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항소 대상 및 규모 내부 협의 중]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가 '디아블로' 상표권 관련,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판매기회가 상실됐다며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것.

당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와 병행해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했다.

한빛소프트 윤복근 팀장은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디아블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며 “해당 상표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합의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 조차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하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현재 한빛소프트는 입고가 기준으로 30억원 어치의 디아블로 재고품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한빛소프트는 소송 대상 확대와 배상청구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블리자드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정면 충돌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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