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한빛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한빛소프트는 18일 "블리자드와의 수년간의 파트너 관계를 고려해 애초 리폼인터내셔널(이하 리폼) 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블리자드가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블리자드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아블로' 게임의 국내 독점 유통권자인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3년부터 블리자드가 리폼을 상대로 '띠아블' 상표에 대한 상표사용금지 및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간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빛소프트는 블리자드의 요청으로 공동 원고로 소송에 임했으나 블리자드가 지난 2005년 9월 7일 한빛소프트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리폼 측과 합의하면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빛소프트 측은 "소송 대리를 위한 포괄위임장은 관례적으로 작성했지만 위임계약의 본질에 비춰 볼 때 위임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소 취하는 문제가 있다"며 "리폼에 대한 항소와 함께 블리자드에도 적절한 법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빛 측은 이어, "블리자드는 한빛이 지난 2월 리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블리자드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으로 간주한다"며 "디아블로 재고를 반품해 주겠다 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해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소프트는 소송 당사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단순히 포괄위임장에 근거해 무단으로 소를 취하한 소송 대리인 김&장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밥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희정기자 dontsi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한빛소프트는 18일 "블리자드와의 수년간의 파트너 관계를 고려해 애초 리폼인터내셔널(이하 리폼) 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블리자드가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블리자드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아블로' 게임의 국내 독점 유통권자인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3년부터 블리자드가 리폼을 상대로 '띠아블' 상표에 대한 상표사용금지 및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간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빛소프트는 블리자드의 요청으로 공동 원고로 소송에 임했으나 블리자드가 지난 2005년 9월 7일 한빛소프트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리폼 측과 합의하면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빛소프트 측은 "소송 대리를 위한 포괄위임장은 관례적으로 작성했지만 위임계약의 본질에 비춰 볼 때 위임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소 취하는 문제가 있다"며 "리폼에 대한 항소와 함께 블리자드에도 적절한 법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빛 측은 이어, "블리자드는 한빛이 지난 2월 리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블리자드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으로 간주한다"며 "디아블로 재고를 반품해 주겠다 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해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소프트는 소송 당사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단순히 포괄위임장에 근거해 무단으로 소를 취하한 소송 대리인 김&장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밥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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