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1625B54B4D75B8470F)
초지석진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카드사 수수료와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카드사 수수료는 카드결제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업자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사는 일반 회사이므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게 되고, 사업자의 신용도나 거래량, 특정한 상황과 요건에 따라서 수수료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 카드사 수수료율 : 편하게 4% 정도 잡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에 부가세 별도로 계산하면 총 4.4%의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1.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판단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면세사업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는 과세사업에 해당할 겁니다. 면세는 출판, 교육, 농업 등이 있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2.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간이과세는 1년 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사업이실 때 간이사업자로 냅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1년 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나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희망하면
일반과세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세금을 매출액 대비 1.5~4% 정도 내고 일반과세는 기본 10%~40%를 냅니다.
대개 10%이므로 1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 계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x 10%) - (매입세액 x 10%)
사례) 거래소님은 옷을 팔아서 3개월 간 1,000,000원을 벌었습니다. 창업비용으로 같은 기간, 2,000,000원을 사용하였는 데
모두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증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래소님의 3개월 간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답) 매출세액 = 1,000,000 x 10% = 100,000원
매입세액 = 2,000,000 x 20% = 20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 - 200,000 = -100,000원
* -10만원이란, 세금을 10만원 더 냈다는 표시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국가로부터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신고 기간
* 부가세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많고 혼자 부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 5~10만 원
정도를 내시고 인근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위임하시면 됩니다. 단, 거래량이 적은 경우 간편장부나 경리프로그램(entax 등)을 이용
손쉽게 혼자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몰아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 내용을 정리해서,
7월 1일 ~ 7월 25일 사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온라인 가능)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온라인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1일~4월 25일, 10월 1일~7월 25일에 전분기별 자료를 정리해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쓰다 보니 점심시간이 다 지났네요^^*
먼저 올리신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사례) 봄옷 1벌을 10만원을 카드결제로 판매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4%(vat별도)이므로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봄옷 1벌을 구매하는 데 6만원이 들었습니다.
의견) 100,000원에서 카드결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 95,600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 100,000 x 4.4% = 4,400원(카드사 수수료)
매출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입할 수 있습니다.
봄옷 매출액 100,000원 / 부가세 1만원(일반과세자이므로 매출액의 10%)
매입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 4,000원 / 부가세 400원(일반과세자이므로 매출액의 10%)
봄옷 구매원가 60,000원 / 부가세 6,000원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딱 1건의 옷만 판매하였고 기타 비용이 없다고 하면
부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 = 매출세액의 10% - 매입세액의 10%
= 10,000 - 400(수수료) - 6,000(매입원가) = 3,600원
네^^* 3,6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부가세는 전체를 합산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 카드수수료는 개별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먼저 올리신 질문>
제가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합니다
카드결제시 영수증을보면 보통 10%가 부가세라고 나와있잖아요
만원을 부과세라고 했을때
카드사에서 부과세를 바로 납부하고 9만원 - 카드사 수수료를 입금을하지는
아니면 10만원- 카드사 수수료만 공제하고 입금을하고
부가세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내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인터넷 카드결제시 카드사 수수료는 보통 몇%인지도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