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외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뉴브리지 컨소시엄이 업계 예상대로 1조∼1조2000억원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최소 50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중 30%는 뉴브리지캐피탈 몫이다. 뉴브리지캐피탈은 지난 2005년 제일은행 지분 50%를 스탠다드차타드뱅크(SCB)에 매각해 총 1조1800억원의 매각차익을 챙겼던 미국계 사모펀드다. 당시 뉴브리지측은 거액을 남기고도 한국과 조세회피조약을 맺은 지역을 통해 투자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고 보면, 먹튀 논란이 일어날 만도 하다는 생각이지만, 단순히 시세차익 규모나 세금 납부 여부를 놓고 `먹튀니 아니니' 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국내 기간통신업체의 경영권이 사모펀드나 금융자본의 손아귀에서만 나도는 것이 과연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15% 지분 매각에 대한 M&A인가 심사기준이 최근에 시행된 만큼 이번 하나로텔레콤 매각을 계기로 국내 통신산업의 M&A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간통신업체의 지분 매각시 통신시장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평가의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하나로텔레콤 매각에 대한 최종 인가를 결정짓는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로텔레콤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지분인수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M&A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13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업체)는 정통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인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M&A 심사는 공정위 소관이지만, 기간통신사업의 특수성 등을 들어 정통부가 별도로 M&A 인가심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M&A 인가신청을 위한 시행규칙이 이번 하나로텔레콤 M&A인가 심사에 처음 적용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는 사업운영능력, 이용자보호,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심사기준들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게 문제다. 실제 심사과정에서 정통부가 어떤 잣대들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향후 정통부의 M&A인가심사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비롯해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될까 걱정스럽다.

이런 논란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통부는 이번에 적용될 인가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하나로텔레콤의 새 인수자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인가심사가 향후 통신업계 M&A를 심사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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