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2011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인력․공간․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
2. 기술창업자 신청 및 선정
2-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차) 2011년 2월 28일(월) ~ 2011년 3월 9일(수), 18:00시 까지
(2차) 2011년 4월 14일(월) ~ 2011년 4월 25일(수), 18:00시 까지
* (1차)는 창업선도대학(지역거점 창업지원 우수대학, 15개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며, (2차)는 대학 및 연구기관(70개 내외) 등이 주관기관이 됨.
▢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을 확인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2-2. 기술창업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기청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통합 공고일(‘10.12.30)을 기준으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팀으로 참여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팀 구성원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창업 시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팀 구성원 전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기간 중 팀 대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법인등록(창업) 시 팀 대표는 대표이사로, 대표 외의 팀 구성원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며 상시근무 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09.12.30이후 창업기업) 대표자
▢ 평가면제대상
◦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직전년도 창업경진대회(2010년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 중 동일 아이템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자
* 팀으로 수상한 경우 팀구성원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참자는 나머지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시 전담기관에 제출
◦ 2010년도 기술창업학교 수료자 중 기술보증기금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동일 아이템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자
* 수료자가 팀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팀의 대표가 되어야 함.
※ 평가면제대상은 신청자 또는 구성원 전원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 및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협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의 대표자
* 선정 후 협약이전 포기자는 신청가능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의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 단,【별첨 2】의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청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별첨 1】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3. 기술창업자 평가 및 추진일정
▢ 기술창업자 평가 : 주관기관의 평가(60%)와 전담기관의 평가(40%)로 실시
< 주관기관의 기술창업자 평가 주요항목 >
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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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역량(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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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전문성,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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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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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의 적정성, 과제실현가능성(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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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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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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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우수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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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차별성, 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의 구체성, 기술구현의 현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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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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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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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여부, 시장진출의 가능성 |
< 전담기관의 기술창업자 평가 주요항목 >
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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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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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완성도, 대체기술 출현 가능성, 기술권리의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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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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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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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의 적정성, 시장진입 가능성, 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술의 시장 파급효과 |
▢ 추진일정
기술창업자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 |
기술창업자 신청․접수
(창업넷) |
➡ |
기술창업자 1차 평가
(주관기관 심의․선정위원회) |
’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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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1.2.28~3. 9
(2차) ‘11.4.14~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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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1.3.10~3.25
(2차) ‘11.4.26~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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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자 선정공고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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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위원회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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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자 2차 평가
(창업진흥원 평가위원회) |
(1차) ’11.4.13
(2차) ‘11.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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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1.4.12
(2차) ‘1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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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1.3.30~4.5
(2차) ‘11.5.18~5.25 |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총 479억원(창업선도대학 250억원, 일반주관기관 229억원)
▢ 지원금액 : 기술분야 및 개인 또는 팀 참여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
개 인 |
팀 |
중점(녹색․신성장동력기술)분야 |
최대 50백만원 |
최대 70백만원 |
일반분야 |
최대 3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20%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학생인 경우(학부 재․휴학생에 한하며, ‘11년 2월 졸업자는 제외)는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팀 참여 시 구성원 전원이 학생이어야 함)하고 25%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1차 신청자는 현물부담을 주관기관인 창업선도대학에서 부담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시제품제작비, 멘토활동비, 창업교육 및 컨설팅비, 판로지원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4. 유의 사항
◦ ‘11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중복신청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복 신청가능
* 단, 1개 사업만 지원(선정)받을 수 있으며, 1개 사업에 선정 시 선정공지일자 이후 진행되는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
* 예비창업팀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팀구성원이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될 시 동 사업의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신청자(팀 구성원 포함)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
5. 문의처
◦ 창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 사업 문의 : 042-480-4363, 4364, 4365, 4366
◦ 창업진흥원 기획조정팀
- 창업지원온라인시스템(전산) 문의 : 042-480-4327
【별첨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종 |
품목코드 |
해당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건설업 |
41~42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451 |
자동차 판매업 |
452中 |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 소매업 |
45302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중개업 |
47 |
소매업 |
운수업 |
491, 2 |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
50中 |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51中 |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52914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52915 |
주차장 운영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56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서비스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임대업 |
6911 |
자동차 임대업 |
692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1, 2 |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753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제외) |
759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
보건업 |
86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2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별첨 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제한적 지원사항 |
1. 지원개요
▢ 중앙정부(중소기업청사업제외)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 창업지원사업(이하 ‘기타사업’) 선정자는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이후 신청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받은 금액 : 총 사업비 중 현물부담 및 창업자 부담분(현물·현금)을 제외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협약금액으로 한다.)
