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극동건설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근 극동건설·스타리스 및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매각해 1조5000억원의 차익을 남긴 미국계 사모 펀드 론스타에 대한 과세근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매가 이뤄졌으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얼마 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극동건설 세무조사를 시작함으로써 과세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론스타는 2005년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천문학적인 차익을 남겼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당시 국세청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외국기업의 주식매매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140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도 국세청이 과세 근거를 확보해 론스타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계 펀드에 의해 조세주권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일이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스타타워 매각 차익과 관련한 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벨기에 등과 맺은 조세조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포기한 것인지 아직 이렇다할 소식이 없다. 그러면서 외국계 펀드의 ‘먹튀’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슬그머니 국세청 등만 떼미는 듯한 모습이다. 결국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어떻게 세금 한 푼 안낼 수 있느냐’는 국민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만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재경부가 조세조약을 개정해 외국계 펀드의 과세 논란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경부 소속인 국세심판원도 무슨 눈치를 보는지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추징당한 세금 중 1000억원에 대해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1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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