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수목드라마 '뉴하트'가 설연휴를 맞이해 7일 16회와 17회가 연속 방영된 가운데 특히 17회에서는 김민정이 '텔미' 댄스를 선보여 시선을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 명절을 맞이해 병원에서 장기입원한 환자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에서 대로(박철민), 은성(지성), 혜석(김민정) 등 다섯 명의 레지던트들이 '왔다걸스'로 분장해 무대에 나섰다.

김민정은 원더걸스의 소희 역을 맡아 '어~머나'를 깜찍하게 외치며 '텔미'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은성의 첫 사랑이었던 수련(서유정)의 등장으로 새로운 갈등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이는 은성과 혜석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방송 끝날 무렵에는 은성과 혜석이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며 포옹을 나눠 앞으로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뉴하트' 16회와 17회는 전국시청률 19.2%와 21.2%(TNS미디어코리아 집계)의 시청률을 기록해 동시간대 SBS에서 방영된 김아중 주연의 영화 '미녀는 괴로워'가 기록한 전국시청률 9.9%를 큰 차이로 압도했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구독][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경 뉴스가 바로!]


미국계 私募사모펀드 론스타가 극동건설, 스타리스 두 회사와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팔아 1조5000억원의 差益차익을 낸 것과 관련해 ‘國富국부 유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둘이다.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불법 인수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외환은행의 지분을 판결 전에 팔아넘기는 게 適法적법하냐는 것이다.론스타는 2003년 극동건설을 1700여억원에 사들였다가 이번에 660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지난 4년 동안 有償유상 減資감자와 배당을 통해 회수한 2200억원을 합쳐 710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론스타는 5년 전 1500억원에 산 스타리스도 3000억원에 팔았다.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은 이번에 처분한 13.6% 지분에서만 6500억원의 차익을 냈다. 남은 지분 51%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다 팔면 이익은 모두 4조~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론스타의 막대한 차익에 세금을 못 매긴다면 좋아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벨기에에 세운 서류상 투자회사를 앞세웠다.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이중과세 금지 조세협약을 바꾸기 전엔 세금을 물릴 방법이 없다. 재판 중에라도 외환은행 지분을 팔겠다고 하고 인수자가 나서면 실정법상 막을 수 없다.론스타에 便法편법과 불법이 있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아닌데도 국민 감정을 앞세워 “세금 내라”고 윽박지를 일은 아니다. 오히려 법적 허점을 내다보지 못하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먼저 탓할 일이다. 더욱이 딱 부러진 課稅과세 근거도 못 찾으면서 정부가 말로만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세금도 못 거두고 外資외자도 밀어내는 최악의 행태다.

[☞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하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객에게 펀드설명은 우리가 했는데 가입은 딴 증권사에서 하더라고요." (A증권사 직원)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 인기펀드를 납품하겠다는 운용사가 없어요. 할인매장에 '신라면'이 없는 꼴이죠." (B증권사 직원)

모든 펀드를 개방형으로 팔겠다고 선언한 금융회사들이 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영어로는 '오픈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개방형 펀드판매 구조.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착된 시스템이다.

계열사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펀드가 진열돼 있으니 성향에 맞게 펀드를 살 수 있다. '무조건 우리 펀드가 좋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 계열사 펀드는 아니더라도 고객 성향에는 이 펀드가 맞다'는 식이니 얼마나 발전된 방식인가. 유통혁신 때문에 물건값(펀드 수수료)도 싸져 고객에게도 이익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택한 금융회사들의 처지는 참 딱하다. 특히 한국만의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다. 실제로 D증권 직원 A씨는 고객과 상담 끝에 미래에셋의 C상품을 추천했다. 그러나 고객은 설명을 들은 다음 미래에셋을 찾아가 C상품을 가입했다. 최근 D사 내부에서는 '오픈 아키텍처' 포기 여론마저 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온라인 펀드몰을 만든 모 증권사는 인기펀드를 파는 계약을 하려다가 막판에 무산됐다. 운용사가 모회사 눈치를 보고 '온라인에 팔았다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튕긴 사례다.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금융사들이 눈앞의 이익을 좇는 금융사들에 밀리고 당하는데 두고 봐야만 하는 현실이다.

