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접수
분류체계
창업/벤처 > 창업보육 > 창업보육센터 , 창업/벤처 > 창업교육 > 일반인 창업교육 , 창업/벤처 > 창업교육 > 대학 창업교육
신청기간
2011-07-25 ~ 2011-08-05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신청하기

사업개요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등을 
    대상으로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단계 전분야에 걸쳐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을 지원
          사업기간(‘12.2.29일)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 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지원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사업공고일(‘10.12.30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 사업기간(‘12.2.29일)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필수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2인~4인 이내로 구성하되, 팀원은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 예비창업팀은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선정후 대표자 변경 불가)

    <신청연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
    1) 신청과제에 대하여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출원은 제외)
    2)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3) 대기업·벤처기업의 분사 창업(예비창업자만 해당)

  •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ㅇ 최근 3년 간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 공지가 되었을 경우 선정으로 간주

    ㅇ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ㅇ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 제외대상이 아닐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2011년 지원예산 : 180억원
  • 신청기간
    ‘11.7.25(월) ~ 8.5(금) 18시까지
  • 업체선정
    ㅇ 선정평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의ㆍ선정위원회, 입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평가는 3단계(서면심사-면접심사-입교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ㆍ (1단계) 서면심사 : 심의ㆍ선정위원회 
          - 서면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차수별 선정 목표의 1.5배수를 면접심사 추천
           대상으로 함(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면접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성장성(40%)
           (가점 3점 별도 배점)
        ㆍ (2단계) 면접심사 : 심의ㆍ선정위원회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 면접심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입교심사위원회 추천대상에서 제외)
          - 발표는 청년창업CEO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CEO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화 가능성(40%), 시장경쟁력(30%)
           (가점 3점 별도 배점)
        ㆍ (3단계) 입교심사 : 입교심사위원회 
          - 입교심사위원회는 당해연도 사업규모, 차수별 모집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후보자 포함)
           (선정자의 협약포기, 중도탈락 등의 경우 필요시 후보자로 추가 선정)
  • 지원조건내용

    ㅇ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분야)

    ㅇ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심의ㆍ선정위에서 결정
        ㆍ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부담)
      - 상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청년창업CEO 및 창업기업 임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인정
        ㆍ 인건비 현물 계상기준 및 기타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운영지침 참고
      - 예비창업팀의 경우 개인보다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지원 예정
        ㆍ 창업활동비는 150%까지, 사업비는 110%까지 증액 지급 가능
      - 졸업심사 우수평가 청년창업CEO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 제외
        ㆍ 단, 미창업자는 사업비로 지원

    ㅇ 선정규모
      - 청년창업CEO : 약 10명 내외
        ㆍ 입 소 : 선정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
        ㆍ 비입소 :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사업장에서 창업활동 수행
            (창업활동비 미지원)

    ㅇ 지원내용 : 청년창업CEO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보육 공간을 제공
        ㆍ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31번지 중소기업연수원 내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ㆍ 필수 교육과정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및
        마케팅비 지원
        ㆍ 사업비는 청년창업CEO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중진공이 외주위탁업체에 직접 지급
            (창업활동비 중 일부는 직접 지급 가능)
        ㆍ 청년창업CEO의 직계존비속ㆍ형제ㆍ자매ㆍ배우자 또는 각각이 대표로 있는 기업,
            청년창업CEO가 재직중인 기업, 재직중인 기업의 임직원은 청년창업CEO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 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입소자만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소모품비), 통근비, 식대, 장비/기숙사 이용료,
    회계처리비 등

    * 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며, 비입소 청년창업CEO는 
      미지원

    기술개발비

    기술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발기획, 연구인력, 소비자
    반응
    조사, 국내특허출원, 기자재 임차료, 시험분석, 설계 및 
    디자인비 등

    * 연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제품제작, 시험설비
    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전문기관의 시험인증비 등

    시장테스트 
    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졸업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험생산금형, 원재료비, 
    시제품
    보완제작, 개별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 연계지원 : 졸업 우수 청년창업CEO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투자유치,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선발

    입교

    개발기획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마케팅

     

     

     

     

     

     