2. 지원조건
2-1. 개인 또는 1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자로 신청 시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이하인 사업자는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별도아이템으로 신청 가능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 초과 사업 선정자
(1) 기타사업에 협약을 완료 후 모집공고일(‘11.2.24)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인 자
⇒ 사업 신청 불가
(2)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을 완료한 자
⇒ 기타사업으로 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별도아이템으로 신청가능하나 기타사업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지원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 신청가능
<신청 시 제한적 지원 예시>
중앙정부·지자체 |
⇨ |
중소기업청 |
⇨ |
중소기업청 |
창업지원사업 선정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 |
지원사업비 차감 후 신청 |
협약서 상 25백만원 |
개인, 중점지원분야 50백만원 신청 시 |
기타사업 지원받은 금액 중 10백만원 초과금액(15백만원)을 차감하고 최대 35백만원 신청 |
* 팀대표 및 구성원 전원이 모집 공고일 ‘11.2.24 현재 사업완료하여야 함.
2-2. 팀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신청 시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 원 이하인 팀 대표 또는 구성원은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별도아이템으로 신청 가능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팀대표 또는 구성원
(1) 팀대표 또는 구성원이 기타사업에 협약을 완료 후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타사업진행 중인 자
⇒ 사업 신청 불가
(2) 팀대표 또는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타사업을 완료한 경우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별도아이템으로 신청가능하나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지원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 신청가능
<신청 시 제한적 지원 예시>
중앙정부·지자체 |
⇨ |
중소기업청 |
⇨ |
중소기업청 |
기타사업 선정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 |
지원받은사업비 차감 후 신청 |
1.팀대표: 협약서 상 25백만원
2.구성원: 협약서 상 15백만원 |
팀, 중점지원분야 70백만원 신청 시 |
기타사업 지원 받은 금액 중 10백만원 초과금액
1. 팀대표(15백만원)
2. 팀구성원(5백만원)을 차감하고 최대 50백만원 신청가능 |
* 팀대표 및 구성원 전원이 공고일 ‘11.2.24 현재 사업완료하여야 함.
▢ 팀대표 또는 구성원 일부가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 초과, 일부는 10백만 원 이하인 경우
(1)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 원 이상인 팀대표 또는 구성원이 기타사업에 협약을 완료 후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인 자
⇒ 사업 신청 불가
(2) 팀대표 또는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타사업을 완료한 경우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별도아이템으로 신청가능하나 팀대표 또는 구성원 중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지원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 신청가능
<신청 시 제한적 지원 예시>
중앙정부·지자체 |
⇨ |
중소기업청 |
⇨ |
중소기업청 |
기타사업 선정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 |
지원받은사업비 차감 후 신청 |
1.팀대표: 협약서 상 25백만원
2.구성원: 협약서 상 10백만원 |
팀, 중점지원분야 70백만원 신청 시 |
지자체 지원금액 중 10백만원 초과금액
1. 팀대표(15백만원)
2. 팀구성원은 차감하지 않고
최대 55백만원 신청가능 |
* 팀대표 및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11.2.24 현재 사업완료하여야 함.
※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의 팀 구성원이 기타사업에서 대표가 아닌 팀원으로 참여했을 경우 신청 시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