 갈등이 곪을대로 곪아 터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트너사의 입장을 고려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한빛소프트는 ‘스타크래프트’의 판매수명이 다한데다 신작인 ‘스타크래프트2’의 유통권 계약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2003년 블리자드가 리폼인터내셔널과 상표권 관련 소송을 하는 약 1년여 동안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당시 매입가와 매입수량(약 20만장)을 기준으로 산정된 피해액 32억과 그동안의 누적피해에 관한 알파를 더해 6월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에 관해 블리자드 본사의 폴 샘즈 수석 부사장에게도 서신을 보냈고. 재고분에 대해서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 다시 묵묵부답이었다”면서 “블리자드가 성의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않은 것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5억원의 ‘디아블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하지만 블리자드와 관련에 산정한 피해보상금액과 같은 30억원대로 보상금을 확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디아블로’와 관련해 총 60억원의 소송이 제기되게 되는 셈이다.
정작 ‘디아블로’ 상표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였던 블리자드와 리폼인터내셔널은 2005년 9월 당사자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됐다. 블리자드는 2003년 ‘디아블로’와 비슷한 발음의 게임 ‘띠아블’을 서비스하던 리폼인터내셔날과 상표 무효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리폼 측이 상표권 등록시기가 더 빨라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 2005년 리폼 측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3년여 동안 분쟁을 벌였다.
당사자들 간에는 해결이 됐지만. 소송 중간에 끼어서 제품판매에 타격을 입은 한빛소프트는 어떤 피해구제도 받지못한 채 2년여의 시간을 끌어온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오해다. 법적인 문제라 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효실기자 gag11@
더구나 소송의 당사자가 1998년 이후 블리자드의 유명 게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 등을 국내에 유통판매해온 파트너사인 한빛소프트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오랜 세월 동지로 뛰어온 두 회사가 이 같은 파국을 맞게된 것은 ‘디아블로’를 둘러싼 상표권 소송으로 시작된 갈등이 곪을대로 곪아 터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트너사의 입장을 고려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한빛소프트는 ‘스타크래프트’의 판매수명이 다한데다 신작인 ‘스타크래프트2’의 유통권 계약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2003년 블리자드가 리폼인터내셔널과 상표권 관련 소송을 하는 약 1년여 동안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당시 매입가와 매입수량(약 20만장)을 기준으로 산정된 피해액 32억과 그동안의 누적피해에 관한 알파를 더해 6월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에 관해 블리자드 본사의 폴 샘즈 수석 부사장에게도 서신을 보냈고. 재고분에 대해서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 다시 묵묵부답이었다”면서 “블리자드가 성의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않은 것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5억원의 ‘디아블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하지만 블리자드와 관련에 산정한 피해보상금액과 같은 30억원대로 보상금을 확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디아블로’와 관련해 총 60억원의 소송이 제기되게 되는 셈이다.
정작 ‘디아블로’ 상표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였던 블리자드와 리폼인터내셔널은 2005년 9월 당사자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됐다. 블리자드는 2003년 ‘디아블로’와 비슷한 발음의 게임 ‘띠아블’을 서비스하던 리폼인터내셔날과 상표 무효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리폼 측이 상표권 등록시기가 더 빨라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 2005년 리폼 측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3년여 동안 분쟁을 벌였다.
당사자들 간에는 해결이 됐지만. 소송 중간에 끼어서 제품판매에 타격을 입은 한빛소프트는 어떤 피해구제도 받지못한 채 2년여의 시간을 끌어온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오해다. 법적인 문제라 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효실기자 ga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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