    졸업/연계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창업넷(☞ 바로가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031-490-1276 / 1279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31-490-1276 / 127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junlotus@sbc.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031-490-1276 / 1279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31-490-1276 / 127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junlotus@sbc.or.kr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창업실
      - Tel : 031-490-1276/ 1279, E-mail : junlotus@sbc.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http://sbc.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지원사업명
[안산] 녹색기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지원계획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창업지원자금 , 창업/벤처 > 창업보육 > 창업보육센터 , 창업/벤처 > 기술창업 > 기술창업
신청기간
2011-06-30 ~ 2011-08-10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녹색기술을 보유하는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녹색기술 창업이 가능한 녹색기술 보유자 신청가능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녹색기술 영위 중소기업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업준비자금 3,500만원 지원
           또한,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준비실 입주지원, 졸업 후 안산 BI 입주 연계, 경영, 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녹색기술 창업이 가능한 녹색기술 보유자
      - 협약종료일까지 녹색기술 창업이 안산시 내에서 가능한 자

    ㅇ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녹색기술 영위 중소기업 대표자
      - 안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

    ㅇ 과제 종료 후 3년간 안산시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 유지

    ㅇ 녹색기술 여부 확인은 ‘녹색기술분류표’ 참조(사업 운용지침)
      - 녹색기술분류표에 없는 녹색기술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결정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자)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자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기업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ㅇ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ㅇ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신청자
        예) 중소기업청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창업 프로젝트사업 등
          (선정 후 사업 포기자 포함)

    ㅇ 중앙정부 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1. 6. 30 ~ 2011. 8. 10
  • 업체선정
    ㅇ 가점 부여
      - 신청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자
      - 여성 또는 장애우
      - 대기업,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 대학(교) 교수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5년 이상 근무자 
      - 단, 가점은 선정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함

    ㅇ 선정방법 : 관리기관의 사전조사(요건 충족 여부, 중복성, 신용 불량 여부 검토 등) 
        후 신청자의 발표심사를 통한 평가

    ㅇ 선정기준 
      - 창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창업 실현 가능성, 기술성 및 경쟁력,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분과별 상대평가
      - 녹색기술 관련 기술력 및 사업적 능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가장 적은 투자로 빠른 시일 
        내 창업 및 사업화가 가능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는 기술보유 과제 선정
  •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1년

    ㅇ 총사업비 규모 : 50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창업준비자금 지원 : 최대 35백만원/인 이내
        ㆍ 민간부담금 : 총 소요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준비실 입주지원, 졸업 후 안산 BI 입주 연계
      - 경영, 기술 멘토링 지원

    ㅇ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지원절차

  •  

    계획서 접수

    서류검토 및 평가

    기한 : ’11.8.10

    ’11. 8월 중

     

     

     

     

    선정 및 결과통보

    협약체결

    ’11. 8월 중

    ’11. 9월 초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접수(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및 방문접수
      -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426-90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경영지원팀
  •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8부(원본 1부 포함)[창업자서식 제1호]
    ㅇ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공통서식 제1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 창업자에 한함)
    ㅇ 가점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술경영지원팀
전화번호031-500-3064홈페이지 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500-3064
담당자 FAX031-500-3401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술경영지원팀
전화번호031-500-3064홈페이지 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500-3064
담당자 FAX031-500-3401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총괄팀
      - Tel : 031-500-3064, Fax : 031-500-3401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http://gtp.or.kr) → 경기TP소개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 사업 개요
  • 우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자발적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
  • 신청자격
  •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2인 이상)
  • 응모대상
  • ◦ 학생부 : 고등학생 이하, 대학 재학(휴학)생으로 구성된 개인 또는 단체
    ◦ 일반부 : 일반인(대학원생 포함)으로 구성된 개인 또는 단체
  • 참가분야
  • 정보․통신, 기계․환경, 1인 창조기업 등 全산업 분야
    * 타 대회 입상작, 공고일 이전 사업등록자 및 기 사업화된 아이템 등은 제외
  • 신청접수
  • 4월 1일(금) ~ 4월 29일(금),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유의사항 : 참가신청 시 희망하는 지역예선지(창업선도대학) 필히 선택
  • 사업화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 전문 멘토링, 기술평가, 특허출원, 전시회 참가, IR 연계 등 사업화 지원
  • 추진절차
  •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추진절차도
  • 시상내역
  • 구분 총시상편수 시상
    대상 1 팀 중기청장 상장 및 상금 5천만원
    최우수상 2 팀 중기청장 상장 및 상금 각 3천만원
    우수상 12 팀 중기청장 상장 및 상금 각 1천만원
    장려상 35 팀 중기청장 상장 및 상금 각 2백만원
    * 시상금은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 특허청, '유망특허 사업화' 전격 지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특허기술을 발굴해 산업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유망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적으로 각계 전문가를 투입해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중에서 시장지배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발굴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선별된 기술에 대해 특허분석 및 보강, 해외 권리확보지원, 기술수요시장 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특허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국가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1만5503건, 2009년 1만8134건, 2010년 1만9172건으로 매년 늘어 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특허 건수도 2008년 3만8078건, 2009년 4만2366건, 2010년 4만45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활용률은 30.3%로 민간 기업의 특허 활용률 56.5%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다. 


