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빛소프트[047080]가 오랜 동반자였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와 법정 공방을 벌인다.

한빛소프트는 18일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디아블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블리자드에 이를 통보하고 대책 제시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블리자드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 제기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또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한 항소 또한 당연히 진행하며, 항소 시 청구금액 확대를 통해 한빛소프트가 받은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빛소프트는 "소송의 공동 당사자인 한빛소프트와 아무런 협의 및 동의 없이 단순히 포괄위임장에 근거해 소를 취하한 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김&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아블로의 개발사인 블리자드는 자사의 `디아블로(Diablo)' 상표와 관련, 2003년부터 리폼인터내셔널과 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2005년 1월 특허법원이 상표를 무효로 판단했다.

블리자드는 패소 뒤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진행과정에서 같은해 9월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와 병행해 한빛소프트와 공동원고 자격으로 진행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됐다. 이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인 김&장과 블리자드는 공동원고인 한빛소프트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빛소프트는 단독으로 지난해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으며, 한빛소프트는 즉각 블리자드에 입장 표명과 손해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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