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북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중 일부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기업은 신청가능
☞ 중소기업운전자금 중 일부 융자 지원
일반업체는 3억원, 우대업체는 5억원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경상북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
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ㅇ 녹색기업 신규발굴 및 지원
- 도비 추천 가능액의 일정부분을「녹색기업」지원에 별도 배정 및 우선 추천
- 녹색기업 :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
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는 사업장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녹색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 단 인증 전이라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관련 부품생산, 친환경제품
생산, 자체 시설구조개선 등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은 시ㆍ군 자체 판단 녹색기업과 동일하게 우선추천 가능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ㅇ 휴ㆍ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ㅇ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ㅇ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ㅇ 융자지원 대상 중 제외 업체
ㅇ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중기청 자금 등 기관지원 운전자금 대출 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7,163억원(14개 은행 협력자금)
- (도) 1,900억원 (시ㆍ군) 5,263억원
지원한도
ㅇ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연간매출액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연간매출액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ㅇ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매출액 1억미만 업체는 매출액까지만 추천 가능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융자한도 우대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ㆍ산업평화대상ㆍ고용증진대상․신성장기업ㆍ일자리창출우수
기업ㆍ시니어친화기업ㆍ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ㆍ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ㅇ 이차보전율 : 3%~5%(시군별 별도 적용)
융자기간
ㅇ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ㅇ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2013.12.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신청기간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시․군별 조정가능)
수시 : 시ㆍ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 수시 : 월 2회(매월 5일, 20일 2회 추천결정)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ㅇ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추천결정 후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전 해당 시ㆍ군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ㅇ 이차보전
- 사 업 비 : 총260억원(도비 57, 시군비 203)
- 신청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익월 15일전까지)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경상북도에 일괄신청
- 신청방법 : 경상북도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
https://gfund.kr) 입력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의 메인메뉴/조회ㆍ계산/
사업자 과세 유형 휴ㆍ폐업에서 사업장번호 입력하여 조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75일내(연2회)
- 이차보전 대상
ㆍ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ㆍ군 자체 자금 융자추천분은 시ㆍ군 계획에 의함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시ㆍ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경주, 문경시 추천분은 2년간)
ㅇ 시ㆍ군별 이차보전율 현황
- (도 자금) 3%
ㆍ2% 추가지원 시ㆍ군 :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청도, 봉화
- (시ㆍ군 자금) 3%~ 5%
ㆍ3%(8개소) : 군위,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
ㆍ일부 5%(3개소) : 포항, 영천, 경산
ㆍ5%(9개소) :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청도, 봉화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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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 |
→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 |
업체 |
시ㆍ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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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추천결정 및 결과통보 |
→ |
대출실행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체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신청서
확인) 해당 시ㆍ군에 신청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참조)
ㅇ 사업계획서(붙임3 참조)
ㅇ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붙임4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ㅇ 공장등록증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 인 기업)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붙임2 참조)
-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1부
ㆍ수상 및 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도내 이전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
ㆍ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ㆍ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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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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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URL |
http://www.gepa.kr |
담당자명 |
해당 시ㆍ군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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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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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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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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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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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URL |
http://www.gepa.kr |
담당자명 |
해당 시ㆍ군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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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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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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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