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 판매중단 관련, "소송도 고려중"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빛소프트[047080]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디아블로의 상표 소송에 따른 판매중단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빛소프트는 지난해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10일 기각함에 따라 항소방침을 결정하는 한편 블리자드측에 패소사실을 통지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2005년 1월 특허법원이 디아블로의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 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국내 유통사로서 1년 가까이 해당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지난해 10월 청구한 것이다.
블리자드는 2005년 1월 패소와 함께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진행과정에서 같은해 9월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와 병행해 한빛소프트와 공동원고 자격으로 진행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빛소프트는 단독으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이번에 패소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제품을 1년이나 판매하지 못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며 "유통사로서 선의의 피해를 입었으나 합의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한 데다 합의사실도 몰랐고,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의 취하사실조차 다른 경로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일단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리폼인터내셔널에다 블리자드까지 포함한 소송대상 및 배상청구금액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블리자드측에 소송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 상태다. 한빛소프트는 오는 18일 다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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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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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는 지난해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10일 기각함에 따라 항소방침을 결정하는 한편 블리자드측에 패소사실을 통지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2005년 1월 특허법원이 디아블로의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 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국내 유통사로서 1년 가까이 해당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지난해 10월 청구한 것이다.
블리자드는 2005년 1월 패소와 함께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진행과정에서 같은해 9월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와 병행해 한빛소프트와 공동원고 자격으로 진행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빛소프트는 단독으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이번에 패소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제품을 1년이나 판매하지 못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며 "유통사로서 선의의 피해를 입었으나 합의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한 데다 합의사실도 몰랐고,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의 취하사실조차 다른 경로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일단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리폼인터내셔널에다 블리자드까지 포함한 소송대상 및 배상청구금액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블리자드측에 소송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 상태다. 한빛소프트는 오는 18일 다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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