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특별법을 둘러싸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산자부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에 정통부가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개최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올 회기내 처리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통부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국무총리 산하에 로봇산업위원회 설치, 모든 로봇정책업무에 대해 산자부가 관할하는 것, 정부 특혜성 로봇랜드, 로봇연구기관 신설, 1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예산 책정 재검토, 로봇펀드 발행에 정부의 과도한 예산지원 등 6가지의 법안 내용이다.

정통부는 내부적으로 산자부가 협력부처와 사전 조율없이 혼자 로봇정책을 독점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정통부의 반발이 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측은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된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게 관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능형로봇 관련 특별법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협력부처인 정통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로봇 특별법안을 추진한 사안에 대해 정통부는 섭섭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정통부의 반대 의견에는 다소 격앙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로봇법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산자부와 정통부의 마찰은 `U시티건설지원법'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행자부와 건교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U시티관련 법안은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일부 U시티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IPTV관련 산업도 마찬가지다. IPTV 법안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입장차이로 수년간 처리가 지연되면서 관련 사업에 투자했던 기술인력, 개발비 등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표준화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 사안을 놓고 관련 부처간 갈등을 빚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부처간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해야 한다. 로봇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로봇산업은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다. 참여정부 들어 그만큼 로봇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로봇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차질없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로봇 특별법안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담고 있어, 로봇수요를 촉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처간 갈등은 자칫 법안을 표류시킬 수도 있어 로봇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로봇법안은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세부 법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산자부와 정통부는 더 이상 명분없는 로봇 주도권 다툼을 그만둬야 한다. 지나치게 밥그릇 싸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부처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로봇산업에 이로울 게 없다. 두 부처는 로봇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춰 양보와 정책협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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