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김은경]
◇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도내 장애아동과 청소년 1천900명을 대상으로 ‘장애 및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아동 재활심리치료 사업’과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 끼뉴스 임대호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발달 지체 장애 아동과 청소년 1천900명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심리치료를 받거나 몸에 맞는 휠체어를 제공 받게 할 계획이다.
도는 16일 도내 발달·지체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애 및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아동 재활심리치료 사업’과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도내에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는 기존보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 조기치료와 질 높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사업’은 공공치료기관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비싼 병원이나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정신지체 또는 발달·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5∼14세의 저소득층 장애 아동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한 달에 열 두 차례에 걸쳐 전문치료사에게 음악·미술·놀이·인지·언어·작업 등 6개 분야의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우선 올해 1천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3만5천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사업’은 19세 미만의 중증지체, 뇌병변 장애아 및 청소년에게 성장단계별 신체조건과 장애 특성에 맞는 휠체어를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이미 휠체어를 갖고 있는 장애아의 경우에는 프레임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대여와 리폼 서비스 비용은 한 달에 각 5만원씩으로, 정부가 4만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재활심리치료와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를 받으려면 도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나 시·군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치료 등록을 한 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에는 900명의 장애아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대상자 등록을 한 뒤 도에서 선정한 공급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장기 이전의 중증 장애아동들에게 맞춤형 휠체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동기부터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끼뉴스(gginews.g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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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hoto-media.hanmail.net/200708/16/dailian/20070816200007.983.0.jpg)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발달 지체 장애 아동과 청소년 1천900명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심리치료를 받거나 몸에 맞는 휠체어를 제공 받게 할 계획이다.
도는 16일 도내 발달·지체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애 및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아동 재활심리치료 사업’과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도내에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는 기존보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 조기치료와 질 높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사업’은 공공치료기관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비싼 병원이나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정신지체 또는 발달·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5∼14세의 저소득층 장애 아동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한 달에 열 두 차례에 걸쳐 전문치료사에게 음악·미술·놀이·인지·언어·작업 등 6개 분야의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우선 올해 1천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3만5천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사업’은 19세 미만의 중증지체, 뇌병변 장애아 및 청소년에게 성장단계별 신체조건과 장애 특성에 맞는 휠체어를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이미 휠체어를 갖고 있는 장애아의 경우에는 프레임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대여와 리폼 서비스 비용은 한 달에 각 5만원씩으로, 정부가 4만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재활심리치료와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를 받으려면 도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나 시·군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치료 등록을 한 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에는 900명의 장애아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대상자 등록을 한 뒤 도에서 선정한 공급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장기 이전의 중증 장애아동들에게 맞춤형 휠체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동기부터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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