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리미엄리그(EPL)과 국내구단을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유사한 부분을 찾아 보았는 데 어떠신 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즐겁게만 봐주세요^^

 

 

1. 맨유 - SK

 

    

 

 

  두 명의老감독의 카리스마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팀입니다.

  감독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막강한 포스를 자랑합니다.

  다만, SK의 지원은 맨유에 비해 약해 보이네요.

  올해도 두 감독의 우승청부는 계속 될 지 기대됩니다.

 

 

2. 첼시 - 삼성

 

    

 

 

  삼성이 후원하는 구단입니다.

  단단한 뒷문과 함께 누구랑 붙어도 쉽게 지지않을 팀입니다.

  언제나 우승후보라는 것도 같군요. 단점은 구단주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

 

 

3. 아스널 - 두산

 

  

 

  화수분 구단입니다.

  항상 유망주가 넘쳐나는 데 구단 지원은 은근히 없습니다.

  벵거감독과 달감독 모두 빡빡한 상황에서 팀을 우승호보로 올려놓는 탁월한

  지장이기도 합니다. 준우승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꼭 우승해서 콩라인을 탈피하세요~

 

 

4. 리버풀 - 롯데

 

     

 

   강력한 자부심과 응원단을 보유한 전통의 명가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팀의 기둥도 확실하지만(제라드 - 홍성흔, 조성환, 이대호)

   우승과는 왠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포스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아레스의영입, 그리고 넥센의 신서 고원준의 영입 등 알찬 트레이드도 했지요.

   아, 감독도 바꿨네요. 새 감독과 함께 우승을 향해 고고싱~

 

 

5. 토트넘 - 기아

 

    

 

   최근 들어 굉장히 안정되고 공격적인 토트넘과 기아의 공통점은

   항상 빅4에 우승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나  빅4~5사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1~3위 안에 들어서 이변을 만들기를...

 

 

6. 멘체스터 시티 - 엘지

 

    

 

   구단의 돈 질이 확실한 두 팀입니다.

   스타급 선수를 데려오는 데 돈을 아끼지 않지만 팀은 항상 불안하기만 한데요.

   만치니 감독과 박종훈 감독이 들어온 이후로 무언가 단단히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번 일 내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팀이 단합되면 이 팀들만큼 무서운 팀도 없습니다.

   올해는 콩가루 오명을 씻고 단단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7. 볼턴 - 넥센

 

    

  

   가난한 팀입니다.

   의외로 탄탄하지만 얇은 스쿼드로 인해 항상 고생을 합니다.

   스타성을 지닌 이청용, 강정호 같은 선수도 있고 감독의 평가가 아주 후한 팀입니다.

   상위권 팀 어떤 팀과도 쉽게 지지않는 단단함이 멘시티나 lg보다 돋보입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무서운 팀이 될텐데 돈이 문제네요.

   선수들의 강한 투지와 멋진 모습이 기대됩니다.

 

 

8. 플로리다 말린스 - 한화

 

    

 

 

   EPL에서 찾기가 어려워 유일하게 MLB에서 찾았습니다.

   구단은 돈이 많으나 투자에 인색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팀입니다.

   구단주의 각성이 필요한 팀입니다.

   성공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결과 성공한다는 것을 구단주가 아셨으면

   좋겠네요~

 

 

 

  http://cafe.daum.net/cutelovezzang

꼬꼬면 상표출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으로 유명해진 꼬꼬면의 상표를 일반 시청자가 먼저 상표등록출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께서는 멋진 발명가 이시니까 감정적인 것보다 한 번 이성적으로 이 논란을 갖고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은 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1) 만약 소송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먼저 출원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먼저 방송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2) 아래 기사에 나온대로 상표가 먼저 있는 지, 없는 지를 확인하려면?

