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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 고등학교 교사가 미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교사가 미 쇠고기를 수입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학생을 수업시간에 체벌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장학사 3명을 학교에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는 이 학생이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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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종교계가 촛불집회를 이끌면서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째 비폭력 평화시위가 이어졌다.

수십만명의 시위대가 참가한 가운데 주말에 열릴 예정인 ‘국민승리의 날 촛불문화제’에서도 비폭력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가 맞불집회를 열기로 해 ‘촛불 대 반촛불’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주말인 5일 수도회장상연합회 등 천주교계가 오후 4시부터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미사를 마치고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평화·침묵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기독교·불교 등 종교계와 정당,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도 집회에 참가, 촛불집회를 이끌 예정이다.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대부분 끝남에 따라 초기 집회를 주도했던 학생들의 대거 참가도 예상된다.

대책회의는 3일 “5일 촛불집회는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곁들이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화 집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회원들이 개설한 ‘구국! 과격불법 촛불집회 반대 시민연대’ 카페 회원들이 5일 오후 5시부터 청계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반촛불 집회를 열 방침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카페 측은 “재미교포 대학생 100여명, 외국 유학생 500∼600명 등 모두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고 무대 차량도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3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3500여명(경찰추산·주최 측 2만여명)이 참가한 ‘비상시국 목요 기도회’를 가진 뒤 거리행진을 벌였다. 행진 뒤 서울광장으로 돌아온 이들은 자유발언과 노래 공연 등 행사를 한 뒤 10시 50분쯤 모두 집회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해산했다. 이날 자유발언대에는 일본인 평화운동가 구아노 야스코씨가 올라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여의도 KBS 앞에서는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아고라 회원들과 ‘정연주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원들이 각각 집회를 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진보신당 간판 등을 부수고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총장 오모(48)씨와 회원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문화방송에 난입을 시도하면서 LP 가스통 밸브를 열고 화염을 방사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서울시 지회장 박모(55)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경찰 기동대 전경대원이 시위대 진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서울 모 대학 철학과 시간강사 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민중·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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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고교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다 교사에게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장학사를 학교로 급파해 조사를 벌였다.

청소년 대상 인터넷매체 '1318바이러스'는 지난달 25일 서울 K고에서 2학년생 정모(17)군이 국제상무 교과 시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두고 이 수업을 진행하던 이모(53) 교사와 언쟁을 벌이다 체벌을 당했다고 2일 보도했다.

3일 본보 확인 결과 이 교사는 수업 중에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적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건 문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정군은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교통사고를 연관 지을 수 있느냐"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K고측에 따르면 생활지도부 담당이기도 한 이 교사는 태도가 건방지다며 정군을 교단 앞으로 불러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평소 들고 다니던 지휘봉으로 허벅지를 두 대 때렸다. 이 교사는 "네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다"라는 등의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정군의 같은 반 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체벌 장면을 1318바이러스측에 제보하면서 알려졌고 네티즌들이 아고라 등으로 퍼나르며 논란이 확산됐다.

파문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이날 장학사 3명을 K고에 보내 조사를 벌였다. '정군이 촛불집회에 참가해 자유발언을 한 게 원인 아니냐'는 일부 의혹에 대해 K고측은 "이 교사가 그 문제로 체벌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교사가 학생을 때린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사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전교조 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전교조측에선 제명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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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조중동' 7일 뉴스 공급 중단.. 다른 언론사 동참 이어질지 주목]

