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석진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카드사 수수료와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카드사 수수료는 카드결제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업자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사는 일반 회사이므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게 되고, 사업자의 신용도나 거래량, 특정한 상황과 요건에 따라서 수수료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 카드사 수수료율 : 편하게 4% 정도 잡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에 부가세 별도로 계산하면 총 4.4%의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1.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판단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면세사업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는 과세사업에 해당할 겁니다. 면세는 출판, 교육, 농업 등이 있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2.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간이과세는 1년 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사업이실 때 간이사업자로 냅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1년 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나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희망하면

     일반과세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세금을 매출액 대비 1.5~4% 정도 내고 일반과세는 기본 10%~40%를 냅니다.

     대개 10%이므로 1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 계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x 10%) - (매입세액 x 10%)

           

     사례) 거래소님은 옷을 팔아서 3개월 간 1,000,000원을 벌었습니다. 창업비용으로 같은 기간, 2,000,000원을 사용하였는 데

             모두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증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래소님의 3개월 간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답) 매출세액 = 1,000,000 x 10% = 100,000원

             매입세액 = 2,000,000 x 20% = 20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 - 200,000 = -100,000원

 

              * -10만원이란, 세금을 10만원 더 냈다는 표시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국가로부터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신고 기간

      * 부가세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많고 혼자 부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 5~10만 원

         정도를 내시고 인근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위임하시면 됩니다. 단, 거래량이 적은 경우 간편장부나 경리프로그램(entax 등)을 이용

         손쉽게 혼자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몰아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 내용을 정리해서,

                     7월 1일 ~ 7월 25일 사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온라인 가능)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온라인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1일~4월 25일, 10월 1일~7월 25일에 전분기별 자료를 정리해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쓰다 보니 점심시간이 다 지났네요^^*

  먼저 올리신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사례) 봄옷 1벌을 10만원을 카드결제로 판매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4%(vat별도)이므로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봄옷 1벌을 구매하는 데 6만원이 들었습니다.

 

  의견) 100,000원에서 카드결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 95,600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 100,000 x 4.4% = 4,400원(카드사 수수료)

         

         매출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입할 수 있습니다.

         봄옷 매출액 100,000원 / 부가세 1만원(일반과세자이므로 매출액의 10%)

 

         매입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 4,000원 / 부가세 400원(일반과세자이므로 매출액의 10%)

         봄옷 구매원가 60,000원 / 부가세 6,000원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딱 1건의 옷만 판매하였고 기타 비용이 없다고 하면

         부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 = 매출세액의 10% - 매입세액의 10%

                                  = 10,000 - 400(수수료) - 6,000(매입원가) = 3,600원

 

         네^^* 3,6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부가세는 전체를 합산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 카드수수료는 개별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먼저 올리신 질문>

 

 

제가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합니다

 

카드결제시 영수증을보면 보통 10%가 부가세라고 나와있잖아요

 

만원을 부과세라고 했을때

 

카드사에서 부과세를 바로 납부하고 9만원 - 카드사 수수료를 입금을하지는

 

아니면 10만원- 카드사 수수료만 공제하고 입금을하고

 

부가세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내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인터넷 카드결제시 카드사 수수료는 보통 몇%인지도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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