    (연습삼아서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시는 분은 덧글 남겨주세요^^)

 

 

개그맨 이경규(50)의 '꼬꼬면'이 국내 유명 라면 업체와 정식 상품화 출시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일반 시청자가 이미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경규는 20일과 27일 방송된 KBS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의 '라면 콘테스트'에서 닭육수를 이용한 독특한 조리 방법으로 꼬꼬면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꼬꼬면은 심사위원들에게 "맛과 영양이 조화를 이뤘다"는 극찬을 받으며, 국내 유명 라면업체와 상품화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다.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확인 결과, 일반 시청자가 이경규의 '꼬꼬면'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꼬꼬면이 방송된 다음 날인 21일 서울 노원구를 주소지로 둔 김모씨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한 네티즌이 특허청에서 꼬꼬면 상품등록 정보를 검색해보니, 누군가 방송 직후 라면류의 상품으로 꼬꼬면을 등록했던 것.

실제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서 꼬꼬면을 검색하면 21일 김씨가 등록한 상표등록출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상표등록출원서는 '수리'된 상태로, 아직 상품에 대한 권한이 생긴 것은 아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등록출원서 수리된 다음, 특허청의 심사청구를 거쳐 확인 통보를 받아야 해당 상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등록 접수날짜가 방송 다음 날인 것을 보면, 꼬꼬면이 화제가 되자 금전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악의적으로 상품등록출원서를 낸 것 같다"며 "이러다 이경규가 꼬꼬면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다행이도 아직 상품등록출원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니, 하루 빨리 이경규가 꼬꼬면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채근담] 담백하고 고요한 순간을 통해 삶의 의미 찾기

 

이민홍님이 보내주신 쪽지를 옮겨 왔습니다.

어렵고 치열한 삶에서 휘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 지

왜 살아야 하는 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순간 방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삶의 참다운 의미를 찾아나가는 멋진 아이디어거래소 회원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할 때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참바탕을 볼 것이고,
 한가할 때에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기틀을 알 것이며,
 담박한 가운데 의취가
 평온하면 마음의 참다운 맛을 알 것이니,
 마음을 성찰하고 도를 증험하는 길이
 이 세 가지만한 것이 없느니라. 
                                                                           <채근담>


현대인은 바쁘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바쁘게 살아야 하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과연 이런 삶이 진정 옳은 것인가?

잠들기전, 조용한 시간에
잠시나마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보라.

나는 과연 인생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답이 보일 것이다.

 

거래소 지기 Geni입니다.

동현님이 덧글 달아주신 것을 보고 의견드립니다.

 

지금 올려주신 글을 보면 아이디어는 있는 데 지식재산권은 없으시고 아이디어상품으로 상용화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가능성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현님의 아이디어를 위험을 줄이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재산권을 통한 보호입니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으시면 좀더 완벽하게 특허기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리사사무소에서 도면을 작성해 줍니다.

따라서, 동현님은 아이디어를 설명만 해주시면 되며 도면은 사무소 측에서 그려줄 것입니다. 변리사업의 특성 상 비밀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았다면 도용의 위험은 거의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올해 부산에서는 무료로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제출기간이오니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서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검토해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전문변리사사무소를 통해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으로 아이디어를 보호를 받게 되시면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산_안내문(아이디어 권리화).hwp

: 특허검색에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 데 특허검색은 다양한 키워드와 조합된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며

전문 기술조사에 따른 비용은 수십만 원 상당으로 많이 듭니다. 출원을 할 경우 어려운 선행기술조사를 전문변리사가 해줌으로써

좀더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제대로 된 특허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특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을 초보 발명가가 작성하기는 대단히 힘이 들며,

잘못 작성하면 공들여서 아이디어만 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가치의 핵심은 명세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 아이디어 거래 및 기업과의 제휴, 정부지원을 통한 양산화가 수월해 집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용을 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좀더 자신있게 다양한 사업화를 고려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등록 및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비기술창업자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시제품제작과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을 통해서

대출없이 자금조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약간의 개발비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장점은 특허를 별도로 등록할 필요없이 아이템이 좋고 지원서류를 잘 작성하시면 제품양산까지 지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고려하셔야 하는 점은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가 있습니다.