결론은 고객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적금 찾는데 '요즘 주가 뜨는데 우리 회사 펀드 가입하세요'라는 말에 혹해선 안된다. 성실하게 고객 입맛에 맞는 상품을 찾아주는 곳을 알아보자. 어려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품질 경쟁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같다.

펀드도 공부하고 투자하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

[증권부 = 신현규 기자 rfros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논의는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발상이다. 이 문제는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인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욕을 밝히면서 표면화했다. 그는 또 투자 방식에서도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모두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변장관의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주식을 99.9% 이상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72.9%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경제적 내셔널리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04년 도입한 PEF(private equity fund)제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름발이가 된 것도 문제를 꼬이게 했다.

재정경제부가 당초 의도한 PEF제도는 은행업을 비롯한 주요 기간산업을 민영화할 때 국내 자금 부족으로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PEF는 합자회사 형태로 30인 이내 무한책임사원인 GP(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사원인 LP(limited partner)로 구성된다. GP는 펀드를 설정ㆍ운영하는 주체고 LP는 일반투자자다. 30인 이내 투자자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형 사모펀드를 조성하자는 의미는 산업자본 참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또다시 강조되면서 산업자본의 GP 참여가 배제됐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다 보니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인수론이 정부 일각에서 궁여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 잔꾀를 부리고 있는 셈인데 문제점이 많은 하책이다.

첫째,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한 뒤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겠다는 곳부터 정해서 거꾸로 일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투명성에도 어긋난다.

둘째, 우리금융 매각 기본 원칙을 정할 때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되어왔던 금산분리 원칙 등 금융정책 기본 골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10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금융 관련 법규는 아직도 후진적 규제투성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표방하는 마당에 경제적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토종은행론과 금산분리 원칙을 아직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을지 재고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 산업자본 참여를 막게 되면 제2, 제3의 론스타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어렵다면 국회가 협조해서 당초 행정부 계획대로 PEF에 산업자본을 모아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을 인수토록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우리금융을 파는 목적이 민영화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주머니만 바꿔차는 것이다. 민영화가 아니다. 지배구조가 기존 '재경부-예금보험공사-우리금융'에서 '보건복지부-국민연금-우리금융'으로 바뀌는 데 불과하다. 소관 부처만 바뀌고 우리금융은 여전히 국책은행으로 남아 있게 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은행을 계속해서 국책은행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밥그릇을 탐내는 관리들의 집요한 욕심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해 씁쓰레하다. 정부와 금융계에 오래 몸을 담은 A씨는 국민연금 인수설에 대해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증권사 대표인 P씨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지배구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은행을 망가지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넷째,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신상품 투자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활황 증시에 채권이나 들고 앉아 있는 비전문가적인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재경부 산하 때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금융계 풍토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릴 뻗어야지, 급하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용성 주필]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사학연금으로 옮겨타려던 KDI 측 노력은 끝내 좌절될 것 같다. 언론과 정부, 시민단체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교육부가 KDI의 사학연금 가입 문제를 원상 복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결국 여론의 집중포화라는 거센 돌팔매질 끝에 KDI를 국민연금에 주저앉히는 데 성공한 셈이다.

돌팔매질을 한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만 남겨놓고 어떻게 KDI 자기네들끼리만 국민연금에서 몰래 빠져나갈 수 있나'는 분노가 컸을 것이다.

이제는 돌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제도를 향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학연금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누리는 혜택에 비해 1770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하루에 800억원씩 적자가 나고 40년 뒤면 재정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인, 관료들 모두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은 계속 밀린다.

국민 세금을 매년 1조원씩 써가면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는 공무원연금도 정치논리와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도망가는 KDI 뒷덜미를 잡아챘다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캐나다 연금운용위원회나 캘퍼스 등 외국 연기금 펀드 운용수익률은 연 10%대인데 국민연금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존재 이유는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국민들에게 노후 보장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저축을 들어줘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는 국민들에겐 운용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저축을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한다는 증빙만 들이대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에서 빼주는 칠레의 실험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당장 연금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나무 밑동이 뿌리째 썩어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든 이파리 몇 개 뜯어냈다고 안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부 = 이근우 기자 penbo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동안 한국 대기업의 성공 비결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있었다. 역대 대통령의 눈에 들면 좋은 공기업이나 땅을 싼값에 넘겨 받았고, 시장에서 독점을 보장 받아 큰 돈을 벌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이었다. 현대는 중화학 합리화 조치로 승용차 생산 독점권을 받았고, SK는 공기업인 유공과 한국이동통신을 불하 받았다. 롯데는 서울 소공동 노른자위 땅을 넘겨받아 이곳에 호텔과 백화점을 지어 돈을 벌었다.

