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다음 아고라 기능 개선..."건전한 토론문화 조성 취지"]

다음이 토론방 '아고라'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에 대해 IP(컴퓨터접속주소)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보다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7일부터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에 대해 IP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다음 아고라 이용자들이 자기 글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해온 '일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다.

다음은 또 최근 24시간이내 누적 게시글이 일정수 이상 되는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최우선 모니터링하고, 게시글 관리원칙에 어긋날 경우 게시판 글쓰기를 제한하고, 2차로 아이디를 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음은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대립하는 의견을 실시간 추출해 '실시간 논쟁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날짜별 혹은 게시판별 네티즌 베스트에 선정된 글을 추천율순, 반대율순, 조회수가 많은 순 등으로 배치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측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시글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들 속에서 타인의 권리침해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론광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네티즌들에 이해를 부탁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아고라 이용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제 조직적으로 여론왜곡을 시도하는 속칭 '알바'가 아고라에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익명성은 지극히 불법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끝까지 보호되고 신장돼야한다"며 "IP 공개가 오히려 퇴보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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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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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 삭제 작업 중"…누리꾼 "법적 소송"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2일 오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안내'를 올려 '조·중 ·동 광고주 불매 운동' 게시글 삭제 방침을 공지했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는 등 이 위원회가 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게시물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광고주에 대한 항의 등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은 '해당 정보의 삭제' 결정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비판 등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물은 '해당 없음'의 심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의 결과가 '해당 정보의 삭제'에 해당하는 58건의 게시물들은 삭제 처리되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에 권리 침해 신고가 있거나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발견되었을 경우 금번 심의 사례에 따라 임시 조치 없이 삭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 홍보팀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2일 오후 방통심의위로부터 온라인으로 공문을 전달받았고 이번 사안에 회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바로 공지부터 띄웠다"며 "방통심의위가 심의한 80여 건에 대한 삭제 및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곧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조·중·동 광고기업 칭찬합시다' 류의 게시글도 삭제하느냐"는 질문에 "광고주 불매 운동 게시글에 대해 '삭제 권고' 조치가 내려왔고 누가 봐도 비슷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올라와있는 구글 등 해외 사이트를 링크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가 광고주 리스트를 담은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링크한 글도 삭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은 게시글이 삭제되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카페는 "법원도 아닌 행정 조직인 심의위가 헌법 상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며 "실제로 글이 삭제되게 되면 미리 밝혔듯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4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방통심의위의 결정 근거가 된 현행 법률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시글이 삭제된 누리꾼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조·중 ·동 불매 운동 관련 게시글이 삭제된 누리꾼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캡처해 이메일(delete@jinbo.net)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정치적 결정 내려놓고 '나몰라라'?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조·중·동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정 이후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에 '삭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심의 결과를 분석해 포털사이트 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삭제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는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오냐는 문제에서는 시기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관련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측은 우리가 내린 시정 조치를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각각의 게시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다음 측이 요청한 게시글에 대해 심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가 게시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방통심의위 결정의 '구속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간기구의 방통심의위가 '해당 게시글의 삭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일뿐 누리꾼들의 '리스트 게재'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할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며 다음 아고라 등 국내 사이트에서도 조·중 ·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나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한국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의 김종천 변호사는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다음'에 시정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리꾼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정보 자체를 권리 침해나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커지면 글을 올린 누리꾼들이 일정한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조·중 ·동 등이 누리꾼들의 불매 운동 게시글로 '광고 수주를 못받았다'거나 해당 광고 기업들이 '광고를 못했다'며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법적으로 합당한 결정을 내렸느냐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김 변호사는 "방통심의위는 누리꾼들이 특정 언론사나 광고주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형사상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 소비자들이 광고주들에게 보수 언론사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이 안 되면 구글로 간다"
  
  한편, 누리꾼들은 구글 등 해외사이트에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는 등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피해 '숙제'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외 사이트인 '구글'의 웹오피스에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조·중 ·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개인 문서를 '공개'로 올리는 형태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 곳의 웹 주소를 퍼뜨리며 다시 '숙제'를 독려하고 있다.
  