    이는 대학과 공공연이 특허 사업화에 따르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수요기관 발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심 있는 대학과 공공연은 특허청(http://www.kipo.go.kr)이나 R&D특허센터(http://www.rndip.re.kr)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사업 주관기관인 R&D특허센터(☎02-3287-4341)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유망특허기술이 제 값을 받고 이전 될 수 있도록 특허 권리화와 사업화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대학과 공공연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추진 배경
    2008년도 세계은행(World Bank)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을 세계 183개 국 중 126위로
    평가하였으며, 법인창업시 32개 서류를 작성하여 6개 기관을 방문ㆍ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설립절차로 인해 법인 창업자의 96%가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최소 40
    만원 이상의 대행료를 지불하고 회사를 설립해야 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4월 2차 회의)에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 법인설립 비용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창업시스템
    구축을 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시스템을 ’10.2.18일 개통하여 창업자가
    온라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법인회사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
    (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
    (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법인회사를 창업시켜 주는 재택창업시스템
    (www.startbiz.go.kr)을 개통(‘10,2)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회사를 설립
    할려면, 은행, 시ㆍ군ㆍ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
    연금가입, 노동부의 취업규칙신고 등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온라인 재택
    창업시스템을 이용하면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32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고, 법인
    설립시 8단계를 거처야 하는 창업절차(32개 서류, 6개 기관 방문이 필요)와 2주가
    걸리던 설립기간을 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 진행중에 의문점이 생기면, 콜센터(1577-5475)의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예비창업자나
    스캐너가 없을 경우에는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과 전국 51개 중소
    기업상담회사의 도움을 받아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1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2011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224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대학연구기관 등의 인력공간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

     

    2. 기술창업자 신청 및 선정

     

    2-1.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 2011228() ~ 201139(), 18:00시 까지

    (2) 2011414() ~ 2011425(), 18:00시 까지

     

    * (1)는 창업선도대학(지역거점 창업지원 우수대학, 15개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며, (2)는 대학 및 연구기관(70개 내외) 등이 주관기관이 됨.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을 확인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2-2. 기술창업자 신청자격

     

    신청자격 : 중기청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통합 공고일(‘10.12.30)을 기준으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팀으로 참여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팀 구성원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창업 시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팀 구성원 전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기간 중 팀 대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법인등록(창업) 시 팀 대표는 대표이사로, 대표 외의 팀 구성원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며 상시근무 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09.12.30이후 창업기업) 대표자

     

    면제대상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직전년도 창업경진대회(2010년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 중 동일 아이템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자

     

    * 팀으로 수상한 경우 팀구성원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참자는 나머지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시 전담기관에 제출

     

    2010년도 기술창업학교 수료자 중 기술보증기금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동일 아이템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자

     

    * 수료자가 팀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팀의 대표가 되어야 함.

     

    평가면제대상은 신청자 또는 구성원 전원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청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협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의 대표자

    * 선정 후 협약이전 포기자는 신청가능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의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 ,별첨 2의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청가능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별첨 1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3. 기술창업자 평가 및 추진일정

     

    기술창업자 평가 : 주관기관의 평가(60%)와 전담기관의 평가(40%)로 실시

     

    < 주관기관의 기술창업자 평가 주요항목 >

     

     

    창업자의 역량(10)

     

    창업자의 전문성, 역량

     

     

     

     

     

     

    창업계획의 적정성, 과제실현가능성(15)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기술우수성(20)

     

    기술의 차별성, 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의 구체성, 기술구현의 현실성

     