물론 실패한 정경유착도 있었다. 한보를 비롯한 숱한 기업가들은 오히려 구속되거나 기업이 해체되는 불운을 겪었다. 정경유착 성공 모델에 집착하다 보니, 기업인들은 항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기업은 정권에 밉보이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 불참한 뒤 ‘괘씸죄’에 걸려 그룹이 산산조각 나는 불행을 겪었다. LG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빅딜’이라는 이름의 압력에 밀려 반도체 사업을 통째로 현대에 빼앗겼다. 반면에 두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 그룹이 재기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일단 성공한 대기업들은 신생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독점 체제를 유지한다.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는 망하지 않을 정도의 돈만 주고, 신생기업이 도전하면 막강한 자금과 인맥을 동원, 싹을 완전히 밟아버린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도 재벌식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표출된 사례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망하기는 쉽지만 새로 태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토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STX 그룹과 자산운용부문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래에셋의 성공 과정을 보면 여느 재벌의 그것과 다르다. 정경유착 없이도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셈이다.

STX 그룹 강덕수 회장은 쌍용중공업(STX), 대동조선(STX 조선), 범양상선(STX 팬오션)을 공개 입찰에서 차례로 인수, 창업 7년 만에 매출 8조원의 회사로 일궈냈다.

미래에셋 금융그룹 박현주 회장은 90년대 말 자신의 이름을 딴 박현주 펀드나 개방형 뮤추얼 펀드, 적립식 펀드 같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히트 상품으로 금융그룹을 일궈냈다.

이 두 명의 CEO는 공통점이 많다. 첫째는 금융을 잘 아는 샐러리맨에서 출발했다. 강 회장은 쌍용중공업에서 재무담당 전무(CFO)까지 지냈고, 박 회장은 동원증권에서 최연소 지점장을 역임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이다. STX 그룹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을 만들어 모두 수출하니, 내수 시장을 놓고 다른 대기업과 싸우거나 정부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없다. 강 회장은 “수출에 전념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며 “STX는 해외에서 꿈을 이룬다”라고 말한다.

박현주 회장은 1년에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보낸다. 베트남, 인도, 중국을 다니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고, 투자 대상을 물색한다. 한번은 상하이 푸둥지역 샹그리라 호텔 뒤에 위치한 대형 빌딩을 사들였는데 가격이3배 가까이 올라 지금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성공하려면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에,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STX나 미래에셋처럼 새로운 성공 신화에 도전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김영수 산업부장 yskim2@chosun.com]

[☞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하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떼돈 번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기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특히 돈 버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비친다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미국계 사모(私募) 펀드(private equity fund) 론스타가 한국에서 조(兆) 단위의 돈을 벌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사모 펀드에 대한 세금 논란이 불붙고 있다.

영국에선 사모 펀드가 떼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낸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의회 청문회가 열려 국회의원들이 가시 돋친 비판을 쏟아냈다. 사모 펀드들이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불과 10%의 세금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영국에서 가장 부자인 몇몇 사람(사모 펀드 경영자)이 매년 60억파운드(약 11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고, 한 노조 간부는 “영국의 조세 감면 혜택은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GDP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모 펀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미국에선 민주당의 유력 국회의원 10여 명이 사모 펀드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모 펀드 세율이 15%에서 35%로 오르게 돼 미국 사모 펀드업계는 벌집을 쑤신 듯한 분위기다.