촛불 정국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포털 다음이 시련에 봉착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사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다른 언론사들도 뉴스 공급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조중동을 제외하고는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그러나 뉴스 공급 중단이 실제로 확산될 경우 다음은 어느 형태로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뉴스 콘텐츠를 취급하는 ‘미디어다음’의 피해가 예상된다. 촛불집회 이전 네이버 뉴스에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다음 뉴스의 유입량은 촛불정국이 가열되면서 네이버를 훌쩍 앞선 상황이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촛불집회 초기인 5월 셋째주까지 다음 뉴스는 네이버 뉴스에 비해 주간 페이지뷰에서 1억 클릭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5월 넷째주에 다음이 역전에 성공했고 6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격차를 벌린 상태였다. 6월 마지막주 기준으로는 주간 페이지뷰에서 다음 뉴스가 네이버 뉴스에 비해 무려 2억3423만 클릭을 더 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신문사들이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면 다음의 물질적, 심리적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역전에 성공했지만, 1등의 자리를 다시 네이버에 내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물론 몇몇 신문사의 뉴스가 다음에서 빠진다고 해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음 뉴스의 경우 신문사의 뉴스보다는 '아고라'를 통한 유입량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고라' 열독자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뉴스 이용을 위해 다른 포털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고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네이버가 다음에 앞서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털 전체로 따졌을 때 주간 방문자 수나 주간 페이지뷰에서 네이버는 다음에 한번도 1등의 자리를 내 준적이 없다.

따라서 7일로 예정된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지, 나머지 언론사들의 동참이 이어질지에 따라 다음의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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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기자 gust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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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다음 아고라 기능 개선..."건전한 토론문화 조성 취지"]

다음이 토론방 '아고라'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에 대해 IP(컴퓨터접속주소)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보다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7일부터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에 대해 IP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다음 아고라 이용자들이 자기 글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해온 '일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다.

다음은 또 최근 24시간이내 누적 게시글이 일정수 이상 되는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최우선 모니터링하고, 게시글 관리원칙에 어긋날 경우 게시판 글쓰기를 제한하고, 2차로 아이디를 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음은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대립하는 의견을 실시간 추출해 '실시간 논쟁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날짜별 혹은 게시판별 네티즌 베스트에 선정된 글을 추천율순, 반대율순, 조회수가 많은 순 등으로 배치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측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시글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들 속에서 타인의 권리침해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론광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네티즌들에 이해를 부탁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아고라 이용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제 조직적으로 여론왜곡을 시도하는 속칭 '알바'가 아고라에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익명성은 지극히 불법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끝까지 보호되고 신장돼야한다"며 "IP 공개가 오히려 퇴보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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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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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 삭제 작업 중"…누리꾼 "법적 소송"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2일 오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안내'를 올려 '조·중 ·동 광고주 불매 운동' 게시글 삭제 방침을 공지했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는 등 이 위원회가 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게시물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광고주에 대한 항의 등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은 '해당 정보의 삭제' 결정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비판 등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물은 '해당 없음'의 심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의 결과가 '해당 정보의 삭제'에 해당하는 58건의 게시물들은 삭제 처리되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에 권리 침해 신고가 있거나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발견되었을 경우 금번 심의 사례에 따라 임시 조치 없이 삭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 홍보팀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2일 오후 방통심의위로부터 온라인으로 공문을 전달받았고 이번 사안에 회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바로 공지부터 띄웠다"며 "방통심의위가 심의한 80여 건에 대한 삭제 및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곧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조·중·동 광고기업 칭찬합시다' 류의 게시글도 삭제하느냐"는 질문에 "광고주 불매 운동 게시글에 대해 '삭제 권고' 조치가 내려왔고 누가 봐도 비슷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올라와있는 구글 등 해외 사이트를 링크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가 광고주 리스트를 담은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링크한 글도 삭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은 게시글이 삭제되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카페는 "법원도 아닌 행정 조직인 심의위가 헌법 상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며 "실제로 글이 삭제되게 되면 미리 밝혔듯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4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방통심의위의 결정 근거가 된 현행 법률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시글이 삭제된 누리꾼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조·중 ·동 불매 운동 관련 게시글이 삭제된 누리꾼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캡처해 이메일(delete@jinbo.net)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정치적 결정 내려놓고 '나몰라라'?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조·중·동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정 이후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에 '삭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심의 결과를 분석해 포털사이트 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삭제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는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오냐는 문제에서는 시기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관련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측은 우리가 내린 시정 조치를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각각의 게시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다음 측이 요청한 게시글에 대해 심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가 게시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방통심의위 결정의 '구속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간기구의 방통심의위가 '해당 게시글의 삭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일뿐 누리꾼들의 '리스트 게재'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할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며 다음 아고라 등 국내 사이트에서도 조·중 ·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나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한국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의 김종천 변호사는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다음'에 시정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리꾼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정보 자체를 권리 침해나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커지면 글을 올린 누리꾼들이 일정한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조·중 ·동 등이 누리꾼들의 불매 운동 게시글로 '광고 수주를 못받았다'거나 해당 광고 기업들이 '광고를 못했다'며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법적으로 합당한 결정을 내렸느냐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김 변호사는 "방통심의위는 누리꾼들이 특정 언론사나 광고주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형사상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 소비자들이 광고주들에게 보수 언론사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이 안 되면 구글로 간다"
  