     

     

     

     

     

    시장성(15)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여부, 시장진출의 가능성

     

    < 전담기관의 기술창업자 평가 주요항목 >

     

     

    기술성(20)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완성도, 대체기술 출현 가능성, 기술권리의 안정성

     

     

     

     

     

     

    사업성(20)

     

    시장규모의 적정성, 시장진입 가능성, 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술의 시장 파급효과

     

    추진일정

     

    기술창업자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기술창업자 신청접수

    (창업넷)

    기술창업자 1차 평가

    (주관기관 심의선정위원회)

    ’11.2.24

     

    (1) ’11.2.28~3. 9

    (2) ‘11.4.14~4.25

     

    (1) ’11.3.10~3.25

    (2) ‘11.4.26~5.13

     

     

     

     

    󰀻

    기술창업자 선정공고

    (창업진흥원)

    󰀹

    사업운영위원회

    (창업진흥원)

    󰀹

    기술창업자 2차 평가

    (창업진흥원 평가위원회)

    (1) ’11.4.13

    (2) ‘11.6. 1

     

    (1) ’11.4.12

    (2) ‘11.5.31

     

    (1) ’11.3.30~4.5

    (2) ‘11.5.18~5.25

     

    3.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 479억원(창업선도대학 250억원, 일반주관기관 229억원)

     

    지원금액 : 기술분야 및 개인 또는 팀 참여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개 인

    중점(녹색신성장동력기술)분야

    최대 50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일반분야

    최대 35백만원

    최대 50백만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20%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 학생인 경우(학부 재휴학생에 한하며, ‘112월 졸업자는 제외)는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팀 참여 시 구성원 전원이 학생이어야 함)하고 25%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 1차 신청자는 현물부담을 주관기관인 창업선도대학에서 부담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시제품제작비, 멘토활동비, 창업교육 및 컨설팅비, 판로지원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4. 유의 사항

     

    ‘11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중복신청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복 신청가능

     

    * , 1개 사업만 지원(선정)받을 수 있으며, 1개 사업에 선정 시 선정공지일자 이후 진행되는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

     

    * 예비창업팀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팀구성원이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될 시 동 사업의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사업 신청자(팀 구성원 포함)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

     

    5. 문의처

     

    창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 사업 문의 : 042-480-4363, 4364, 4365, 4366

     

    창업진흥원 기획조정팀

     

    - 창업지원온라인시스템(전산) 문의 : 042-480-4327

     

    별첨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중개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별첨 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제한적 지원사항

     

    1. 지원개요

     

    중앙정부(중소기업청사업제외)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 창업지원사업(이하 기타사업’) 선정자는 지원받은 금액*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이후 신청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받은 금액 : 총 사업비 중 현물부담 및 창업자 부담분(현물·현금)을 제외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협약금액으로 한다.)

     

    2. 지원조건

     

    2-1. 개인 또는 1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자로 신청 시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이하인 사업자는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별도아이템으로 신청 가능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 초과 사업 선정자

     

    (1) 기타사업에 협약을 완료 후 모집공고일(‘11.2.24)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인 자

     

    사업 신청 불가

     

    (2)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을 완료한 자

     

    기타사업으로 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별도아이템으로 신청가능하나 기타사업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지원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 신청가능

     

    <신청 시 제한적 지원 예시>

    중앙정부·지자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선정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

    지원사업비 차감 후 신청

    협약서 상 25백만원

    개인, 중점지원분야 50백만원 신청 시

    기타사업 지원받은 금액 중 10백만원 초과금액(15백만원)을 차감하고 최대 35백만원 신청

    * 팀대표 및 구성원 전원이 모집 공고일 ‘11.2.24 현재 사업완료하여야 함.

     

    2-2. 팀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신청 시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 원 이하인 팀 대표 또는 구성원은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별도아이템으로 신청 가능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팀대표 또는 구성원

     

    (1) 팀대표 또는 구성원이 기타사업에 협약을 완료 후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타사업진행 중인 자

     

    사업 신청 불가

     

    (2) 팀대표 또는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타사업을 완료한 경우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별도아이템으로 신청가능하나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지원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 신청가능

     

    <신청 시 제한적 지원 예시>

    중앙정부·지자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기타사업 선정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

    지원받은사업비 차감 후 신청

    1.팀대표: 협약서 상 25백만원

    2.구성원: 협약서 상 15백만원

    , 중점지원분야 70백만원 신청 시

    기타사업 지원 받은 금액 중 10백만원 초과금액

    1. 팀대표(15백만원)

    2. 팀구성원(5백만원)을 차감하고 최대 50백만원 신청가능

    * 팀대표 및 구성원 전원이 공고일 ‘11.2.24 현재 사업완료하여야 함.

