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문인력시험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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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 07. 19 개정 2002. 01. 30 개정 2002. 02. 22 개정 2002. 07. 22 개정 2002. 11. 16 개정 2004. 04. 01 개정 2005.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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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증권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증권전문인력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
1. |
"증권전문인력"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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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삭제 200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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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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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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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금융감독원 및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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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법에 의하여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단, 증권업겸영기관과 법 제180조의 기관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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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동법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전부를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개정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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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이라 함은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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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물거래”라 함은 선물거래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신설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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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거래법제3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장을 말한다.<신설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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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율규제위원회”라 함은 협회 정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신설 2005.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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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증권전문인력의 종류) |
① |
증권전문인력은 업무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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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자상담사(영문으로는"Certified Investment Consultant"라 한다) : 고객 등을 상대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자를 말하며, 수행업무의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2002.1.30, 2002.7.22, 2004.4.1, 200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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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증권투자상담사(영문으로는"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ant"라 한다) : 고객을 상대로 주식 및 채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자<개정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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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선물거래상담사(영문으로는 "Certified Futures Consultant"라 한다) :고객을 상대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선물거래에 관한 투자상담 등을 하는 자<개정 2002.7.22, 2004.4.1, 2005.4.28> (2)<신설 2002.7.22> <삭제 200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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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자산관리사(영문으로는 "Financial Planner"라 한다) : 고객의 재무설 계와 투자규모 및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고객별로 종합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고객별로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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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무위험관리사(영문으로는 "Financial Risk Manager"라 한다) : 주식, 채권, 선물·옵션 및 기타 장외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통제하여 당해 회사의 재무위험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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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증권분석사(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nalyst"라 한다) : 증권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업가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2.2.22> |
② |
제1항의 선물거래상담사는 증권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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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증권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증권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
1. |
증권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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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물거래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및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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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삭제 200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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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삭제 200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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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융자산관리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자(단,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의 미성년자는 제외하여 적용)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자격을 구비한 자<개정 2002.7.22,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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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운용전문인력시험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시험 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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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0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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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무위험관리사 :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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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삭제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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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삭제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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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증권분석사 :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신설 2002.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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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 험
제5조(시험의 관리) |
① |
협회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
② |
협회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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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
1. |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시험<개정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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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삭제 200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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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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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신설 20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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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1차시험<신설 20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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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차시험<신설 2002.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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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응시자격) |
① |
시험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7.22, 200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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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증권투자상담사 : 제한없음<개정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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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삭제 200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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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무위험관리사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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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증권분석사 :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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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1차시험 : 제한없음<신설 20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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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단, 해당회차 또는 직전회차의 합격자에 한함<신설 2002.2.22>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유로 인하여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기간동안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0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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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제4-38조 또는 제4-4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자<신설 200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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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1조, 운용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제13조(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한한다) 또는 선물거래상담사시험에관한규정제17조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 등(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을 한 자<신설 2002.11.16> <개정 200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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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과목 등) 시험별 시험과목·배점 및 시험시간은 별표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개정 2002.2.22>
제9조(시험방법 등) |
① |
시험은 1차의 필기시험으로 하며,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한다. 다만,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은 2차의 필기시험으로 하되, 1차시험은 선택형, 2차시험은 서술형으로 한다.<개정 2002.2.22> |
② |
위원회는 시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2.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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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1조(시험시행의 공고) |
① |
협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시행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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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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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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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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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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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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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시행일로부터 15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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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
① |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은 제8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별로 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이라 한다)가 출제 및 선정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개정 2002.2.22> |
② |
증권분석사 2차 서술형 시험문제의 채점은 제8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별로 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채점위원” 이라 한다)가 채점한다. |
③ |
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및 채점의 전문성을 위해 제8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을 세부교과목별로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2.2.22> |
④ |
채점위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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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제자 및 선정자의 의무) |
① |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은 별지 제1호의 서 약서를 작성하여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상의 유 의사항과 서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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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합격자의 결정)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
1. |
증권투자상담사 :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체시험과목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개정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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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삭제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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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무위험관리사 :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체시험과목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 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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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증권분석사 : 다음 각 목의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2차시험까지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신설 20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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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1차시험 :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응시자의 상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평균점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체시험과목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응시자의 상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평균점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응시자가 100명 미만일 경우 최고 득점자를 응시자의 상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간주한다.<신설 2002.2.22><개정 200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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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차시험 : 위의 1차시험과 동일한 합격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02.2.22> <개정 2005.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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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합격자 공고) 협회는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11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합격자 관리) |
① |
협회는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협회는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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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 험 관 리 위 원 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
① |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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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장 : 한국증권연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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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 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 |
②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
③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
위원회는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협회 자격시험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5.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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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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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의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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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난이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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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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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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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과목 및 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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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료 이의제기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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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응시료 등 기타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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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간이한 안건은 서면회의로 부의 ·의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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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 험 관 리
제20조(시험감독) |
① |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당 2인 이상의 감 독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
감독관은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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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
① |
위원회는 시험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제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2.11.16> |
② |
위원회는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
③ |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가 회원사의 임직원일 경우 협회 정관 제5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재의 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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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험물의 회수) |
① |
감독관은 시험종료시 문제지 등 일체의 시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② |
응시자는 시험물을 시험장 밖으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③ |
응시자가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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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응시절차) |
①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응시원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
② |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 및 응시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응시자가 응시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5.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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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실무사무의 위임)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험장소, 응시원서 접수, 긴급을 요하는 출제·선정·채점위원의 변경 등 세부적인 실무사항의 처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4.28>
제25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감독관 및 시험진행요원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1.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규정인 증권전문인력의육성및관리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증권전문인력의육성및관 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증권전문인력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증권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2002년 3월말까지 금융감독원 및 법 제2조 제17항에서 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2종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② |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2002년 4월 이후에도 2종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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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2.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주식옵션거래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유가증권시장의 개별주식옵션거래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1종투자상담사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증권분석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1999년 이후의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규정에 의한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 본다. |
② |
1998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인정하는 기존의 증권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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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협회가 시행하는 특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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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3년까지 본 규정에 의한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 (1차시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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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3년까지 협회가 인정하는 증권분석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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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회장이 인정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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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2. 7. 22)
이 규정은 200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한국선물협회의 종전 “선물거래상담사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서는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제2과목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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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 4. 28)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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