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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펀드와 우리나라 펀드는 차이가 많다.
영국 청소년신탁기금은 정부 주도하에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 기금은 2002년 9월 이후 출생하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가 가입 대상이다. 18세 이하 어린이 이름으로 부모가 가입하면 연간 250파운드(약 46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후 1년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모를 대신하여 어린이 이름으로 펀드 가입을 강제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어린이는 추가로 250파운드가 지급된다. 18세 이전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자본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어린이 펀드와 별개로 새로운 제도로서 한국판 '어린이신탁기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입은 신생아 명의로 부모가 하며 18세까지 불입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에는 환매를 어렵게 한다.
둘째, 어린이신탁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 납입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한다.
셋째, 보조금 조성과 지급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재원 마련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 현재 모든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주식 매도 금액의 0.15%,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 거래세 규모는 무려 2조2309억원. 이와 별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금액의 0.15%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니 실제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 매도금액의 0.05~0.10%를 기금으로 하면 연간 7000억~9000억원이 조성된다.
넷째, 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이다. 어린이신탁기금에 가입하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 계층으로 구분하여 하위 계층에는 전액 지급하고 중간과 상위 계층은 정부 보조금과 개인 부담을 섞는다. 물론 보조금 규모도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연간 신생아를 45만명으로 가정하고 하위 계층과 중간 및 상위 계층 가입자에게 각각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연 단위로 지급하면 실제 소요 금액은 7500억원이 되어 앞에서 산출한 범위 이내이다.
이상에서 제안한 것처럼 한국판 어린이신탁기금 성공 여부는 결국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인데, 주식투자자들이 납부하는 거래세에서 일부를 전용하고 이를 위한 정책 당국자들의 발상 전환이 수반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따른 공익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신탁기금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의 길은 열려 있다고 보여진다.
[김석중 피닉스자산운용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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