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준환기자]솔로몬저축은행이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KGI증권 인수를 승인받아 업계에서 처음으로 증권업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솔로몬은 저축은행법상 타업권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KGI증권 인수를 위해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PEF(사모펀드)를 구성했으며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GP(무한책임사원)으로 PEF 지분 18.2%를 확보했다.
PEF에 참여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재무적 투자자로 지분이 더 많아도 KGI증권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게된다. 솔로몬PEF는 100% 지분을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에스엠앤파트너스)를 통해 KGI 증권 주식 1651만9999주(51.62%)를 보유하게 된다.
솔로몬은 2월 한달 동안 KGI증권의 세부실사를 거쳐 조직개편안 등을 확정한 뒤 3월 중 솔로몬투자증권(가칭)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전신은 지난 72년 설립된 동양신용무진이며, 이 회사는 2002년 11월 솔로몬신용정보에 인수됐다. 신용위기 이후 부동산 금융 및 서민대출 등 틈새를 파고드는 영업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이후 부산, 호남, 경기지역 등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자산규모를 5조원대로 키웠다.
저축은행 업계는 솔로몬이 KGI증권 인수를 계기로 신용정보, 저축은행을 비롯해 증권사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금융그룹으로 자리잡게됐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솔로몬저축銀, KGI증권 인수 최종 승인
☞ 솔로몬銀, 무의탁 독거노인 결연행사
☞ 솔로몬저축銀, '제4회 대학논문 공모전' 개최
☞ 솔로몬銀, KGI證 인수 PEF구성..승인신청
반준환기자 abcd@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솔로몬은 저축은행법상 타업권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KGI증권 인수를 위해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PEF(사모펀드)를 구성했으며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GP(무한책임사원)으로 PEF 지분 18.2%를 확보했다.
PEF에 참여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재무적 투자자로 지분이 더 많아도 KGI증권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게된다. 솔로몬PEF는 100% 지분을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에스엠앤파트너스)를 통해 KGI 증권 주식 1651만9999주(51.62%)를 보유하게 된다.
솔로몬은 2월 한달 동안 KGI증권의 세부실사를 거쳐 조직개편안 등을 확정한 뒤 3월 중 솔로몬투자증권(가칭)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전신은 지난 72년 설립된 동양신용무진이며, 이 회사는 2002년 11월 솔로몬신용정보에 인수됐다. 신용위기 이후 부동산 금융 및 서민대출 등 틈새를 파고드는 영업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이후 부산, 호남, 경기지역 등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자산규모를 5조원대로 키웠다.
저축은행 업계는 솔로몬이 KGI증권 인수를 계기로 신용정보, 저축은행을 비롯해 증권사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금융그룹으로 자리잡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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