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접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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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1-07-25 ~ 2011-08-05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신청하기

사업개요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등을 
    대상으로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단계 전분야에 걸쳐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을 지원
          사업기간(‘12.2.29일)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 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지원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사업공고일(‘10.12.30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 사업기간(‘12.2.29일)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필수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2인~4인 이내로 구성하되, 팀원은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 예비창업팀은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선정후 대표자 변경 불가)

    <신청연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
    1) 신청과제에 대하여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출원은 제외)
    2)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3) 대기업·벤처기업의 분사 창업(예비창업자만 해당)

  •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ㅇ 최근 3년 간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 공지가 되었을 경우 선정으로 간주

    ㅇ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ㅇ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 제외대상이 아닐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2011년 지원예산 : 180억원
  • 신청기간
    ‘11.7.25(월) ~ 8.5(금) 18시까지
  • 업체선정
    ㅇ 선정평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의ㆍ선정위원회, 입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평가는 3단계(서면심사-면접심사-입교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ㆍ (1단계) 서면심사 : 심의ㆍ선정위원회 
          - 서면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차수별 선정 목표의 1.5배수를 면접심사 추천
           대상으로 함(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면접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성장성(40%)
           (가점 3점 별도 배점)
        ㆍ (2단계) 면접심사 : 심의ㆍ선정위원회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 면접심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입교심사위원회 추천대상에서 제외)
          - 발표는 청년창업CEO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CEO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화 가능성(40%), 시장경쟁력(30%)
           (가점 3점 별도 배점)
        ㆍ (3단계) 입교심사 : 입교심사위원회 
          - 입교심사위원회는 당해연도 사업규모, 차수별 모집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후보자 포함)
           (선정자의 협약포기, 중도탈락 등의 경우 필요시 후보자로 추가 선정)
  • 지원조건내용

    ㅇ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분야)

    ㅇ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심의ㆍ선정위에서 결정
        ㆍ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부담)
      - 상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청년창업CEO 및 창업기업 임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인정
        ㆍ 인건비 현물 계상기준 및 기타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운영지침 참고
      - 예비창업팀의 경우 개인보다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지원 예정
        ㆍ 창업활동비는 150%까지, 사업비는 110%까지 증액 지급 가능
      - 졸업심사 우수평가 청년창업CEO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 제외
        ㆍ 단, 미창업자는 사업비로 지원

    ㅇ 선정규모
      - 청년창업CEO : 약 10명 내외
        ㆍ 입 소 : 선정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
        ㆍ 비입소 :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사업장에서 창업활동 수행
            (창업활동비 미지원)

    ㅇ 지원내용 : 청년창업CEO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보육 공간을 제공
        ㆍ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31번지 중소기업연수원 내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ㆍ 필수 교육과정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및
        마케팅비 지원
        ㆍ 사업비는 청년창업CEO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중진공이 외주위탁업체에 직접 지급
            (창업활동비 중 일부는 직접 지급 가능)
        ㆍ 청년창업CEO의 직계존비속ㆍ형제ㆍ자매ㆍ배우자 또는 각각이 대표로 있는 기업,
            청년창업CEO가 재직중인 기업, 재직중인 기업의 임직원은 청년창업CEO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 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입소자만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소모품비), 통근비, 식대, 장비/기숙사 이용료,
    회계처리비 등

    * 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며, 비입소 청년창업CEO는 
      미지원

    기술개발비

    기술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발기획, 연구인력, 소비자
    반응
    조사, 국내특허출원, 기자재 임차료, 시험분석, 설계 및 
    디자인비 등

    * 연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제품제작, 시험설비
    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전문기관의 시험인증비 등

    시장테스트 
    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졸업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험생산금형, 원재료비, 
    시제품
    보완제작, 개별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 연계지원 : 졸업 우수 청년창업CEO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투자유치,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선발

    입교

    개발기획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마케팅

     

     

     

     

     

     

    졸업/연계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창업넷(☞ 바로가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031-490-1276 / 1279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31-490-1276 / 127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junlotus@sbc.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031-490-1276 / 1279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31-490-1276 / 127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junlotus@sbc.or.kr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창업실
      - Tel : 031-490-1276/ 1279, E-mail : junlotus@sbc.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http://sbc.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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