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이후에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이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에 금융산업이 은행-보험-금융투자사(증권+선물+자산운용 등)의 삼각축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의 증권사들은 약육강식이라는 내부 분화를 겪게 되고 자산규모과 접근성 면에서 월등한 은행, 투자기간이 길고 타 금융상품과의 접목이 쉬운 보험과 맞붙어야 하는 이중고를 피할 수 없다. 금융연구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금융투자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비슷해져 무한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탄탄한 보험과 은행이 앞서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금융투자회사(투자은행)를 노리는 증권사들이 대개 대형 은행과 보험사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를 키워서 만드는 투자은행보다는 보험사나 은행의 역할을 넘겨받는 중개역할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하나증권은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장폐지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투자사를 준비하며 앞서가는 이들이 보험사를 배경으로 한 삼성증권. 교보증권, 은행 영향권의 우리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대한투자증권, 자산운용사(투신운용사)와 보험사를 바탕으로 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별 권역별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은행권에서는 벌써부터 자통법의 폐해를 강조하며 견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허용 문제가 효율성만 너무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결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결제액이 일시에 집중되며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권역에서도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자통법에 따른 보험업법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보험사에서도 은행 예.적금을 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증권사처럼 고객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거나 투자금을 직접 굴릴 수 있도록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 허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슈어뱅킹'(보험사의 은행 상품 판매)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증권업계 내부에서도 자강론(自强論)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도성 증권연구원장은 "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증권업계에 좋은 영향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자통법은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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