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문광고 중단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나 광고주들의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고주들은 네티즌의 대응이 두려운 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중단운동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 가며 검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첨단범죄수사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등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주요 조사대상은 인터넷을 매개로 집단적 협박·폭언을 통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성댓글(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또 광고주 등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 죄질이 불량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카페 등에 게시된 불매운동 관련 글 가운데 처벌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광고주에 대한 협박을 유도하거나 직접 광고주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네티즌의 IP 추적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광고주 협박을 유도하거나 협박한 사례로 판단했더라도 광고주들이 이에 대한 진술을 꺼려 쉽지만은 않은 상황.
여기에다 검찰이 살펴봐야 할 대상에는 4만7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이 카페뿐만 아니라 다음 ‘아고라’ 등도 포함돼 있어 적은 인원으로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카페는 방통심의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현재 171명이 추가로 가입했으며 특정 신문 등에 광고를 실은 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올린 ‘오늘의 숙제’ 및 ‘숙제검사’에도 새로운 글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네티즌이 두려운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서 “(카페 회원) 4만여명만 보는 게 아니어서 좀 더 시간을 가져야 (처벌)대상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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