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안내



2014년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안내드립니다.

미리 잘 준비하셔서 필요하신 자금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력이 필요하신 분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2014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hwp


첨부파일 2014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pdf















2014년 기술개발지원자금 8,184억원 지원안내(중소기업청)



2014년 기술개발지원자금 8,184억원 지원안내(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3일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받는다.

 

‘14년도는 '13년(8,037억원) 대비 147억원(1.8%) 증가한 8,184억원으로, 개발역량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년도에는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 및 인프라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저변확대, 유망기술분야 중점지원, 인프라 강화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저변을 확대한다.

 

창의적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을 활성화(1,414억원)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업력5년→7년이하)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전용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준비된 기술창업자 육성을 위한 전용R&D를 확대하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구조 안정화 및 사업화를 확대(1,458억원)했다.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산학연과제(첫걸음기술개발)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대학내 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여 공동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마을 사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전문엔젤투자社가 보육·투자하고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시장형 창업기술개발(이스라엘式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300억원)한다.

 

뿌리기업 등 5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독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신청자격 : (현행) 3개 업체 컨소시엄 → (개선) 단독참여 가능

 

둘째, 유망기술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한다.

 

혁신형 기업을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 지원(2,470억원)한다.

 

혁신형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여 수출유망 전략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서비스분야의 R&D 사업화 성공 제고를 위해 멘토링 지원 등 개발 이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융·복합 전략분야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을 지원(840억원)한다.

 

지역거점별 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형 융·복합과제를 발굴·지원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등 연계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였다.

 

* 이전기술개발 지원체계 : 유망기술발굴(특허청) → 기술이전(중기청·특허청) → 기술개발지원(중기청) → 사업화 연계 지원(중기청)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강화(1,336억원)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의 수요처 및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대학·연구기관과 수요처(대기업 등)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선순환 투자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창의·도전적 과제발굴을 지원(41억원)한다.

 

'14년에는 창의·도전적 기술개발과제 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실패위험성이 높으나 신시장 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술혁신 인프라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R&D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획을 지원(55억원)한다.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시장성 분석을 통한 R&D기획을 지원하며, 기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체 역량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165억원)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및 역량을 강화(105억원)한다.

 

중소기업이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채용시, 인건비, 능력개발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며, 실무 기술력을 보유한 군 인력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술개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 지원 및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성공과제 전용 사업화 자금을 신설(500억원)하여 개발이후 자금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며,

 

지방청·전문기관별 상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역별 전자평가장을 추가 운영하여 수요자 근접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4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해 졸업제를 본격 시행하며,

 

개별 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지원하여 정부지원의 의존도를 낮춰나갈 계획이다.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술개발과 이정훈 사무관(042-481-4442)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82조원 지원안내(중소기업청)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내년도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 가시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안)*은 ‘13년도 당초 예산규모(3.85조원)와 유사한 3.8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 ‘13년 추경 등 증액 반영(5조원) 대비 감소

 

우선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14: 8,350억원)이 ‘13년 당초예산 대비 대폭 2,000억원 확대되었으며,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 및 재기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 확대 되는 등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자금위주로 편성되었다.

 

* 재창업자금 : (‘13당초) 400억원 → (’14) 500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13당초) 1,230억원 → (’14) 1,500억원

 

특히 ‘14년도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여,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p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최대 1%p → 2%p)하고,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의 예외를 적용하여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 인력들의 과감한 창업을 촉진키로 하였다.

 

*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6.3% → 53.8%가 연대보증 면제 신청 가능(’13.9월말 기준)

 

 

아울러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14년 정책자금 금리는 연간 조달금리 대비 △0.8%p(전년 △1.0%P)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하되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여,

 

’14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번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방문 등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중소기업청은 금번에 실시되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4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금 고용창출 성과제고 및 창업과 재도전 촉진>>

 

첫째, “고용을 많이 하면 금리가 낮아진다.”

 

정책자금 지원 후 신규 일자리창출에 따라 1명당 0.1%p씩 최대 1.0%p 금리를 인하해주던 기준을 최대 2.0%p까지 확대해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둘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창업기업 중 중진공의 기술․사업성 평가결과 우수한 등급의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로 우수인력들의 과감한 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재창업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재창업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 시설자금 대출기간 : (현행) 5년(2년 거치 3년) → (변경) 8년(3년 거치 5년)

 

셋째, “창업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지원한다.”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창업지원법에 맞춰 5년에서 7년까지로 확대하고,

 

단, 업력 5년 이상기업에게 지원되던 신성장기반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은 7년 이상으로 조정

 

청년창업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술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기술금융 활성화>>

 

첫째,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시설투자 지원 전용자금 신설하고,

 

중진공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 기업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 전용자금(500억원)을 운용하여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R&D사업과 융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둘째,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문화 기업을 지원한다.”

