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의 여파로 포털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2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 주요 언론사 등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사업모델을 대폭 변경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시정요구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방위 압박 받는 포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리자 다음은 아고라 등 자사 사이트에 게시된 글 가운데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들까지 면밀히 검토해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2일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유통이나 타인의 명예훼손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중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웹사이트 방문자 기준을 현행 30만∼20만에서 15만∼10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털 “나 떨고 있니”
방통위, 방통심의위 등 정부 기관과 주요 언론사들의 파상공세로 포털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방통심의위의 게시글 삭제 요구조치를 계기로 다양한 삭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고 자율규제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음을 비롯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등 주요 포털들은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게시물의 불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음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포털이 게시물에 대해 임의로 자체적인 ‘심의’를 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사전 예방으로서의 심의 강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력 확보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430명, 다음은 260여명,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0여명, 야후코리아는 60명의 전담 인력으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수만개씩 올라오는 게시물들의 위법성 여부를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음 측은 “지금도 전담 직원들이 매일 수천건의 불법 게시물들을 보고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조치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네이버는 논란이 되는 초기화면 뉴스 편집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1일 선언했다. 그러나 수천개의 군소 포털들은 아예 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규제 쟁점 지속될 듯
한국언론학회가 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광우병 파동에서 나타난 언론의 자유와 한계 긴급 대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황용석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 삭제 결정이 정보유통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을 제한하는 사유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처벌과 균형성 및 형평성에 반하는 법”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위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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