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한빛소프트(047080)가 `디아블로` 상표권과 관련해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한빛소프트는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할 것이며, 구체적인 입장은 오는 18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판매기회가 상실됐다며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했고, 동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취하했다.

한빛소프트 윤복근 팀장은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디아블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며 "해당 상표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합의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 조차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하된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빛소프트에는 30억원 가량의 (입고가 기준) 디아블로 재고가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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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자사가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의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윤복근 한빛소프트 팀장은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디아블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며 "분명히 해당 상표 소송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사실조차 몰랐으며 심지어는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 조차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하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타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는 분명히 할 것”이라며 “현재 팀 내부적인 의견은 소송 대상의 확대 및 구체적인 손해 금액의 산출을 통한 배상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됐지만 일단 블리자드에 대해 소송결과를 통지한 후 공식 입장을 기다려 볼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공식 입장은 5월 18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에서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 것.

당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해 이와 병행돼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배 기자 jovia@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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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에서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 것이다.

당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2003년 8월 ‘디아블로’를 개발한 블리자드는 한국 배급사인 한빛소프트와 공동으로 ‘띠아블(dabie)’이란 상표를 가지고 있던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취소를 요구하는 특허심판판원 상표 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첫 소송에선 블리자드와 한빛소프트가 승소했지만, 이를 리폼인터내셔널에서 항소했고 결국 특허법원에서 리폼인터네셔널이 승소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블리자드와 리폼인터내셔널 쌍방합의에 의해 소송은 종결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10월 한빛소프트는 소송과정에서 약 1년 동안 해당 제품(디아블로)를 판매하지 못한 손해를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어제인 5월 10일 패소가 결정됐다. 한빛소프트는 이번 패소에 대한 항소를 준비중인 것이다.

한빛소프트 윤복근 팀장은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디아블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 며,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당 상표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사실조차 전혀 몰랐으며, 심지어는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 조차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는 분명히 할 것이며, 현재 팀 내부적인 의견은 소송 대상의 확대 및 구체적인 손해 금액의 산출을 통한 배상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일단 블리자드에게 소송결과를 통지한 후 (블리자드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 볼 예정이며 보다 더 구체적인 입장은 5월 18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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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나민우 기자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Diablo)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의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 법원이 기각했다고 금일(10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월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 상표를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디아블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 것.

당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소프트의 윤복근 팀장은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디아블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당 상표 소송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사실조차 전혀 몰랐으며 심지어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 조차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는 분명히 할 것이며, 현재 팀 내부적인 의견은 소송 대상의 확대 및 구체적인 손해 금액의 산출을 통한 배상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지만, 일단은 블리자드에 대하여 소송결과를 통지한 후 공식 입장을 기다려 볼 예정이며 보다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5월 18일경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관련 소송 일지 내용

- 2003년 08월 08일 : ㈜리폼인터내셔널 특허심판원 상표 무효소송 청구

- 2004년 02월 02일 : 블리자드 및  한빛소프트 표장 사용금지 소송 제기

- 2004년 05월 24일 : 특허심판원 ㈜리폼인터내셔널 패소

- 2004년 07월 15일 : ㈜리폼인터내셔널 특허법원 항소

- 2005년 01월 13일 ; 특허법원 ㈜리폼인터내셔널 승소

- 2005년 01월 25일 : ㈜리폼인터내셔널 상표사용금지 등 내용증명 발송

- 2005년 09월 07일 : 대법원 상고 중 블리자드와 ㈜리폼인터내셔널 쌍방 합의로 종결

- 2006년 10월 11일 : ㈜한빛소프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07년 04월 26일 : ㈜한빛소프트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 종결

- 2007년 05월 10일 : ㈜한빛소프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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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nogun_fins@gamedonga.co.kr>


삼성전자는 10일 세계 최초로 65나노 공정을 적용한 고성능 디지털TV 수신칩(S5H1411)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하나의 칩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모두 수신할 수 있다. 수신 성공률이 기존 제품에 비해 30%선 향상됐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디아블로 손해배상 청구 항소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아블로(Diablo)'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 상실에 대해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한빛소프트 홍보법무팀 윤복근 팀장은 "타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는 분명히 하겠지만 블리자드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보겠다"며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18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이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 상표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리자 한빛소프트는 약 1년 동안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했었다.