 

◦ 민간창투사가 투자하지 않은 문화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투자 신설(‘14년 하반기 시범운영)

 

예시)뮤지컬․콘서트․애니메이션․영화 등의 사업성과 흥행성을 심사․검토하여 투융자복합금융 방식 등으로 대출

 

셋째,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효자”

 

‘13년 하반기 시범운용 결과(19개 업체, 50억원)를 바탕으로, ’14년에는 150억원 규모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개발기술사업화자금 활용)한다.

 

* 대출자금의 용도 : (’13 하반기) 운전자금 → (’14) 운전자금, 시설자금

 

또한,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을 혁신형 기업*에 포함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대상에도 추가한다.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시 시설자금(45억원 → 70억원) 및 시운전자금(시설자금의 30% → 50%) 한도 우대

 

<<현장애로 개선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

 

첫째,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도록”

 

영세 소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재고재산 담보대출 가능 기업범위 확대(업력 3년 이상 → 1년 이상) 및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 비율 상향조정(40~50% → 60~100%)한다.

 

둘째, “글로벌시장에서 뛰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연간 수출액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무역보험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셋째, “유턴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진출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으로 국내에 복귀한 경우 사업장 신·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령에 의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넷째, “건설․관광 등 정책자금의 투자 촉진 기능 강화”

 

녹색․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건설업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지역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을 지원한다.

 

* 제주지역 호텔업(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을 예외적으로 지원 중

 

다섯째, “정책자금 신청은 기업 스스로”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 접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자금 신청 시 활용토록 한다.

 

중소기업청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하여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남궁설주무관(042-481-4375),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 조양동과장(02-769-6873)













 

 [시니어 창업지원사업] 2천만 원 지원

 (만 40세 이상 신청)

  


 

 

 ○ 사업개요


  1) 목적
    40세 이상 시니어 창업희망자(고부가가치업종 분야)에 대한 창업준비공간제공→ 실전창업교육 →

   창업․경영컨설팅→창업네트워킹→사업화지원 등 단계별 창업 패키지 지원을 통한 성공 창업 촉진


   2) 사업일정
   협약일로부터 ~ 2013년 10월 31일까지

 

 ○ 지원분야 및 대상

  1)신청자격


    ○ 신청자격 : 40세 이상 창업희망자 및 1년미만 초기창업자
        - (창업희망자) 40세이상의 창업희망자로서 협약기간내 창업이 가능한 자
        • 40세 이상(1975.1.1 이전 출생자)
        - (초기창업자) 40세이상이면서 창업 1년미만(2012. 7. 15기준)인 창업초기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기준

 
 2) 신청 제외 대상

 

   -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타인이 작성한 서류로 신청한 경우
   - 신청자와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다른 경우
   - 2013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창업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과제로 사업화 지원을 받은 경우
   - 과잉창업업동으로 창업을 희망할 경우(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할 경우
   - 사행심 조장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용불량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기타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 지원내용

 

  1) 신청기간 : ~2013년 7월 25일
   2) 접수처 : 각 주관기관 온라인·우편 접수(경기, 부산, 충청)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가까운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창업지원]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첨부파일 (제2013-136호)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pdf


 ○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의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를 지원
      25명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창업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ㅇ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ㅇ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지원내용

 

  ㅇ 모집규모

지원프로그램

주관기관

지원예정인원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2차)

창업진흥원

25명 내외

 

 - 정부지원금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한도

협약기간

제조 분야

5천만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3.5천만원 이내

8개월 이내

  

     ㆍ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현황 [붙임 1.] 참조
    ㆍ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병행되는 경우, 제조 
        분야의 지원한도 및 협약기간을 준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ㆍ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ㆍ 비목별 계상기준 [붙임 2.] 참조

ㅇ 지원내용

창업

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문헌구입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창업
프로그램

의무교육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20h 이상

특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판로지원, 기술지원 등

20h 이상

멘토링

내ㆍ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10h 이상

 

-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창업프로그램(의무교육(90%이상) 및
    멘토링(100%)) 필수 이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가장 큰 지원사업 중 하나로 출연사업입니다.

제조업(아이디어제품)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지식서비스(사이트나 콘텐츠, 수공예)의 경우 최대 3,500만 원까지 상환의무없이 지원되시는 사업입니다. 


