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초기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선정하여 국제출원비용과 3차원(3D)설계 비용지원, 특허
    기술 평가비용을 권리자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신청가능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국제출원인 및
           국가중점분야 육성기술로 녹색인증기술 또는 녹색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지원분야와 국가중점분야 구분 지원
           일반지원분야에는 전략적 해외권리화 지원,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 지원,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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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지원구분

    지원대상(신청자격)

    일반 

    지원
    분야

    전략적

    해외권리화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국제출원인(등록권리자 포함)

    - PCT국제출원의 경우, 국제공개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국제공개일자 : 2008년 1월 28일 이후)

    - 개별국직접출원(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포함)인
     경우,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국제출원일자 : 2008년 1월 28일 이후)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국가

    중점

    분야

    통합지원

    o 국가중점분야 육성기술로 녹색인증기술 또는 녹색
     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법인에 한함)

    -녹색인증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받은 기술

    -녹색기술 : 정부발표 저탄소 녹색성장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은 전년도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1년 1월 28일(금) ~ 2월 28일(월) 18:00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 1인당 PCT국제출원 1건, 최대 2,100만원(출원국가당 700만원
        이내) 한도, 디자인의 경우 최대 600만원(출원국가당 200만원이내) 한도
      - 후속지원(해외권리화 컨설팅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1건당 1,000만원 한도 컨설팅지원(본인부담금 30%포함)

    ㅇ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3차원(3D)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2,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 후속지원(실물제작, 시뮬레이션, 디자인설계) : 건당 3,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ㅇ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최대 5,000만원 한도
      - 발명의 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 녹색인증기술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
        중 우수기업을 선정, 사전 기업현황진단과 지원설계를 실시한 후, 설계결과에 따라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을 선택
        지원함
        ※ 1개 기업당 국고지원금은 최대 1억원(해당사업별 본인부담금 별도)한도
          이며, ‘11년 시범시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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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2011년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신청
  • 신청서류
    ㅇ 사업화 활용계획서 1부
    ㅇ 평가활용계획 및 평가비용견적서 1부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로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사업 신청인만 제출함)
    ㅇ 한글명세서 1부
        (국내 또는 해외출원중인 기술로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사업 신청인만 제출함)
    ㅇ 기초도면(3차원(3D)설계 제작용) 1부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사업 신청인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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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화지원팀
전화번호 02-3459-2947 홈페이지 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459-294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화지원팀
전화번호 02-3459-2947 홈페이지 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459-294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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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47)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02-3459-2943, 2932)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02-3459-2938, 2936)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02-3459-2934, 2932)
      -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02-3459-2938, 2932)
  • 기타사항
    ㅇ 지역별 설명회

    일   시

    장       소

    ‘11.2.8(화) 14시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11.2.9(수) 14시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IT센터 1층 세미나실)

    ‘11.2.10(목) 14시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세미나실)

    ‘11.2.11(금) 10시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교육장)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 사업안내 → 사업화 및
        자금지원 → 우수특허사업화촉진사업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사업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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