광진테크노센터 휴일에도 AS

엡손코리아(대표 히라이데 슈운지)는 10일 고객 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휴일에도 애프터서비스(AS)가 가능한 '광진 테크노센터'를 오픈했다.

강변역 테크노마트 빌딩 8층에 위치한 매장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구비돼 있어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광진 AS센터는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이 휴무다.

데일리노컷뉴스 김성대 기자 0702@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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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블리자드, 엇갈린 평가... 내부 축제 WWI 앞두고 송사]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모른다 하면 간첩 소리를 들을 정도의 전설적인 게임들이다. 스타크래프트가 국내에 출시된지 10년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게임 애호가들의 마음은 사로잡았으나 국내 협력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PC게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의 국내 총판을 맡았던 한빛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빛은 디아블로 판매 중단으로 입은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내에서는 블리자드와 국내 협력사들과의 갈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는 반응이다.

◇한빛소프트,협력사에서 적으로

블리자드는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띠아블'(불어로 악마를 뜻함)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디아블로가 스페인어로 악마를 뜻하는 만큼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했던 리폼 측의 손을 들어줬다.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소송 진행 중 리폼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한빛소프트측과의 문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한빛은 지난해 10월 일단 리폼을 상대로 소송으로 인해 디아블로를 약 1년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해 5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빛은 이제 본격적으로 블리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빛 관계자는 "블리자드는 공동 원고였던 우리와 한 마디 사전 협의 없이 리폼 측과 합의했고 소송 취하 과정에서도 사후 통지 하나 없었다"며 "리폼과의 합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리폼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배 소송은 상징적인 수준이었다"며 "블리자드를 대상으로 한 피해 금액을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은 출고가 기준으로 30억원 어치의 블리자드 제고품을 팔지 못한 채 싸들고 있다. 블리자드는 게임 판매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총판업체는 매 계약 갱신 때마다 초기 개런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한빛이 개런티만 지급하고 판매가 금지됐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빛이 지금까지 블리자드에 지급한 로얄티는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블리자드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식 소송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WWI, '그들만의 잔치?'

블리자드와 협력업체와의 잡음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3 확장팩 '프로질스론'을 출시하면서 기존 워크래프트3 국내 총판을 맡았던 한빛이 아닌 손오공을 택해 업계의 의문을 자아낸 바 있다. 한 프로젝트를 동일 회사에 주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은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코스닥 상장을 앞둔 손오공이 매출 다변화를 위해 무리한 개런티를 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블리자드가 총판 업체에게 지나치게 높은 초기 개런티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초도 물량을 과도하게 잡아 팔리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총판업체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를 출시하면서 블리자드는 국내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체들과 접촉했다. 스타크래프트의 성공을 눈여겨본 국내 업체들은 블리자드의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블리자드의 자료 요구에 응했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게임 운용 노하우가 상당 부분 공개됐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애초 기대와 달리 자회사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WOW 서비스를 개시했다. 블리자드의 게임 서비스를 맡기 위해 직원들 연봉내역까지 공개했던 국내 게임 서비스업체들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외국계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시장 진출을 목표로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발생한 자연스런 수순이고 앞으로도 상황은 재현될 수 있다"며 "국내 업체들로서는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경쟁력을 높이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오는 19일 한국에서 신규 게임 출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리자드 게임축제인 월드와이드 인비테이셔널(WWI) 행사에서 공개될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후속작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블리자드로서는 스타크래프트 출시 10년째를 맞는 만큼 이번 WWI는 국내외 취재진들과 게임 유저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하는 상징성이 큰 행사다. 하지만 축제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진정한 축제가 되려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도 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블리자드 역시 벤처로 시작한 신생 기업인 만큼 업력이 짧아 기업으로서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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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국화 기자]

모델 겸 MC로 활동 중인 이선진이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의 도움으로 패션 디자이너에 도전한다.