     

    팀대표 또는 구성원 일부가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 초과, 일부는 10백만 원 이하인 경우

     

    (1)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 원 이상인 팀대표 또는 구성원이 기타사업에 협약을 완료 후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인 자

     

    사업 신청 불가

     

    (2) 팀대표 또는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타사업을 완료한 경우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별도아이템으로 신청가능하나 팀대표 또는 구성원 중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지원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 신청가능

     

    <신청 시 제한적 지원 예시>

    중앙정부·지자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기타사업 선정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

    지원받은사업비 차감 후 신청

    1.팀대표: 협약서 상 25백만원

    2.구성원: 협약서 상 10백만원

    , 중점지원분야 70백만원 신청 시

    지자체 지원금액 중 10백만원 초과금액

    1. 팀대표(15백만원)

    2. 팀구성원은 차감하지 않고

    최대 55백만원 신청가능

    * 팀대표 및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11.2.24 현재 사업완료하여야 함.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의 팀 구성원이 기타사업에서 대표가 아닌 팀원으로 참여했을 경우 신청 시 제한 없음.

    사업개요

    • 우수 창업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경기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대학생 및
      도내거주 예비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거주하는 창업희망자 지원가능
             만 39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창업컨설팅, 기술지도, 아이템개발비, 공동보육공간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경기도내 거주하며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기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만39세 이하인 자) 

      * 예비창업자 자격
        - 경기도내 거주하며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기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39세 이하인 자) 
        - 경기도내 소재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써 경기도내 창업예정인 자
          단,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생 이외의 자격으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1년 2월 7일(월) ~ 2011년 2월 25일(금)
    • 지원조건내용
      ㅇ 모집분야 : 기술집약 및 지식기반산업분야 예비창업자

      ㅇ 모집인원 : 총 60명 내외(참여대학당 10명 내외)

      ㅇ 예비창업자 지원
        - 창업컨설팅, 기술지도, 아이템개발비, 공동보육공간 지원 
          ㆍ 공동보육공간 :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내에 예비
              창업자용 책상, PC 등을 갖춘 공동보육실 제공
        - 예비창업자 창업지원(8개월) : 2011년 3월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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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경기] 청년프론티어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6개 참여대학 방문접수 또는 E-mail 접수
        -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정경희 매니저
          ㆍ Tel : 031-961-5464, E-mail : heemiso@dongguk.edu
        - 신구대학 창업보육센터 차상화 매니저
          ㆍ Tel : 031-740-1266, E-mail : sanghwa@shingu.ac.kr
        - 안산1대학 창업보육센터 라진희 매니저
          ㆍ Tel : 031-400-7086, E-mail : jhla@ansan.ac.kr
        - 용인송담대학 산학협력단 김용남 매니저
          ㆍ Tel : 031-330-9132, E-mail : manager@ysc.ac.kr
        - 유한대학 창업보육센터 김영욱 매니저
          ㆍ Tel : 02-2610-0383, E-mail : kyu@yuhan.ac.kr
        - 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최윤석 매니저
          ㆍ Tel : 031-670-5396, E-mail : manager@hknu.ac.kr
    • 신청서류
      ㅇ『청년프론티어창업』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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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전화번호 031-259-6094 홈페이지 URL http://www.ksbc.or.kr/
    담당자명 성미정 담당자 전화 031-259-6094
    담당자 FAX 031-259-6096 담당자 이메일 mjsung@gsbc.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참여대학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ksbc.or.kr/
    담당자명 참여대학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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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문의처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성미정
        - Tel : 031-259-6094, Fax : 031-259-6096, E-mail : mjsung@gsbc.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gsbc.or.kr) → 분야별
          지원사업 → 창업/벤처를 참조(
      ☞ 바로가기)

