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안산] 녹색기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지원계획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창업지원자금 , 창업/벤처 > 창업보육 > 창업보육센터 , 창업/벤처 > 기술창업 > 기술창업
신청기간
2011-06-30 ~ 2011-08-10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녹색기술을 보유하는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녹색기술 창업이 가능한 녹색기술 보유자 신청가능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녹색기술 영위 중소기업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업준비자금 3,500만원 지원
           또한,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준비실 입주지원, 졸업 후 안산 BI 입주 연계, 경영, 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녹색기술 창업이 가능한 녹색기술 보유자
      - 협약종료일까지 녹색기술 창업이 안산시 내에서 가능한 자

    ㅇ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녹색기술 영위 중소기업 대표자
      - 안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

    ㅇ 과제 종료 후 3년간 안산시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 유지

    ㅇ 녹색기술 여부 확인은 ‘녹색기술분류표’ 참조(사업 운용지침)
      - 녹색기술분류표에 없는 녹색기술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결정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자)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자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기업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ㅇ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ㅇ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신청자
        예) 중소기업청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창업 프로젝트사업 등
          (선정 후 사업 포기자 포함)

    ㅇ 중앙정부 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1. 6. 30 ~ 2011. 8. 10
  • 업체선정
    ㅇ 가점 부여
      - 신청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자
      - 여성 또는 장애우
      - 대기업,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 대학(교) 교수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5년 이상 근무자 
      - 단, 가점은 선정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함

    ㅇ 선정방법 : 관리기관의 사전조사(요건 충족 여부, 중복성, 신용 불량 여부 검토 등) 
        후 신청자의 발표심사를 통한 평가

    ㅇ 선정기준 
      - 창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창업 실현 가능성, 기술성 및 경쟁력,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분과별 상대평가
      - 녹색기술 관련 기술력 및 사업적 능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가장 적은 투자로 빠른 시일 
        내 창업 및 사업화가 가능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는 기술보유 과제 선정
  •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1년

    ㅇ 총사업비 규모 : 50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창업준비자금 지원 : 최대 35백만원/인 이내
        ㆍ 민간부담금 : 총 소요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준비실 입주지원, 졸업 후 안산 BI 입주 연계
      - 경영, 기술 멘토링 지원

    ㅇ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지원절차

  •  

    계획서 접수

    서류검토 및 평가

    기한 : ’11.8.10

    ’11. 8월 중

     

     

     

     

    선정 및 결과통보

    협약체결

    ’11. 8월 중

    ’11. 9월 초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접수(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및 방문접수
      -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426-90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경영지원팀
  •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8부(원본 1부 포함)[창업자서식 제1호]
    ㅇ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공통서식 제1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 창업자에 한함)
    ㅇ 가점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술경영지원팀
전화번호031-500-3064홈페이지 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500-3064
담당자 FAX031-500-3401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술경영지원팀
전화번호031-500-3064홈페이지 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500-3064
담당자 FAX031-500-3401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총괄팀
      - Tel : 031-500-3064, Fax : 031-500-3401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http://gtp.or.kr) → 경기TP소개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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