좋은 상품이 나왔지만 특허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유사제품이 나와도 이에 항의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다른 누군가 출원을 하면 소송 등 여러 문제에 휘둘릴 수도 있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무료 특허출원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를 통해서 도면도 얻으시고 특허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믿을만한 분을 만나시면 함께 협력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위험이 있다는 것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하고,

도면 이후의 상황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스타킹에 나온 셀프헤어법 ① 엄지커트법 소개

 

 

어제 저녁을 먹는 데 재미있는 셀프헤어법이 나오더군요.

무척 재밌게 봤는 데, 역시나 오늘 오전에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스타일을 바꿔주는 셀프헤어법 중 엄지커트법 소개해 드립니다.

강사는 차홍 헤어디자이너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한 번 집에서 해보세요^^

저는 머리가 짧아서 PASS합니다.

 

[발명성공사례] 장애인용 승강기구, 장애인을 위한 침대를 개발한 발명가 최광훈님

 

포로리님의 제보로 첫 번째 발명성공사례를 올립니다.

이번 사례는 다른 분들보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신 최광훈님의 사례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보다 위대하다." 는 것을 최광훈님의 이야기를 듣고 느껴봅니다.

 

 

지체 장애 1급 최광훈(53)씨는 장애인이면서 두 개의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다. 하나는 그는 2006년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개최한 재활보조기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만들었고, 두 번 째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 지금부터 두 아이디어를 말해주겠다.

1번째 그는 그는 2006년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개최한 재활보조기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다. 장애인용 승강기구를 만들어 발명상을 탔다. 이름은 노인을 위한 천정 고정식 간편 호이스트- Happy Idea상. 아이디어는 천장에 끈을 매달아서 누워 있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구였다. 이 아이디어는 시제품을 만들어 줄 공장을 찾지 못해 상품화로 만들지 못했다.

 


2번째 자신이 발명한 침대에 누워 아들 이름을 부르자 침대 왼편이 쑥 꺼지더니 최씨 몸이 90도 기울었다. 10분이 흐르자 이번엔 오른쪽 절반이 쑥 내려가 최씨의 몸이 반대 방향으로 눕혀졌다. 그는 사실 잘때마다 몸이 옆으로 눕혀져 밤마다 아내가 돌아 눕혔다. 최광훈씨는 발명품이 완성되자 뛸 듯이 기뻐하며 아들과 아내를 불러댔다.

 

아내를 위한 침대를 만들기 위해 생각을 했다. 그는 1월 자신을 돌보던 자원봉사자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처음으로 특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용신안특허를 마친 최광훈씨는 전국 기계공장 15곳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설명했다. 하지만 번번이 “이런 게 필요하냐”는 소리뿐이었다. 제작비는 2억원이라 문제였다. 그 때 한 공장에서 재료비만으로 침대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동안 상체를 일으켜주는 침대는 있었지만 좌우로 돌려 눕혀주는 침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간단한 침대지만 만드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쓸모를 몰랐던 거죠.”

 

최광훈씨는 요즘 설레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복지산업박랍회인 ‘시니어&장애인 엑스포’에 자신의 발명품을 처음 선보였기 때문이다. 박람회를 6번째 열지만 장애인이 시제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전시 부스 임대비용은 킨텍스가 지원해줬다. 그는 발명품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상품화하고 있는 단계 중이다. 이것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 쏠려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된다.

 

  상세한 발명스토리는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읽어보세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8/2010082800011.html 

 

 

 

 

이렇게 추운 봄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시 한 편 올려봅니다.

블로그 이웃 땡겨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 세 영

봄은
성숙해 가는 소녀의 눈빛
속으로 온다

흩날리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봄은
피곤에 지친 춘향이
낮잠 든 사이에 온다

눈 뜬 저 이마와
그 아래 부서지는 푸른 해안선

봄은
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의
가장 낮은 목소리로 온다

그 황홀한 붕괴, 설레는 침몰
황혼의 깊은 뜨락에 지는 낙화

한주의 시작입니다. 봄이 오는 이정표를 하나 걸어드리니
봄과 함께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분별할 수 있다.

