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 등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 중단 요구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음뿐 아니라 구글·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3일 “지난 1일 한 언론사의 법무 담당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며 “이 담당자는 자사의 광고주 리스트와 연락처가 적힌 문서 파일에 대해 포털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지사에눈 법무조직이 없는 관계로 미국 본사 법무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다음은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사가 심의요청을 한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글 80건 가운데 58건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위반,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다. 58건에는 광고주 전화 압력을 독려하고 신문사의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나열한 게시물 등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구글로 자리를 옮겨 이 포털의 웹오피스(인터넷에 접속해 쓸 수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 코너에,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특정 언론사들에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작성한 문건을 띄어 놓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다음 토론장 ‘아고라’에 공유하는 네티즌도 등장하고 있다.
해당 문서파일이 외관상 개인 문서이나 공개로 설정만 해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 사실상 게시판을 통해 글을 공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문서 자체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가 위법으로 판단해 삭제 명령을 내린 글과 내용이 다를 바 없어 다음에서 촉발된 해당 유형의 게시물에 대한 불법논란이 구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글의 경우 미국계 기업인데다 회사 정책과 철학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행정조치가 국내 포털인 다음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네이버 역시 지난 6월13일 이들 언론사로부터 자사의 광고주를 압박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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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다음은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사가 심의요청을 한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글 80건 가운데 58건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위반,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다. 58건에는 광고주 전화 압력을 독려하고 신문사의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나열한 게시물 등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구글로 자리를 옮겨 이 포털의 웹오피스(인터넷에 접속해 쓸 수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 코너에,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특정 언론사들에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작성한 문건을 띄어 놓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다음 토론장 ‘아고라’에 공유하는 네티즌도 등장하고 있다.
해당 문서파일이 외관상 개인 문서이나 공개로 설정만 해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 사실상 게시판을 통해 글을 공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문서 자체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가 위법으로 판단해 삭제 명령을 내린 글과 내용이 다를 바 없어 다음에서 촉발된 해당 유형의 게시물에 대한 불법논란이 구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글의 경우 미국계 기업인데다 회사 정책과 철학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행정조치가 국내 포털인 다음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네이버 역시 지난 6월13일 이들 언론사로부터 자사의 광고주를 압박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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