    사업개요

    •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초기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선정하여 국제출원비용과 3차원(3D)설계 비용지원, 특허
      기술 평가비용을 권리자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신청가능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국제출원인 및
             국가중점분야 육성기술로 녹색인증기술 또는 녹색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지원분야와 국가중점분야 구분 지원
             일반지원분야에는 전략적 해외권리화 지원,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 지원,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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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지원구분

      지원대상(신청자격)

      일반 

      지원
      분야

      전략적

      해외권리화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국제출원인(등록권리자 포함)

      - PCT국제출원의 경우, 국제공개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국제공개일자 : 2008년 1월 28일 이후)

      - 개별국직접출원(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포함)인
       경우,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국제출원일자 : 2008년 1월 28일 이후)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국가

      중점

      분야

      통합지원

      o 국가중점분야 육성기술로 녹색인증기술 또는 녹색
       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법인에 한함)

      -녹색인증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받은 기술

      -녹색기술 : 정부발표 저탄소 녹색성장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은 전년도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1년 1월 28일(금) ~ 2월 28일(월) 18:00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 1인당 PCT국제출원 1건, 최대 2,100만원(출원국가당 700만원
          이내) 한도, 디자인의 경우 최대 600만원(출원국가당 200만원이내) 한도
        - 후속지원(해외권리화 컨설팅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1건당 1,000만원 한도 컨설팅지원(본인부담금 30%포함)

      ㅇ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3차원(3D)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2,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 후속지원(실물제작, 시뮬레이션, 디자인설계) : 건당 3,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ㅇ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최대 5,000만원 한도
        - 발명의 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 녹색인증기술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
          중 우수기업을 선정, 사전 기업현황진단과 지원설계를 실시한 후, 설계결과에 따라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을 선택
          지원함
          ※ 1개 기업당 국고지원금은 최대 1억원(해당사업별 본인부담금 별도)한도
            이며, ‘11년 시범시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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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2011년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신청
    • 신청서류
      ㅇ 사업화 활용계획서 1부
      ㅇ 평가활용계획 및 평가비용견적서 1부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로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사업 신청인만 제출함)
      ㅇ 한글명세서 1부
          (국내 또는 해외출원중인 기술로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사업 신청인만 제출함)
      ㅇ 기초도면(3차원(3D)설계 제작용) 1부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사업 신청인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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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화지원팀
    전화번호 02-3459-2947 홈페이지 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459-294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화지원팀
    전화번호 02-3459-2947 홈페이지 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459-294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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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47)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02-3459-2943, 2932)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02-3459-2938, 2936)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02-3459-2934, 2932)
        -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02-3459-2938, 2932)
    • 기타사항
      ㅇ 지역별 설명회

      일   시

      장       소

      ‘11.2.8(화) 14시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11.2.9(수) 14시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IT센터 1층 세미나실)

      ‘11.2.10(목) 14시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세미나실)

      ‘11.2.11(금) 10시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교육장)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 사업안내 → 사업화 및
          자금지원 → 우수특허사업화촉진사업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사업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경기] 신기술ㆍ신제품 전시관 전시업체 모집(제품전시 및 홍보비 지원)


     

    사업개요

    • 경기도 내 기업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매출신장을 이루고자 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신기술 신제품 전시관 내 전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ㆍ제조기업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은 우대지원
             합니다.

        ☞ 참여기업 제품 경기테크노파크 신기술 신제품 전시관 내 무료 전시
             전시기업 및 제품 소개물 제작 및 게시, 참여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참여기업 중 희망기업에 한해 전시제품 온라인 쇼핑몰 구축, 마케팅 전략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경기도 소재 중소ㆍ제조기업
        -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 12. 8 ~ 2011. 1. 7
    • 업체선정
      ㅇ 기업선정 : 신청기업 대상 일정 심사를 개최하여 60개 내외 기업 선정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아래 지원을 모두 무료로 제공

      주 요 내 용

      ① 참여기업 제품 경기테크노파크 신기술 신제품 전시관 내 무료 전시

      ② 전시기업 및 제품 소개물 제작 및 게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전시관 내 멀티비젼에 게시 상영

        (※ 멀티비젼 게시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③ 참여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온라인 홈페이지 및 쇼핑몰에 활용할 제품 소개 상세 페이지 제작비용 지원

        (기업당 30만원 이내 지원)