  구글은 해외 사이트인데다 국내 포털사이트와 달리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콘텐츠의 소유권은 게시자에 있으며 삭제 권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한 언론사가 해당 리스트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미국 본사 법무팀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에 올라온 '조·중 ·동 광고리스트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bluesk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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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기자]

서울시내 모 고등학교 교사가 미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교사가 미 쇠고기를 수입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학생을 수업시간에 체벌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장학사 3명을 학교에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는 이 학생이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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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기자]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을 수업시간에 교사가 체벌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제기돼 교육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는 지난달 25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체벌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장학사를 보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수백여 개의 댓글을 달며 관련 교사를 비판하고 있고, 이 학교 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다운됐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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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의 메인 화면에서 촛불집회 관련 게시물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촛불집회 관련 글로 가득 차 있던 다음 아고라 홈페이지에는 3일 현재 '학부모의 학교 출입제한 논란' '비정규직보호법' 등 다양한 이슈가 전면에 등장했다. 토론 베스트에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글들이 베스트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전체적으로는 촛불집회 관련 글이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관련 글이 전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은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이러한 베스트 부분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계적인 연산과정으로 처리된다"면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다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고라에서 촛불집회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7일부터 아고라에서는 이용자의 인터넷주소(IP)가 부분 공개되고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소위 '도배글'은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게시판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IP가 공개되면 같은 사람이 아이디를 바꿔가며 게시물을 올리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하루에 일정량 이상 글을 올리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글의 내용을 분석해 반복적인 내용이 많다고 판정되면 1회 글쓰기 정지, 2회에는 아이디 정지 등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다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토론문화 복원을 위해 잘된 일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다음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인터넷 여론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는데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경우 생색내기 개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아고라에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늦게나마 긍정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규칙을 지키는 토론으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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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

촛불 시위대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재협상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이다.

이미 추가협상까지 마친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재협상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기존 협상을 뒤엎음을 뜻하고,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단아가 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로 집단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어떤 지도자라도 그런 길을 택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불가능한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는 속마음은 대통령의 퇴진에 있을 것이다.

시위대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되돌리기 위해서 밤마다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선다고 봐도 그리 틀린 추측은 아니리라.물론 시위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하고,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에 그쳐야 한다.

그 뜻을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시위 그 자체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 질서의 기본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국회도 못 믿겠으면 헌법재판소를 찾으라.그곳은 국가의 권력이 옳게 행사됐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처다.

게다가 헌재 재판관 중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편파적 판정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쇠고기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라.대통령이 정말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면 헌재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위헌으로 판정할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한이 있더라도 협상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합헌이라면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합법적,합헌적 절차에 의해서 한 일을 촛불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합헌적 협상을 한 대통령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의사를 짓밟는 일이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가 무엇이 됐든 결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할 일이다.

아고라와 길거리는 토론과 평화적 의사표현의 장이어야 하지,국회와 행정부의 무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장이어서는 안된다.

시위대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적인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자신들의 힘과 의무를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의사당에서 국정을 논하라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국회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긴 다른 야당 의원들의 등원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낯은 뜨거울 것이다.

지난 날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와 요건을 무너뜨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

17대 국회에서만도 툭하면 단상을 점거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그건 분명 업무방해이고 다수 의원의 입법권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폭거였다.

민주당의 등원 요구와 더불어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위의 불법성을 성토한대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국회를 설득해서 그 법을 고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럴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라.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나 않았는지를 가려준다.

그런데도 남아 있는 불만은 스스로 참아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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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단체에 대한 반감으로 '비난 글' 쇄도

[대전CBS 조성준 기자] 충남 태안군에 이어 보령시도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진 보수단체를 대천해수욕장 질서단속 용역업체로 선정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촛불집회 현장 등지에서의 보수 언론·단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호객행위와 잡상인 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올해도 전문 단속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선정 업체는 일명 HID, 즉 북파공작원 출신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보령시지회’이다.

지난달 26일부터 태안군 홈페이지 ‘누리꾼의 소리’ 코너에는 이 같은 보령시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보령에 절대 피서 안 가겠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 3일 현재 400건을 넘어섰으며, 항의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아고라 토론방’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의 충돌과 HID 회원들의 진보신당 난입·폭행 사건 등의 ‘불똥’이 튄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태안군 홈페이지도 보수언론에 행사 광고를 실었다는 이유로 누리꾼들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5일 태안군과 ㈜선양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는 ‘eco_healing 태안 샌드비스타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광고가 지난달 17일 자 국내 유명 보수 일간지 등에 게재된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보령시와 태안군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자칫 올여름 충남 서해안지역 관광 활성화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dr7csj@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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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촛불’ 끄려 뉴스제공 중단 등 전방위 압박

ㆍ네티즌 해외사이트로 이동 토론방 ‘위축’