창업을 준비중이시거나 사업자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를 지원, 1000명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
 ○ 지원규모 : 창업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총 250억원 규모로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5천만 원으로 성실하게 창업하시면 상환의무가 없어 대출자금보다 유리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창업지원가능여부 확인 : 창업지원제한업종, 자격요건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 신청서 작성 : 첨부된 한글파일양식에 알맞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문이므로 지침에 맞게 작성이 필요)
3) 사업계획서 첨부 : 신청서 안에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4) 사업비 산정 : 지원금액에 맞게 합리적인 사업비를 산정합니다.(현금,현물 등 경비 입력 시 주의)
5) 별첨자료 첨부 : 관련 이력이나 경력, 주요 실적(예: 특허나 대회입상 등)을 기재합니다.
6) 최종확인 및 검토, 수정

세부적인 사항은 파일로 첨부합니다(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창업하시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2013년에 있는 가장 큰 지원사업으로 많은 회원분께서 활용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이셔서 생소하거나 낯선 부분도 있으실텐데요. 담당사업간사님이나 회원분들,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들(Mentoring Service 게시판 참조)께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첨부파일 1. (제2013-76호) 2013년도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공고 (1).hwp


첨부파일 2. (제2013-76호)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양식_(참여자명).hwp


첨부파일 3. (제2013-76호)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관리지침.hwp


첨부파일 4. (제2013-76호)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세부 관리기준.hwp


첨부파일 5. (제2013-76호)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사업비관리기준.hwp


첨부파일 6. (안내)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자 온라인 신청방법.pdf





2013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안내


2013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을 준비중인 만 39세 이하로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사업자이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프리젠테이션 발표), 3차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다양한 교육 및 전문가 지원, 창업 후 연계사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첨부파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서_130117.hwp



2차 모집은 3월 8일 접수를 받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지원 사업명 [경북] 2013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2-12-18 ~ 2013-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경상북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중 일부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기업은 신청가능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중 일부 융자 지원
       업체당 3억원(시설 2억원, 운전 1억원)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ㅇ 경상북도가 지정한 경북스타벤처기업
ㅇ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ㅇ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ㅇ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구미전자
    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한국섬유기계
    연구소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30억원정도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3억(시설 2억, 운전 1억)
  - 경북스타벤처기업에 한해 5억원(시설 3, 운전 2)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만큼 융자
  - 지원계획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 : 3%
융자기간
ㅇ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기간
수시(자금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중 일부 지원
ㅇ 지원시기 : 2013. 1월 ~ 2013년 자금소진 시 까지
  -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과 동시에 시행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평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추천

대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 및 포항(지소)
신청서류
ㅇ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ㅇ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관련 확약서 1부
ㅇ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ㅇ 기술사업계획서 2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ㅇ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 확인서 1부
ㅇ 경북스타벤처기업지정서 사본 1부
ㅇ 신용조사 관련 기초자료(신용보증 신청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구미(본부)
전화번호 054-470-8550, 8570 홈페이지 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054-470-8550, 857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구미(본부)
전화번호 054-470-8550, 8570 홈페이지 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4-470-8550, 857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구미(본부) : 054-470-8550, 8570
  - 포항(지소) : 054-275-296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http://www.gepa.kr/) → 공지ㆍ게시판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아이디어거래소 ideatrade.co.kr
글쓴이 : 쪼0214 원글보기
메모 :



지능형 로봇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사업명 [대구ㆍ경북] 지능형 로봇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분류체계 R&D > 컨설팅
신청기간 2012-12-20 ~ 2012-12-28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대구ㆍ경상북도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과 광역
경제권 연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별로 각 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사업등록증 상 본사 및 연구소, 공장이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2년 12월 28일(금) 오후 6시 까지

    • ㅇ 지원조건 내용

    • 지원분야

    •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기업 수

    • -2개사
      지원금액

    •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조건
        - 건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 기업 매칭금 10% 필수(1,000만원 지원시 100만원)
        - 지원기간 내 지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음

    • ㅇ 지원방법
        - 지원기업이 수행기업(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 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평가 후 지원기업 선정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평가 진행)
        -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 조정 및 협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선정기업 간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진행
        - 개별 기업이 지원사업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 부담금(10%이상) 선입금 확인 후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결과보고서, 향후 활용
          계획서, 수행기업(기관) 계약서 등 관련서류 검토 후 지원실시
        - 지원금은 과업종료 후 수행기업(기관)에 직접 집행됨

    • ㅇ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 지원내용
          ㆍ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황 분석
          ㆍ기업이 산업재산권 관리 체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
          ㆍ미등록/미출원 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의 발굴을 통한 출원 또는 등록 지원
        - 산출물
          ㆍ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컨설팅 보고서 1부
          ㆍ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출원 또는 등록 1건 이상
        - 지원조건
          ㆍ지원금 규모 : 1,000만원 이내/기업
          ㆍ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 ㅇ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ㆍ대상 제품의 기술/가격 타당성 및 경쟁제품 분석
          ㆍ대상 제품의 타겟시장 발굴 및 시장현황 분석
          ㆍ타겟시장 매출발생을 위한 판매전략 수립
        - 산출물
          ㆍ제품 판매를 위한 사업화전략 컨설팅 보고서 1부
        - 지원조건
          ㆍ지원금 규모 : 1,000만원 이내/기업
          ㆍ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및 마감