      ④ 제품 홍보 지원

        → 포털사이트 Key Word 광고비, 신문·방송 매체 광고비 등 지원

        (기업당 60만원 이내 지원)

      ⑤ 참여기업 중 희망기업에 한해 전시제품 온라인 쇼핑몰 구축 지원

        → 쇼핑몰구축 + 쇼핑몰관리자 운영교육 + 제품촬영지원 + 홍보 및 마케팅전략

      ⑥ 마케팅 전략교육 제공

        → 온라인 쇼핑몰 운영교육, 마케팅 전략 교육, 홍보전략[포털사이트, 신문,
        방송 광고 등]교육)


      ㅇ 전시기간 : 2011. 1월 협약일 ~ 2011. 12. 31

      ㅇ  전시관 위치 : 경기테크노파크 1층 로비 중앙홀

      ㅇ 전시관 규모
        - 면적 : 240m(72평) 
        - 전시제품 수 : 60개 내외
        - 전시대별 Size : 전시하고자 하는 제품 결정 시 전시대 size룰 고려하여 전시가 
          가능한 제품을 전시제품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A전시대

      B전시대

      C전시대

      D전시대

      E전시대

      F전시대

      가로

      70cm

      130cm

      140cm

      60cm

      160cm

      75cm

      세로
      (폭)

      25cm

      45cm

      30cm

      35cm

      30cm

      55cm

      높이

      40cm

      20cm

      20cm

      50cm

      60cm

      65cm

        - 전시제품 무게 제한 : 30KG 이하의 제품

    지원절차

    • [경기] 신기술ㆍ신제품 전시관 전시업체 모집(제품전시 및 홍보비 지원)

       

      신청 및 접수

      선정심사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E-mail 접수 
        - E-mail : yjy@gtp.or.kr 
        - 신청서류 모두 e-mail 송부 요망. 제품 사진은 JPG 파일형식으로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반드시 e-mail에 따로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송부 시 제목은 아래 형식으로 송부 요망
          → 전시관 제품전시 신청서(회사명 000)
        - 신청서류 e-mail 송부 이후에 반드시 전화를 통해 접수확인 요망(Tel : 031-500-3062)
          전화를 통해 접수확인 되지 않아 접수 누락이 된 경우에는 본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1부
      ㅇ 기업현황소개서 1부
      ㅇ 전시희망제품 설명서 1부
      ㅇ 전시희망제품 사진 파일(JPG파일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
    전화번호031-500-3062홈페이지 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500-3062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yjy@g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
    전화번호031-500-3062홈페이지 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500-3062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yjy@gtp.or.kr

    기타사항

    • 문의처
      ㅇ 경기테크노파크
        - Tel : 031-500-3062, E-mail : yjy@gtp.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http://gtp.or.kr) → 경기TP소개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지원사업명
    [서울]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자금 조정)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2010-12-10 ~ 2010-12-30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시중협력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서울에 위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ㅇ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12.9 ~ 12.30 (단, 자금 소진시 중단)

      ※ 단 공휴일, 일요일, 휴무토요일은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지원규모 : 총 1조 5,135억원 

      ㅇ 조정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ㅇ 경영안정자금 조정 내역(단위:억원)

      구 분

      당초계획

      조정계획

      조정후잔여액

      비 고

      시중협력자금

      13,100

      13,100

       

      총액 변동없음

      일반자금

      9,943

      10,663

      1,513

      지원가능액

      특별자금

      3,157

      2,437

      427

       

       

      미래기술 중소기업

      500

      600

      62

       

      일자리플러스

      500

      150

      109

       

      신성장동력업종 육성

      500

      650

      54

       

      디자인 산업

      400

      200

      59

       

      저소득층지원 사업

      100

      100

      19

       

      SMS육성을위한 지원

      250

      250

      16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500

      400

      60

       

      1인창조기업및청년 창업

      100

      50

      16

       

      사회적 기업

      200

      20

      17

       

      금융사각지대영세자영업자

      100

      10

      9

       

      이노스텔 사업

      7

      7

      6

       

    지원절차

    • [서울]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자금 조정)

       

      신청/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각 지점(☞ 지점찾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1577-6119홈페이지 URL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1577-611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1577-6119홈페이지 URL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각 영업점 담당자담당자 전화1577-611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http://spp.seoul.go.kr) → 시정소식 → 새소식 →
          새소식을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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