  한편, 누리꾼들은 구글 등 해외사이트에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는 등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피해 '숙제'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외 사이트인 '구글'의 웹오피스에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조·중 ·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개인 문서를 '공개'로 올리는 형태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 곳의 웹 주소를 퍼뜨리며 다시 '숙제'를 독려하고 있다.
  
  구글은 해외 사이트인데다 국내 포털사이트와 달리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콘텐츠의 소유권은 게시자에 있으며 삭제 권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한 언론사가 해당 리스트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미국 본사 법무팀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에 올라온 '조·중 ·동 광고리스트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bluesk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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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을 수업시간에 교사가 체벌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제기돼 교육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는 지난달 25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체벌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장학사를 보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수백여 개의 댓글을 달며 관련 교사를 비판하고 있고, 이 학교 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다운됐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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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의 메인 화면에서 촛불집회 관련 게시물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촛불집회 관련 글로 가득 차 있던 다음 아고라 홈페이지에는 3일 현재 '학부모의 학교 출입제한 논란' '비정규직보호법' 등 다양한 이슈가 전면에 등장했다. 토론 베스트에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글들이 베스트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전체적으로는 촛불집회 관련 글이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관련 글이 전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은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이러한 베스트 부분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계적인 연산과정으로 처리된다"면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다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고라에서 촛불집회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7일부터 아고라에서는 이용자의 인터넷주소(IP)가 부분 공개되고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소위 '도배글'은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게시판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IP가 공개되면 같은 사람이 아이디를 바꿔가며 게시물을 올리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하루에 일정량 이상 글을 올리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글의 내용을 분석해 반복적인 내용이 많다고 판정되면 1회 글쓰기 정지, 2회에는 아이디 정지 등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다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토론문화 복원을 위해 잘된 일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다음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인터넷 여론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는데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경우 생색내기 개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아고라에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늦게나마 긍정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규칙을 지키는 토론으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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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

촛불 시위대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재협상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이다.

이미 추가협상까지 마친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재협상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기존 협상을 뒤엎음을 뜻하고,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단아가 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로 집단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어떤 지도자라도 그런 길을 택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불가능한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는 속마음은 대통령의 퇴진에 있을 것이다.

시위대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되돌리기 위해서 밤마다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선다고 봐도 그리 틀린 추측은 아니리라.물론 시위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하고,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에 그쳐야 한다.

그 뜻을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시위 그 자체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 질서의 기본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국회도 못 믿겠으면 헌법재판소를 찾으라.그곳은 국가의 권력이 옳게 행사됐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처다.

게다가 헌재 재판관 중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편파적 판정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쇠고기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라.대통령이 정말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면 헌재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위헌으로 판정할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한이 있더라도 협상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합헌이라면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합법적,합헌적 절차에 의해서 한 일을 촛불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합헌적 협상을 한 대통령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의사를 짓밟는 일이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가 무엇이 됐든 결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할 일이다.

아고라와 길거리는 토론과 평화적 의사표현의 장이어야 하지,국회와 행정부의 무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장이어서는 안된다.

시위대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적인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자신들의 힘과 의무를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의사당에서 국정을 논하라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국회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긴 다른 야당 의원들의 등원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낯은 뜨거울 것이다.

지난 날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와 요건을 무너뜨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

17대 국회에서만도 툭하면 단상을 점거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그건 분명 업무방해이고 다수 의원의 입법권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폭거였다.

민주당의 등원 요구와 더불어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위의 불법성을 성토한대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국회를 설득해서 그 법을 고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럴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라.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나 않았는지를 가려준다.

그런데도 남아 있는 불만은 스스로 참아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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