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82조원 지원안내(중소기업청)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내년도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 가시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안)*은 ‘13년도 당초 예산규모(3.85조원)와 유사한 3.8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 ‘13년 추경 등 증액 반영(5조원) 대비 감소
우선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14: 8,350억원)이 ‘13년 당초예산 대비 대폭 2,000억원 확대되었으며,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 및 재기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 확대 되는 등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자금위주로 편성되었다.
* 재창업자금 : (‘13당초) 400억원 → (’14) 500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13당초) 1,230억원 → (’14) 1,500억원
특히 ‘14년도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여,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p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최대 1%p → 2%p)하고,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의 예외를 적용하여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 인력들의 과감한 창업을 촉진키로 하였다.
*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6.3% → 53.8%가 연대보증 면제 신청 가능(’13.9월말 기준)
아울러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14년 정책자금 금리는 연간 조달금리 대비 △0.8%p(전년 △1.0%P)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하되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여,
’14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번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방문 등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중소기업청은 금번에 실시되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4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금 고용창출 성과제고 및 창업과 재도전 촉진>>
첫째, “고용을 많이 하면 금리가 낮아진다.”
정책자금 지원 후 신규 일자리창출에 따라 1명당 0.1%p씩 최대 1.0%p 금리를 인하해주던 기준을 최대 2.0%p까지 확대해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둘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창업기업 중 중진공의 기술․사업성 평가결과 우수한 등급의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로 우수인력들의 과감한 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재창업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재창업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 시설자금 대출기간 : (현행) 5년(2년 거치 3년) → (변경) 8년(3년 거치 5년)
셋째, “창업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지원한다.”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창업지원법에 맞춰 5년에서 7년까지로 확대하고,
* 단, 업력 5년 이상기업에게 지원되던 신성장기반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은 7년 이상으로 조정
청년창업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술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기술금융 활성화>>
첫째,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시설투자 지원 전용자금 신설하고,
* 중진공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 기업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 전용자금(500억원)을 운용하여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R&D사업과 융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둘째,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문화 기업을 지원한다.”
◦ 민간창투사가 투자하지 않은 문화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투자 신설(‘14년 하반기 시범운영)
* 예시)뮤지컬․콘서트․애니메이션․영화 등의 사업성과 흥행성을 심사․검토하여 투융자복합금융 방식 등으로 대출
셋째,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효자”
‘13년 하반기 시범운용 결과(19개 업체, 50억원)를 바탕으로, ’14년에는 150억원 규모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개발기술사업화자금 활용)한다.
* 대출자금의 용도 : (’13 하반기) 운전자금 → (’14) 운전자금, 시설자금
또한,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을 혁신형 기업*에 포함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대상에도 추가한다.
*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시 시설자금(45억원 → 70억원) 및 시운전자금(시설자금의 30% → 50%) 한도 우대
<<현장애로 개선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
첫째,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도록”
영세 소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재고재산 담보대출 가능 기업범위 확대(업력 3년 이상 → 1년 이상) 및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 비율 상향조정(40~50% → 60~100%)한다.
둘째, “글로벌시장에서 뛰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 중소·중견기업을 연간 수출액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무역보험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셋째, “유턴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진출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으로 국내에 복귀한 경우 사업장 신·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령에 의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넷째, “건설․관광 등 정책자금의 투자 촉진 기능 강화”
녹색․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건설업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지역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을 지원한다.
* 제주지역 호텔업(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을 예외적으로 지원 중
다섯째, “정책자금 신청은 기업 스스로”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 접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자금 신청 시 활용토록 한다.
중소기업청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하여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남궁설주무관(042-481-4375),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 조양동과장(02-769-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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