라이프 스타일 채널 올리브(O’live)의 패션정보 프로그램 ‘디자인 잇 유어셀프2’(Design it your self2)를 진행하고 있는 이선진은 ‘아이 엠 어 디자이너’ 코너를 통해 그간 꿈꿔왔던 디자이너의 길에 들어선다.

전통문화, 한글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파리 프레타포르테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 이상봉이 직접 이선진을 트레이닝하게 될 예정으로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평소에도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이선진은 이상봉과의 본격적인 디자이너 수업에 앞서 ‘디자인 잇 유어 셀프2’에서 유명 스타일리스트 성문석과 의류 리폼 코너를 진행하고 스타의 옷을 직접 리폼하는 등 3월부터 숨가쁜 워밍업을 해 왔다.

이상봉은 매주 시즌 트렌드, 스케치, 손바느질과 재봉, 패턴 등을 주제로 이선진의 디자이너 입문을 위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미션을 통해 이선진을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로 만들게 된다.

이선진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에게 입문 교육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직접 만든 옷으로 패션쇼를 준비해 선생님의 평가를 받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디자이너 이상봉 역시 “이선진은 경력 10년을 훨씬 넘긴 베테랑 모델인데다가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며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했다”며 “기본기를 갖춘 예비 디자이너인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진의 디자이너 도전기 첫 회는 16일 오후 3시 방송된다.

김국화 ultrakkh@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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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겸 MC로 활동 중인 이선진이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의 도움으로 패션 디자이너에 도전한다.

라이스타일채널 올리브(O’live)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3시에 방송되는 패션정보 프로그램 ''디자인 잇 유어셀프2''(영문:Design it your self2)를 진행하고 있는 이선진은 ‘아이 엠 어 디자이너’ 코너를 통해 그간 꿈꿔왔던 디자이너에 도전한다. 이선진의 디자이너 도전기 첫 회는 1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된다.

전통문화, 한글을 의상에 접목한 디자인으로 파리 프레타포르테를 비롯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 이상봉이 직접 이선진을 트레이닝 하게 될 예정으로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온라인 패션쇼핑몰에서 그녀만의 패션코디법을 공개하는 등 패션에 많은 관심이 있던 이선진은 이상봉과의 본격적인 디자이너 수업에 앞서 [디자인 잇 유어 셀프2]에서 유명 스타일리스트 성문석과 의류 리폼 코너를 진행하고, 스타의 옷을 직접 리폼하는 등 3월부터 숨가쁜 워밍웝을 해 왔다.

이상봉은 매주 시즌 트렌드, 스케치, 손바느질과 재봉, 패턴 등을 주제로 이선진의 디자이너 입문을 위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2007 SS 트렌드 조사, 코디네이터 체험에서부터 재봉연습과 패턴만들기, 의상 만들기, 모델 선발과 교육, 패션쇼 진행 등 다양한 미션을 부여해 이선진을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로 만들게 된다.

지난 4월말 열린 국제 패션쇼 부산 프레타포르테 이상봉 컬렉션 런웨이에 선 이선진은 이 자리에서 이상봉의 참여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는 소식. 이선진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에게 입문 교육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직접 만든 옷으로 패션쇼를 준비해 선생님의 평가를 받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디자이너 이상봉 역시 “이선진은 경력 10년을 훨씬 넘긴 베테랑 모델인데다가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며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했다”며 “기본기를 갖춘 예비 디자이너인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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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나?’

