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 해외에 마음대로 송금할 수 있고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외환제도 개선방안으로 외환거래 제도를 국제규범 정합성(global standard)에 맞춰 선진화를 앞당긴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와 은행권의 단기외화차입으로 2500억달러가 넘는 외화가 국내에 머물면서 원화 강세가 지속됐다. 환율 하락은 유가 상승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환율방어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하루 100억달러가 넘는 국내 외화거래 규모 중에서 해외송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두 차례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하고 지난 6월에는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대책이 없었다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므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그리고 해외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외화 밀반출이나 불법상속과 증여 등 외환자유화 확대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독기관이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 머잖아 시행될 29개의 개선 사항이 담겨 있는 시장거래 중심 외환제도로의 변환은 환율 방어 차원을 넘어 실제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첫째, 일반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거래 편의를 도모한다. 연간 5만달러까지 구두 증빙만으로도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투자가 확정되지 않아도 환전이 허용되는 등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해지고 해외에서 체크카드 현금 인출과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둘째, 외환거래의 편의를 높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지금까지 허가제였던 5000만달러 이상의 수출입 관련 대금 지급 수단이나 50만달러 이하 채권 채무 상계도 신고 없이 가능하고, 30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의 해외 금융보증 신고도 면제된다. 셋째, 외환거래의 편의성으로 외환시장 참여자가 많아지고 외환거래 규모가 확대되면 금융시장이 외부 충격에 강해지고 시장원리에 의한 환율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역량을 강화시킨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외환업무 취급 범위가 확대됐고, 사모투자펀드(PEF·Private Equity Fund)는 해외 금융기관 인수·합병(M&A) 투자절차가 간소화됐다.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장외파생거래의 사전신고도 면제됐고 내년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외국환업무 범위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외환거래 자유화는 현행 외환규정 아래서 필요 이상의 규제로 양산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했거나 또는 신고 내용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해외자산 취득이 자유로워지면 국내에 넘치는 외화로 인한 유동성이 해외로 분산돼 국내자산에 거품이 생길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다.
다만, 해외자산에의 투자는 운용수익을 중시해 국부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나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보유외환을 해외 에너지나 원자재 산업 등 다양하게 운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왕 외환거래의 국제규범 정합성을 내세운 만큼 이제는 국제거래에서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원화의 국제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쨌든 이번 외환자유화 확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연강흠 / 연세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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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환율방어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하루 100억달러가 넘는 국내 외화거래 규모 중에서 해외송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두 차례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하고 지난 6월에는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대책이 없었다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므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그리고 해외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외화 밀반출이나 불법상속과 증여 등 외환자유화 확대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독기관이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 머잖아 시행될 29개의 개선 사항이 담겨 있는 시장거래 중심 외환제도로의 변환은 환율 방어 차원을 넘어 실제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첫째, 일반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거래 편의를 도모한다. 연간 5만달러까지 구두 증빙만으로도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투자가 확정되지 않아도 환전이 허용되는 등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해지고 해외에서 체크카드 현금 인출과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둘째, 외환거래의 편의를 높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지금까지 허가제였던 5000만달러 이상의 수출입 관련 대금 지급 수단이나 50만달러 이하 채권 채무 상계도 신고 없이 가능하고, 30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의 해외 금융보증 신고도 면제된다. 셋째, 외환거래의 편의성으로 외환시장 참여자가 많아지고 외환거래 규모가 확대되면 금융시장이 외부 충격에 강해지고 시장원리에 의한 환율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역량을 강화시킨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외환업무 취급 범위가 확대됐고, 사모투자펀드(PEF·Private Equity Fund)는 해외 금융기관 인수·합병(M&A) 투자절차가 간소화됐다.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장외파생거래의 사전신고도 면제됐고 내년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외국환업무 범위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외환거래 자유화는 현행 외환규정 아래서 필요 이상의 규제로 양산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했거나 또는 신고 내용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해외자산 취득이 자유로워지면 국내에 넘치는 외화로 인한 유동성이 해외로 분산돼 국내자산에 거품이 생길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다.
다만, 해외자산에의 투자는 운용수익을 중시해 국부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나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보유외환을 해외 에너지나 원자재 산업 등 다양하게 운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왕 외환거래의 국제규범 정합성을 내세운 만큼 이제는 국제거래에서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원화의 국제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쨌든 이번 외환자유화 확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연강흠 / 연세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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