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 12회 기출문제 자료 올립니다.

 

블로그에 자료 올리기 기능이 없어 운영하는 까페로 링크를 달았습니다.

 

FP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13회 이후부터는 증권업협회에서 복원문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13회 이후 자료는 공식적으로 올리기가 어렵네요^^*

 

내용 변경이 잦은 세법이나 법률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현시점에서 왜곡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cafe.daum.net/fp301  ==> FP자료실

 

 

 

제3회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 실시공고
1. 시험일자 : 2006년 8월 19일(토), 11:00 ~ 11:50(50분)
2. 시험장소 :
- 실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지역)
- 고 사 장 : 해당 지역별 고사장은 접수기간 중 증권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3. 시험대상자
- ‘06년 1월 3일 이후 도 간접투자증권 판매교육 수료자(단, 06년 7월 27일까지 수료자에 한함)
※ ‘06년 1월 2일 이전 간접투자증권 판매교육 수료자는 시험대상자가 아니며, 현재 간접투자증권판매가 가능하고 금년 내 보수교육 수강 후 응시하면 됨
4. 시험출제과목, 문항수 및 배점
과목명 표준과목 문 항 수 배 점
윤리 및 법규
관련 법령 및 규정 2.5점x8 20
판매행위준칙 및 직업윤리 2.5점x3 7.5
투자자분쟁예방 2.5점x3 7.5
간접투자상품 영업실무
상품의 구성 및 이해1 2.5점x8 20
상품의 구성 및 이해2 2.5점x6
15
영업실무 2.5점x6 15
펀드의 운용 및 분석 펀드의 운용업무 2.5점x3 7.5
펀드의 평가 및 분석 2.5점x3 7.5
시험시간 50분 40문항 100
 
5. 문제형식 : 객관식 4지선다형
 

6.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

 
7.시험접수
- 접수기간 : 2006. 7. 24(월) ~ 2006. 7. 31(월) 06:00-22:00
- 접수방법 : 각 판매교육기관에 신청
증권연수원의 경우 증권연수원 홈페이지[(http://www.ksti.or.kr) → 자격시험 원서접수(http://license.ksti.or.kr)]에서 접수
[타 판매교육기관 문의] 보험연수원(02-920-0831), 자산운용협회(02-2122-0165), 한국금융연수원(02-3700-1643)
- 전형료 : 20,000원 (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8. 응시표 교부 : 8월 14일 부터 응시자가 증권연수원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9. 합격자 발표 : 9월 4일(월) 예정(증권연수원 홈페이지)
 
10. 수험생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의 응시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응시접수 취소가능(응시료 중 제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며, 취소신청 번복 및 취소신청 후 재응시 접수 불가)
- 타 기관 연수수료자 또는 자체교육 수료자의 경우, 응시자의 응시적격여부에 관한 각 기관 별 담당자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추후 응시부적격자로 판명될 시에는 원서접수는 자동 취소 처리되어 응시표 출력은 불가능하며 그에 따른 환불·취소 등이 허용되지 않음
- 시험 당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계산기, 검정색 필기구(연필 제외, 컴퓨터용싸인펜 권장)를 반드시 지참(학생증 및 사원증 불가)
-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및 응시 불가
- 대리응시·부정답안메모 작성 및 전달·부정답안메모 수령 및 기재·문제지와 답안지 유출행위 등 시험부정행위,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시험진행 방해,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합격을 취소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시험응시 제한함
- 본인의 응시번호를 OMR답안지에 정확히 마킹하지 않은 경우에 “0”점 처리함
- 시험당 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바람
11. 기타 안내사항
 
- 회원사 자격시험 접수 담당자는 응시료 면제신청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하여 7월 21일(금)까지 증권협회 증권인력관리팀으로 공문 발송 바람
- 회원사 자격시험 접수담당자는 회원사 관리자 프로그램(http://license.ksti.or.kr/adminsec)으로 접속하여 응시료 면제자 관리를 클릭한 후 화면 안내사항에 따라 등록
 - 기타 자세한 문의 및 관리자 ID와 패스워드를 분실한 회원사 관리자는 증권협회 증권인력관리팀(☎ 2003-9312 ~ 6)으로 문의
은행 ‘반정규 직군제’ 논란
[한겨레 2006-08-03 20:24]    

[한겨레]

우리은행 창구 여직원 박아무개씨는 최근 지점장한테서 입출금 창구 계약직원들을 모두 ‘매스마케팅 직군’으로 바꾸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말을 들었다. 박씨는 고심 끝에 서명했지만, 직군제가 되면 고용안정이나 처우 개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은행들이 영업점 창구 여직원 등 기간제 노동자(비정규직)들을 따로 떼어내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단독 직군제’를 도입하고 있다. 직군제가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분은 정규직에 가까워지지만, 대우는 비정규직 수준에 머물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반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노동 계급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은행들이 다른 산업보다 먼저 단독 직군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 부담 탓이다. 은행 창구 직원은 숙련이 필요한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기존의 기간제 행원들을 모두 매스마케팅 직군, 고객만족 직군, 사무지원 직군 등 세 직군으로 전환했다. 영업점에서 예금출납 등을 맡은 창구 여직원 1800여명은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직원은 고객만족 직군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정규직의 50~60% 수준인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직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곧 직군제를 도입한다. 국민은행 인사정책 담당자는 3일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직군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인사정책 관계자도 “이른 시일 안에 직군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독 직군제는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이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해 저임금 구조는 굳어진다. 노동계에선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핵심인 ‘차별 철폐’ 조항을 무력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일노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철폐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독 직군제로 나눠버리면 직군끼리 완전히 단절돼 노동조건을 비교할 상대가 없어진다.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지도위원인 김철희 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이라는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단독 직군제 아래선 임금차별은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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