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대구] 일자리창출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2010-12-10 ~ 2010-12-20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시설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대구광역시 소재기업에 유동성 및 추가 투자
    여력의 확보를 지원하고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현재 1년이상된 중소기업 지원
           시설투자로 인하여 상시근로 인원(고용보험기준)이 증원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업별별 10억원 한도 융자지원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대구광역시내소재(본점 및 사업장)하고 접수일 현재 1년이상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2009. 12. 31 기준하여 접수일 현재까지 시설투자로 인하여 상시근로 인원(고용
        보험기준)이 증원된 기업 
      ※ 시설투자 범위 : 신규(중고포함)기계 구입, 생산(영업)시설 개축 및 확충 등에 
          소요된 비용 등


    ㅇ 해당업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단, 시내버스, 법인택시,도로운송 화물업 등 법인에 한함),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 관련업, 폐기물ㆍ폐수 처리업, 관광호텔업,무역업,창고업,
        전문디자인업,기술및직업훈련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영화및비디오 제작업, 
        산업기계ㆍ장비수리업(전기ㆍ통신 등 수리업 제외), 자동차 종합정비업, 일반
        여행업 등
      ※ 해당업종의 매출이 기업 전체매출의 30%이상이어야 한다.
  • 지원제외대상
    ㅇ 2010년도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 지원받은 업체
    ㅇ 201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지원받은 업체
    ㅇ 2010년도 기업 및 지방이전 고용보조금 지원받은 업체
    ㅇ 창업투자관련 정책자금 지원업체 
    ㅇ 2010년도 기타 정부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ㅇ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300억원
  • 신청기간
    2010. 12. 10(금) ~ 12. 20(금)[11일간]
  • 업체선정
    ㅇ 대상업체 선정
      - 상시고용인원 산출방법은 자금신청 기업의 고용보험가입 자료를 근거로 함. 
      - 투자금액은 제출된 세금계산서로 확인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접수기한내 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시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로 정함.
      - 선정된 결과는 신청업체와 대출 취급은행으로 통지한다.
      - 필요시 기업체 현장확인도 할 수 있다.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금액 : 업체별 10억원 한도

    ㅇ 이차보전 : 3%

    ㅇ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

    ㅇ 세부지원내역

    고 용 인 원

    투자금액별 지원액

    접수일 현재

    증가내용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20인 미만

    1명

    1억원

    2억원

    2명

    2억원

    4억원

    3명 이상

    3억원

    6억원

    20인 이상

    증가율 10%미만

    1억원

    2억원

    증가율 10%이상~20%미만

    3억원

    6억원

    증가율 20%이상

    5억원

    10억원

지원절차

  • [대구] 일자리창출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안내

     

    신청 및 접수

    선정심사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직접 신청서 접수
      - 접 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 신청서류
    ㅇ 신청서
    ㅇ 공장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ㅇ 주요 시설설치 현장사진 
    ㅇ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1부
    ㅇ 제무제표 등 관련자료 1부(제조업이외의 업종에 한 함)
    ㅇ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사본 및 사업장 위치도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구광역시담당부서경제정책과
전화번호053-803-3402 ~ 3홈페이지 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53-803-3402 ~ 3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구광역시담당부서경제정책과
전화번호053-803-3402 ~ 3홈페이지 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53-803-3402 ~ 3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053-803-3402~3)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http://www.daegu.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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