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구매지원 사업 안내(자금소진시 까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기업에서 1인창조기업과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 (앱)개발, 디자인, 번역, 콘텐츠 제작, 전시 행사 의뢰 등 지식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 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계약을 추진하시는 많은 기업 관계자께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요긴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비영리단체 포함)이 1인 창조기업과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기업당 연 8회 이내)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에 프로젝트를 발주한 중소기업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신청기간 :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및 절차 :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신청한 사업자의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②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③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지원협약서 ④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 최종 결과물 및 만족도조사서 ⑤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또는 중소기업(또는 비영리법인)과 1인 창조기업 쌍방이 확인․서명한 이행합의서(단, 2천만원 이상 프로젝트는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제출) ⑥ 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관련증빙자료 ⑦ 1인 창조기업이 3년 이내 수행한 프로젝트 실적증빙자료 또는 경력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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