광장(아고라)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의 집중포화로 촛불의 근원지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 아고라 죽이기가 본격화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뜻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기본정신은 표현의 자유인데 이를 사회 무질서로 보고 통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촛불정국과 맞물려 아고라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과 견제가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아고라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 관련 글에 대해 위법판정과 게시물 80건 중 58건을 삭제했다. 정보통신위원회 심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들 신문사를 상대로 불매운동 관련 글을 올린 게시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언론단체 등은 심의위 결정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장서는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수신문 3사는 아고라를 운영하고 있는 다음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다음에 대한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주 통보했다. 확산되고 있는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보수신문들은 아고라에 게시된 불매운동 등 게시문에 대한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뉴스공급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포털업계에서는 “포털시장에서 다음을 고립시키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 결정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우리 정부의 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글, 야후 등 해외 사이트로 이동하면서 아고라 토론방의 위축도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대 신방과 김승수 교수는 “거대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나 명예훼손에 대해선 솜방망이 대응을 하면서 인터넷 댓글들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것은 억압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조·중·동의 대응에 대해서도 “미디어로서의 신념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적 득실관계에 따른 속좁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영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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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일보 3개 신문사가 7일 0시부터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뉴스 포털 ‘미디어 다음’에 더 이상 자사의 뉴스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e메일 공문을 띄웠다. 전면 공급 중단까지 아직 며칠 남아있는 만큼 극적 타협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조·중·동은 네이버, 드림위즈 등의 다른 포털은 제외하고 오직 다음 한 곳에만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는 포털과 신문 측의 해묵은 갈등이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 촛불시위의 무대인 ‘아고라’를 중심으로 전개된 구독 거부와 광고불매운동이 원인이라고 밝힌 셈이다.

증시는 이를 악재로 받아들여 다음 주가는 하락세로 꺾였다. 하지만 다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타협하자니 비난이 걱정이고, 그냥 두자니 상당량의 콘텐츠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우리는 유사한 사례를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하이텔과 한미르를 통합한 KTH 파란닷컴은 스포츠 신문 5개사의 연예·스포츠 콘텐츠를 독점계약했다. 기존 정보이용료의 10배 가까운 각사별 월 1억원의 파격 독점계약은 신규 포털에 사용자를 끌어오려는 마케팅이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빈틈을 노린 중소 업체들이 대거 등장, 대체 콘텐츠를 제공했고 겨우 1년 만에 독점 계약은 파기되었다. 당시 관계자들을 “기대와는 달리 독점으로 인해 매체 영향력이 감소하고 독자들과의 소통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중·동의 아날로그적 권위는 무너진 지 오래이다. 어느 일방의 입장을 편향보도하고, 미디어임을 포기한 채 권력화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독자들은 진작부터 디지털로 달려가 숨겨진 진실을 찾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인 독자층은 굳건할지 모르지만 이 같은 왜곡된 담합은 디지털 세대의 철저한 외면을 유도할 뿐이다. 광고중단 압박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으니 너희도 당해보라는 식의 태도는 치졸한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포털 하나에만 공급하지 않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섣부른 판단이 불러올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

촛불시위는 전통 미디어가 심각한 위기의 정점을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글·사진·영상으로 전송하며 블로그는 진정한 1인 미디어로 성장했고, 불완전한 기사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수정보완되며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다. 마크 브릭스는 ‘저널리즘 2.0, 어떻게 살아남고, 번영할 것인가’에서 “설교는 줄이고 대화하듯 새로운 정보소비계층의 새 패러다임에 뛰어들라”고 조언한 바 있다.

정론직필, 뉴스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밝힌 올 4월4일 한국신문협회가 발표한 ‘우리의 다짐’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조·중·동 폐간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첫 단추를 스스로 끼우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놈현스럽다(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는 신조어 등장을 씁스레 받아들여야 했던 국민들에게 ‘조중동답다(현실을 외면하더니 결국 최악수,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는 말까지 추가시킬지 지켜볼 일이다.

<곽동수 KCU한국싸이버대학교수·컴퓨터정보통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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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류의성 임일곤기자] 다음(035720)이 토론방 `아고라`에 올리는 네티즌의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다음은 공지를 통해 오는 7일부터 아고라의 모든 게시글의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부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스팸과 도배글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배성 글과 스팸성 글,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토론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스팸성 글을 지금보다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아고라의 모든 게시글과 꼬리말에 작성자의 아이피가 3단위까지 공개된다. 즉 작성자의 IP가 `123.456.789.***` 식으로 공개되는 것.

스팸과 도배글을 제재하기 위해 최근 24시간 이내 누적 게시글이 일정 수 이상 되는 사용자는 최우선으로 모니터링해 게시글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1차 게시판 글쓰기 제한, 2차 아이디 정지 조치한다. 이외에도 `실시간 논쟁 글`을 신설하고 토론방 베스트 등을 개선해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은 3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전후부터 송고된 기사의 댓글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다음은 이날 댓글 목록 업데이트와 숫자 카운팅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댓글 추천 후 시간이 흐르면 모든 추천수가 '1'로 바뀌고 댓글 검색에서도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하거나 특정 내용의 기사에서만 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늘어나는 댓글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생긴 기술적 오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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