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첨부파일 (제2013-136호)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pdf


 ○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의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를 지원
      25명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창업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ㅇ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ㅇ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지원내용

 

  ㅇ 모집규모

지원프로그램

주관기관

지원예정인원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2차)

창업진흥원

25명 내외

 

 - 정부지원금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한도

협약기간

제조 분야

5천만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3.5천만원 이내

8개월 이내

  

     ㆍ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현황 [붙임 1.] 참조
    ㆍ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병행되는 경우, 제조 
        분야의 지원한도 및 협약기간을 준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ㆍ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ㆍ 비목별 계상기준 [붙임 2.] 참조

ㅇ 지원내용

창업

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문헌구입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창업
프로그램

의무교육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20h 이상

특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판로지원, 기술지원 등

20h 이상

멘토링

내ㆍ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10h 이상

 

-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창업프로그램(의무교육(90%이상) 및
    멘토링(100%)) 필수 이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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