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진흥원]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1인창조기업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기계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창조기업가이시라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셔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아보세요~^^

 

 


◇ 사업내용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카드’를 활용하여 자기계발 교육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아이디어비즈뱅크 정회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초기(예비) 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예비 및 

      3년 미만**의 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팀 기술개발(연계형 기술개발), 

        앱 창작터, 맞춤형 교육(자기계발 Gold-Card 등), 특례보증,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 3년 미만 1인 창조기업은 ‘08.1.1 이후 창업기업을 의미


  ② 성장유망 기업 : 창업(프리랜서 활동) 후 3년 이상* 1인 창조기업

      * 3년 이상 1인 창조기업은 ‘08.1.1 이전 창업기업을 의미


◇ 지원내용 : 교육 지원비를 ‘비즈니스카드’에 적립하여 지원


 구분  자기계발 교육지원
 초기기업 교육비 80%, 70만 원 이내
 성장 유망기업 교육비 80%, 100만 원 이내
 내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수강시(열린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 신청기간 : 수시 접수(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및 절차





* 아래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제출처 : (우:150-96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기술정보진흥원 3층 지식경영부 비즈니스카드 담당자 앞)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년도 전체내역 포함)


   ③ 경력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프로젝트 확인서 등) 각 1부


   ④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증빙서류

       (아이디어상업화,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 팀기술개발, 앱창작터, 맞춤형 교육,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 초기기업 : 4번 필수(3번은 선택), 성장유망기업 : 3, 4번 중 하나만 제출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경영부(02-3787-04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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