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문자격시험은 도입의 배경이 있으며 독립적인 업무수행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투자상담사(구 2종투상)

  : 증권투자상담사는 증권전문자격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라

 

증권종사자는 물론 여타 금융산업종사자에게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

 

다. 증권투자상담사의 업무영역은 증권거래소(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현물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에 관하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즉, 증권투자상담사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증권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상담

 

행위를 하는 것은 제재를 받습니다.

 

2. 선물거래상담사(구 1종투상)

   : 선물거래상담사는 1994년 4월에 도입되었습니다. 1996년 5월 우리나라 파생상품으로 첫선을

 

보인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당시만 해도 주가지수선물을 비롯한 파생

 

상품에 대한 관련업계 종사자의 지식인프라가 매우 취약했던 만큼 선물시장개설에 앞서 관련 전

 

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도입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1종 투자상담자의 업무영역은 2종투자상담사의 업무영역을 포함해

 

서 주가지수선물·옵션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나 상담행위입니다.

선물거래상담사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가 증권시장(주 가지수 선물옵션상품 포함)에서 주가

 
지수선물·옵션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위탁매매를 주문 받을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됩니

 

다. 또한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물이 아닌 주가지수선물·옵션에 관한

영업행위를 . 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영업행위로 간주 하여 제재 받게 됩니다.

 

3. 금융자산관리사(증권 FP)

   : 금융자산관리사(FP) 금융자산관리사(FP)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원하는 시대적 배경과 요청으

 

로 탄생되었습니다. 즉, 상품에 개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상품을 맞추어 가는 고객맞춤

 

형 상품과 매우 밀접한 . 관계가 있는 자격제도가 FP자격제도입니다. FP는 고객의 재무설계와 투

 

자규모 및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인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의 상담에 응하거나

 
고객 으로 투자를 일임 받아 투자자산을 운용관리하는 전문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개인종합관리

 

계좌상품(WrapAccount)의 취급을 FP(금융자산관리사)자격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FP 가 

아닌자로 하여금 W/A 상품을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4. 재무위험관리사(FRM)


   : 재무위험관리사(FRM) 위험의 관리는 기업경영 및 상품운용의 성패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습니다. 재무위험 관리사는 주식, 채권등 현물상품은 물론 선물·옵션 및 기타 장외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 된 재무위험을 사전에 측정, 평가, 통제하여 당해 회사의 재무위험을 조직적이

 

고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여타의 자격제도와 다른 점은 재무위험관리

 

사는 현재로 서는 배타적 업무수행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향후 증권회사

 

에 장외 파생상품이 도입된다면 이 경우 재무위험관리사가 동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 한국투자상담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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