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todayhumor.com/?humordata_1397462



'김치국부터 먹지 마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롯데선수님, 다음에는 꼭 홈런 치셔서 뒤집어 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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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 실행하라


오늘의 명언으로 실행에 대한 명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덕목 중에 한가지는
바로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함, 게으름, 나태함 속에서 패배주의에 젖기보다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한 가지씩 실행하는 미덕을 갖춰서 삶에서 승리하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루 되세요!



일단 실행에 옮긴다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두려움을 갖든 중요하지 않다.
실행이야말로 중요하고도 유일한 것이다.
나는 최소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더 많은 것들을 실행에 옮겼더라면 좋았을 걸."


It doesn't matter what you are thinking,
or what fear you have, if you just do it!
Action i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 can see that at the end of my life,
I am not going to look back and say,
"I wish I had taken more action".

- Diana von Welanetz Wentworth








 

    [창업지원]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첨부파일 (제2013-136호)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pdf


 ○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의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를 지원
      25명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창업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ㅇ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ㅇ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지원내용

 

  ㅇ 모집규모

지원프로그램

주관기관

지원예정인원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2차)

창업진흥원

25명 내외

 

 - 정부지원금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한도

협약기간

제조 분야

5천만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3.5천만원 이내

8개월 이내

  

     ㆍ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현황 [붙임 1.] 참조
    ㆍ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병행되는 경우, 제조 
        분야의 지원한도 및 협약기간을 준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ㆍ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ㆍ 비목별 계상기준 [붙임 2.] 참조

ㅇ 지원내용

창업

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문헌구입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창업
프로그램

의무교육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20h 이상

특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판로지원, 기술지원 등

20h 이상

멘토링

내ㆍ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10h 이상

 

-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창업프로그램(의무교육(90%이상) 및
    멘토링(100%)) 필수 이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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