한국내 ‘스타크래프트’ 빅히트 과정에서 한때 사이좋은 동지였던 한빛소프트와 미국 블리자드 간의 해묵은 감정적 앙금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미묘하게도 한빛소프트와 블리자드 간의 해묵은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시점은 오는 19일 블리자드가 서울에서 신작 타이틀을 공개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것은 최근 한빛소프트가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블리자드 게임 ‘디아블로’ 상표권 분쟁 와중에 불거진 블리자드와 민사소송 피고간에 이뤄진 이면합의를 한빛소프트가 문제 삼으면서부터다.

한빛소프트 측은 “판매기회 상실 등 엄청난 투자 피해를 입은 쪽은 우린데 블리자드 측이 한국내 이미지와 향후 사업을 위해 은근 슬쩍 민사소송을 접었다”고 주장한다. 한빛소프트는 ‘디아블로’ 상표권과 관련, 피고측인 리폼인터내셔널에 패했지만 아직 남아 있던 민사소송에서 블리자드와 리폼인터내셔널 간에 이뤄진 ‘이면합의 및 소송 취하’ 건을 걸고 나섰다.

한빛소프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블리자드 본사로 발송하는 한편, WWI2007 행사 목전인 18일에 향후 소송 확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할 예정일 정도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블리자드 본사는 상표·특허권 문제 등에 있어서 파트너인 한빛소프트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블리자드 본사와 함께 블리자드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는 19일 서울에서 ‘2007블리자드월드와이드인비테이셔널(2007WWI)’를 준비중인 블리자드는 자칫 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빛소프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를 맞았다. 2007WWI는 초특급 기대작 ‘스타크래프트2’의 공개가 사실상 확정되는 등 그야말로 한국내 블리자드 게임사업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좋을 만한 큰 잔치다. 국내에서만 450만장의 패키지가 팔렸고 한국내 e스포츠에 절대적 기반을 가진 스타크래프트의 후속작인 ‘스타크래프트2’의 한국내 파장은 가히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한빛소프트의 대응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도 흥미롭다. 올 하반기 국내 및 아시아시장에 플래그십스튜디오의 야심작 ‘헬게이트:런던’을 들고 나올 예정인 한빛소프트로서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발표에 대한 맞불차원의 대응이란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한빛소프트로서는 어제의 동지이지만 이젠 앙숙으로 변해버린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발표로 자사의 신작 구도가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 ‘스타크 동지’였던 두 회사가 이처럼 갈등으로 치닫게 된 계기는 4년전인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1999년 이래 스타크래프트·디아블로·워크래프트 등을 공급하면서 한국게임 시장에서 블리자드를 띄우는데 크게 기여한 최대 공신이지만 지난 2003년 ‘워3’ 확장팩 출시 때 국내 판권자에서 전격 배제당했다.

게다가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의 한국내 서비스권도 결국 블리자드코리아에 넘어가면서 두 회사는 갈등의 싹을 키웠다. 업계는 어제의 스타크래프트 동지 간 신경전은 하반기 시장을 내다본 차기 대작 시장의 기선제압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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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빛소프트[047080]가 오랜 동반자였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와 법정 공방을 벌인다.

한빛소프트는 18일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디아블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블리자드에 이를 통보하고 대책 제시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블리자드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 제기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또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한 항소 또한 당연히 진행하며, 항소 시 청구금액 확대를 통해 한빛소프트가 받은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빛소프트는 "소송의 공동 당사자인 한빛소프트와 아무런 협의 및 동의 없이 단순히 포괄위임장에 근거해 소를 취하한 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김&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아블로의 개발사인 블리자드는 자사의 `디아블로(Diablo)' 상표와 관련, 2003년부터 리폼인터내셔널과 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2005년 1월 특허법원이 상표를 무효로 판단했다.

블리자드는 패소 뒤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진행과정에서 같은해 9월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와 병행해 한빛소프트와 공동원고 자격으로 진행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됐다. 이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인 김&장과 블리자드는 공동원고인 한빛소프트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빛소프트는 단독으로 지난해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으며, 한빛소프트는 즉각 블리자드에 입장 표명과 손해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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