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기술취득금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분류체계
세제 > 조세지원 >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신청기간
2010-01-01 ~ 2010-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분야와 기타 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구/인력개발조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원 정보입니다.

      - 특허권 등 기술 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기술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내용
    ㅇ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 지원내용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취득금액의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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