 

고요한 속에서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요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녀야만
비로소 심성의 참경지를 얻었다 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녀야만 비로소 마음의 참기틀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질풍지경초疫風知勁草"란 말이 있다.
『후한서後漢書』에 나오는 말로서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결코 자연 속의 질풍과 한파를 넘기지 못한다.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순경順境 속에서 희희낙락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역경을 당했을 때 이겨내지 못한다.
역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간승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초지석진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카드사 수수료와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카드사 수수료는 카드결제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업자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사는 일반 회사이므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게 되고, 사업자의 신용도나 거래량, 특정한 상황과 요건에 따라서 수수료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 카드사 수수료율 : 편하게 4% 정도 잡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에 부가세 별도로 계산하면 총 4.4%의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1.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판단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면세사업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는 과세사업에 해당할 겁니다. 면세는 출판, 교육, 농업 등이 있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2.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간이과세는 1년 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사업이실 때 간이사업자로 냅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1년 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나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희망하면

     일반과세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세금을 매출액 대비 1.5~4% 정도 내고 일반과세는 기본 10%~40%를 냅니다.

     대개 10%이므로 1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 계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x 10%) - (매입세액 x 10%)

           

     사례) 거래소님은 옷을 팔아서 3개월 간 1,000,000원을 벌었습니다. 창업비용으로 같은 기간, 2,000,000원을 사용하였는 데

             모두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증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래소님의 3개월 간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답) 매출세액 = 1,000,000 x 10% = 100,000원

             매입세액 = 2,000,000 x 20% = 20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 - 200,000 = -100,000원

 

              * -10만원이란, 세금을 10만원 더 냈다는 표시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국가로부터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신고 기간

      * 부가세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많고 혼자 부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 5~10만 원

         정도를 내시고 인근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위임하시면 됩니다. 단, 거래량이 적은 경우 간편장부나 경리프로그램(entax 등)을 이용

         손쉽게 혼자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몰아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 내용을 정리해서,

                     7월 1일 ~ 7월 25일 사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온라인 가능)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온라인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1일~4월 25일, 10월 1일~7월 25일에 전분기별 자료를 정리해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쓰다 보니 점심시간이 다 지났네요^^*

  먼저 올리신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사례) 봄옷 1벌을 10만원을 카드결제로 판매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4%(vat별도)이므로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봄옷 1벌을 구매하는 데 6만원이 들었습니다.

 

  의견) 100,000원에서 카드결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 95,600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 100,000 x 4.4% = 4,400원(카드사 수수료)

         

         매출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입할 수 있습니다.

         봄옷 매출액 100,000원 / 부가세 1만원(일반과세자이므로 매출액의 10%)

 

         매입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 4,000원 / 부가세 400원(일반과세자이므로 매출액의 10%)

         봄옷 구매원가 60,000원 / 부가세 6,000원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딱 1건의 옷만 판매하였고 기타 비용이 없다고 하면

         부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 = 매출세액의 10% - 매입세액의 10%

                                  = 10,000 - 400(수수료) - 6,000(매입원가) = 3,600원

 

         네^^* 3,6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부가세는 전체를 합산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 카드수수료는 개별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먼저 올리신 질문>

 

 

제가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합니다

 

카드결제시 영수증을보면 보통 10%가 부가세라고 나와있잖아요

 

만원을 부과세라고 했을때

 

카드사에서 부과세를 바로 납부하고 9만원 - 카드사 수수료를 입금을하지는

 

아니면 10만원- 카드사 수수료만 공제하고 입금을하고

 

부가세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내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인터넷 카드결제시 카드사 수수료는 보통 몇%인지도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

 

현명한 처세

 
사람들이란 자의식의 지옥에 걷혀 있는 셈이다.
그가 박수를 받으며 말하고 행동하는 매순간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증오나 동정의 대상이 되어 죄인인양 그들의 감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망각의 강도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처세란,
약점이 될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대로,
뽐내지 않고,
편견없이,
뇌물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참고:자신감, 하늘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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