사모 펀드란 기업을 인수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비싼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사모 펀드가 장사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도 최근 세금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글로벌기업 인수·합병(M&A)의 절반을 사모 펀드가 주도할 정도로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모 펀드에 대한 포퓰리즘(populism)적 공격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을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에 배분해 비효율을 없애는 사모 펀드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사모 펀드가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 등 공평한 게임의 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경력의 영국 사모 펀드 경영자(니콜라스 퍼거슨 SVG캐피탈 회장)조차 “사모 펀드가 청소부보다 세율이 낮은데 이는 오히려 사모 펀드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스가 25일자 사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모 펀드 세제 정비를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최근 한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진출한 사모 펀드들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 왔는데, 이것을 국제 공조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경우 준(準)조세 회피지역으로 꼽히는 벨기에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를 통해 한국에 우회 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양쪽 모두에서 세금을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낼 수 있다.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한국과 벨기에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세조약을 양국 모두에서 세금을 안 내는 ‘이중적 비과세’로 이용한 셈이니 떳떳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모 펀드가 구멍가게 시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글로벌 경제의 주축이 된 지금은 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지훈·경제부 차장대우 jhl@chosun.com]

[☞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하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석중 피닉스자산운용 사장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 즉 비용 때문이란다. 이 문제를 어린이펀드라는 제도를 통해 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신생아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유도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영국의 '어린이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을 참고하여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펀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펀드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어린이펀드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11개 운용사가 7949억원어치(19개 펀드)를 팔았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의 1.5%에 불과하다.

영국의 펀드와 우리나라 펀드는 차이가 많다.

영국 청소년신탁기금은 정부 주도하에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 기금은 2002년 9월 이후 출생하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가 가입 대상이다. 18세 이하 어린이 이름으로 부모가 가입하면 연간 250파운드(약 46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후 1년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모를 대신하여 어린이 이름으로 펀드 가입을 강제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어린이는 추가로 250파운드가 지급된다. 18세 이전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자본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어린이 펀드와 별개로 새로운 제도로서 한국판 '어린이신탁기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입은 신생아 명의로 부모가 하며 18세까지 불입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에는 환매를 어렵게 한다.

둘째, 어린이신탁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 납입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한다.

셋째, 보조금 조성과 지급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재원 마련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 현재 모든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주식 매도 금액의 0.15%,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 거래세 규모는 무려 2조2309억원. 이와 별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금액의 0.15%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니 실제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 매도금액의 0.05~0.10%를 기금으로 하면 연간 7000억~9000억원이 조성된다.

넷째, 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이다. 어린이신탁기금에 가입하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 계층으로 구분하여 하위 계층에는 전액 지급하고 중간과 상위 계층은 정부 보조금과 개인 부담을 섞는다. 물론 보조금 규모도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연간 신생아를 45만명으로 가정하고 하위 계층과 중간 및 상위 계층 가입자에게 각각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연 단위로 지급하면 실제 소요 금액은 7500억원이 되어 앞에서 산출한 범위 이내이다.

이상에서 제안한 것처럼 한국판 어린이신탁기금 성공 여부는 결국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인데, 주식투자자들이 납부하는 거래세에서 일부를 전용하고 이를 위한 정책 당국자들의 발상 전환이 수반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따른 공익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신탁기금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의 길은 열려 있다고 보여진다.

[김석중 피닉스자산운용 사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 고품격 주말 재테크 섹션 'MONEY & RICHES' 네 번째 호가 오늘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호에서는 1개 펀드에 6년 넘게 투자해 6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투자자 3명에 대한 이야기를 국내 언론 최초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 CEO가 전하는 재테크 조언, 하반기 부동산 분양시장 공략 노하우, 창업 성공기도 소개합니다. 이 밖에 재테크 컨설팅, 금융 신상품 등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가 이번 MONEY & RICHES에 담겨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이 극동건설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근 극동건설·스타리스 및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매각해 1조5000억원의 차익을 남긴 미국계 사모 펀드 론스타에 대한 과세근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매가 이뤄졌으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얼마 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극동건설 세무조사를 시작함으로써 과세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론스타는 2005년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천문학적인 차익을 남겼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당시 국세청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외국기업의 주식매매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140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도 국세청이 과세 근거를 확보해 론스타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계 펀드에 의해 조세주권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일이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스타타워 매각 차익과 관련한 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벨기에 등과 맺은 조세조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포기한 것인지 아직 이렇다할 소식이 없다. 그러면서 외국계 펀드의 ‘먹튀’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슬그머니 국세청 등만 떼미는 듯한 모습이다. 결국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어떻게 세금 한 푼 안낼 수 있느냐’는 국민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만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재경부가 조세조약을 개정해 외국계 펀드의 과세 논란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경부 소속인 국세심판원도 무슨 눈치를 보는지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추징당한 세금 중 1000억원에 대해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1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