지원기업 선정 평가 
및 협약금 산정

 

 

 

 

 

 

협약 및 계약 체결

컨설팅 실시

완료보고

 

 

 

 

 

 

관련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대명 3동 2139-11번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관 2층 203호 SW융합사업부
신청서류
No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 신청서 _ 원본 1부, 사본 5부(붙임2)
 

 과제 요약서(붙임 3)
 

 컨설팅 활동계획서(자체양식)*
 

 지원기업 소개서, 컨설팅 기관(기업) 소개서 및 전문가 이력서
 

 견적서 등 비용관련 증빙자료 (상세 산출내역 필수)
 

 확약서 1부(붙임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3개월 이내 자료)
 

 2011년 재무제표, 2012년 12월까지의 매출액 산출내역, 2013년 매출액 예상내역
 

 기타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필요성 인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컨설팅 활동계획서 : 지원기업 수행/기업/기관 전문가가 작성, 분량제한 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705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임정택 선임 담당자 전화 053-655-7050
담당자 FAX 053-655-5635 담당자 이메일 jtlim@di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705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임정택 선임 담당자 전화 053-655-7050
담당자 FAX 053-655-5635 담당자 이메일 jtlim@dip.or.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임정택 선임
  - Tel : 053-655-7050, Fax : 053-655-5635, E-mail : jtlim@di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http://www.dip.or.kr) → ITㆍCT 산업
    정보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아이디어거래소 ideatrade.co.kr
글쓴이 : 쪼0214 원글보기
메모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지원 사업명 [경북] 2013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2-12-18 ~ 2013-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경상북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중 일부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기업은 신청가능

  ☞ 중소기업운전자금 중 일부 융자 지원
       일반업체는 3억원, 우대업체는 5억원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경상북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
    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ㅇ 녹색기업 신규발굴 및 지원
  - 도비 추천 가능액의 일정부분을「녹색기업」지원에 별도 배정 및 우선 추천
  - 녹색기업 :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
    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는 사업장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녹색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 단 인증 전이라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관련 부품생산, 친환경제품
    생산, 자체 시설구조개선 등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은 시ㆍ군 자체 판단 녹색기업과 동일하게 우선추천 가능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ㅇ 휴ㆍ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ㅇ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ㅇ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ㅇ 융자지원 대상 중 제외 업체
ㅇ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중기청 자금 등 기관지원 운전자금 대출 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7,163억원(14개 은행 협력자금)
  - (도) 1,900억원 (시ㆍ군) 5,263억원
지원한도
ㅇ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연간매출액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연간매출액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ㅇ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매출액 1억미만 업체는 매출액까지만 추천 가능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융자한도 우대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ㆍ산업평화대상ㆍ고용증진대상․신성장기업ㆍ일자리창출우수
    기업ㆍ시니어친화기업ㆍ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ㆍ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ㅇ 이차보전율 : 3%~5%(시군별 별도 적용)
융자기간
ㅇ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ㅇ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2013.12.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신청기간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시․군별 조정가능)
수시 : 시ㆍ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 수시 : 월 2회(매월 5일, 20일 2회 추천결정)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ㅇ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추천결정 후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전 해당 시ㆍ군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ㅇ 이차보전
  - 사 업 비 : 총260억원(도비 57, 시군비 203)
  - 신청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익월 15일전까지)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경상북도에 일괄신청
  - 신청방법 : 경상북도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https://gfund.kr) 입력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메인메뉴/조회ㆍ계산/
    사업자 과세 유형 휴ㆍ폐업에서 사업장번호 입력하여 조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75일내(연2회)
  - 이차보전 대상
    ㆍ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ㆍ군 자체 자금 융자추천분은 시ㆍ군 계획에 의함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시ㆍ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경주, 문경시 추천분은 2년간)
ㅇ 시ㆍ군별 이차보전율 현황
  - (도 자금) 3%
    ㆍ2% 추가지원 시ㆍ군 :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청도, 봉화
  - (시ㆍ군 자금) 3%~ 5%
    ㆍ3%(8개소) : 군위,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
    ㆍ일부 5%(3개소) : 포항, 영천, 경산
    ㆍ5%(9개소) :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청도, 봉화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

업체

시ㆍ군

 

 

 

 

융자추천결정 및 결과통보

대출실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신청서
    확인) 해당 시ㆍ군에 신청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참조)
ㅇ 사업계획서(붙임3 참조)
ㅇ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붙임4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ㅇ 공장등록증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 인 기업)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붙임2 참조)
  -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1부
    ㆍ수상 및 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도내 이전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
    ㆍ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ㆍ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해당 시ㆍ군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해당 시ㆍ군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접수처 : 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http://www.gepa.kr/)
    → 공지사항을 참조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아이디어거래소 ideatrade.co.kr
글쓴이 : 쪼0214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