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보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정부에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의 특례인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현 공제사업을 보험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방카슈랑스 25%룰 예외 적용 ▲환급형 보장성보험ㆍ CI(치명적질병)ㆍ퇴직연금 등 현재 방카슈랑스 판매제한 대상인 상품의 판매와 법인영업 허용 등 특례 적용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보험 자회사 설립시 중앙회 지점 및 조합 분ㆍ지소를 보험사 직할대리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게 농협의 요구다.

농협은 올초 수립한 경영계획에서 생ㆍ손보 자회사 설립를 확정하고 이에 앞서 공제사업부문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분리해 내부 분사하는 등 연내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존 보험사와 달리 별도의 판매조직 없이 중앙회 지점과 회원조합의 분ㆍ지소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해온 농협으로서는 현재 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보험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모회사의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25%룰'에 걸려 보험상품 판매가 대폭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100% 판매가 농협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보험 자회사로 전환시 25% 판매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 신규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고 경쟁 보험사 상품만 판매해야 할 상황"이라며 "보험업계의 요구로 공정 경쟁을 위해 보험사 전환을 추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제사업에서는 가능한 환급형 보장성 보험ㆍCIㆍ단체보험 등 법인영업도 방카슈랑스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이 역시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

농협은 보험업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 지점과 회원조합의 분ㆍ지소를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해 주면 이 같은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다며 보험 자회사 설립을 위해 농협법과 보험업법을 함께 개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은행업법에서도 농협 신용사업부문을 은행업종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 있다"며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해 현재 보험 상품 판매가 이뤄지는 기존 네트워크를 보험업법상 보험사 직할대리점으로 인정해주면 해결되는 일"라고 강조했다.

농협의 고위 관계자는 "회원조합의 분ㆍ지소에서 보험은 물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팔수 있도록 정부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며 " 금융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농촌지역 서민들에게도 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특례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같은 특례 인정은 기존 보험사와의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현재도 업계 4위 수준인 농협이 별다른 제약없이 경쟁에 뛰어들 경우 기존 보험사들의 입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 려를 내비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방카 전문 보험사도 예외없이 25%룰을 지키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완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특례 인정은 결국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만큼 동일한 규칙아래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이같은 요청 사실은 인정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내부적으로 중앙회 지점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대리점 인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기자 jm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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