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안내(~2014.06.30)

 



금융분야의 아이디어공모전입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가능합니다.



「2014년 제5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안내 이미지









  

  




2014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120호


2014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4년도『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창업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지원규모 : 269억원, (예비)창업자 600명 내외


지원분야

창업선도대학

지원규모

일반형*

11개

292명 내외

입소형**

10개

308명 내외



     * 「일반형」은 (예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활동 등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입소형」은 「일반형」 지원과 더불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전용교육 및 전문멘토링을 통해 성공창업자를 집중 육성


◦ 창업선도대학 별 모집규모


일반형(11개)

입소형(10개)

대학명

지원규모

소재지

대학명

지원규모

소재지

건국대

26명

서울

강원대

28명

강원

경기대

28명

수원

경일대

33명

경북

단국대

28명

용인

계명대

28명

대구

동국대

33명

서울

동아대

25명

부산

순천향대

28명

아산

연세대

33명

서울

영남이공대

25명

대구

인덕대

28명

서울

원광대

26명

익산

인천대

28명

인천

제주대

21명

제주

전주대

40명

전주

조선대

21명

광주

한남대

25명

대전

충북대

28명

청주

호서대

40명

아산

한국산업기술대

28명

시흥

 

 

 


□ 지원내용 및 조건


 ◦ 정부지원금 : 최대 7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의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를 지원


지원금액

지원기간

최대 7천만원 (평균 4.5천만원 내외)

협약 후 10개월 이내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학부 재(휴)학생은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부담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50백만원

35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100%)

(70%)

(10%)

(20%)


 ◦ 지원항목 (일반형․입소형)


구  분

지원내용

일반형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창업활동비

출퇴근 등을 위한 여비 등

월 25만원 한도

입소공간

전용 창업공간 무상 제공

(예비)창업자 당 13m2내외

전용교육

집중식 창업교육 무상 실시

200시간 이상

전문멘토링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 세부 지원내용은 창업선도대학별로 상이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협약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9.20.~’14.3.20.)에 폐업한 자 및 모집기간 내
(’14.3.20.~’14.4.8.) 폐업한 자는 예비창업자로 불인정(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
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신청(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2] 참고)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4.4.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4.4.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허용

 

 ☞ 창업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붙임3] 참고)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4년 3월 20일(목) ~ 4월 8일(화), 18:00 까지


 ◦ 신청 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넷에 등록된 창업선도대학(입소형, 일반형)별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 창업넷 홈페이지-창업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가능


   -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마감후 변경 불가)


    ※ 본인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외 타권역 창업선도대학 선택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자세한 사항은【별첨】(예비)창업자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3단계 평가 실시)


 ◦평가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사전교육․멘토링을 통한

(예비)창업자 평가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수료기준 충족자

(출석, 태도, 참여도 등)

지원규모 및

정부지원금 확정

 * (예비)창업자 본인이 2단계(20~30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전교육․멘토링 평가 프로그램)와 3단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 시 선정에서 제외됨


 ① (1단계)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가점* 등을 서면평가(100점 만점, 가점 별도)


<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항목별 점수

비 고

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건은 제외

2)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본선이상 입상자(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3)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 기술창업 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각 0.5점

최대 2점

1) 직전년도 창업선도대학의 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우수 수료자

2) 창조경제타운(미래창조과학부) CTO의 추천서*를 받은 자

  * 추천서에는 사업성 분석 및 추천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각 1점

 * 가점은 1단계 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② (2단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교육, 멘토링을 통한 기업가로서의 자질 및 역량 진단 등 20~30시간의 사전교육․멘토링을 통한 평가


 ③ (3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성공가능성과 (예비)창업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④ (선정)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예비)창업자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평가․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추진절차 및 일정


공 고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3단계 평가

(스타트업 팩토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창업넷

(창업선도대학 주요현황 확인)

창업선도대학

’14.3.20.

 

’14.3.20. ~ ’14.4.8.

 

’14.4.9. ~ ’14.5.2.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창업진흥원

(창업넷)

’14.5.15.

 

’14.5.8.~ ’14.5.14.

 

’14.5.7.(예정)

��

 

 

 

 

사업수행

��

중간보고 및 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14.5.15.~ ’15.2.28

 

’14.10월

 

’15.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
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14년도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로 선정된 사업에 협약을 체결하여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동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붙임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참고


◦ ’14년도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과
동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동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창업선도대학별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문의처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붙임 4】창업선도대학 연락처 참고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042-480-4363, 4353~5, 4357~9)


 ◦ 온라인시스템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콜센터(042-480-4363)

【붙임 1】

지식서비스분야 대상업종


※ 지식서비스분야에 해당할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까지를 인건비로 계상가능(세부 사항은 동 사업 사업비관리기준 참고)


□ 지식서비스분야 대상업종(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서버기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붙임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09년~’13년(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14년(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

 ☞ 최초로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 앱 창작터(창업팀), 청년창업사학교,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등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붙임 4】

창업선도대학 연락처


※ 창업선도대학별 상세정보는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 ‘창업사업화’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 가능


 

연번

대학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1

건국대

서울

이정미

02-450-3347

송수진

02-450-3138

2

경기대

경기

전신아

031-249-8971

권두미

031-249-8976

3

단국대

경기

이존호

031-8005-2865

이현경

031-8005-2863

이동원

031-8005-2864

4

동국대

서울

정경희

02-2088-3737(내선#1112) 

김윤미

02-2088-3737(내선#1115)

5

순천향대

충북

유점석

041-530-4827

엄상윤

041-530-1622

6

영남이공대

대구

남상미

053-650-9473

최운화

053-650-9474

7

원광대

전북

장은혜

063-850-7460

김상균

063-850-7485

8

제주대

제주

백은진

064-754-4431

김상현

064-754-2066

9

조선대

광주

배윤경

062-230-7989

김유리

062-230-7989

10

충북대

충북

전수범

043-261-3721

배혜정

043-249-1785

11

한국산업기술대

경기

이범수

031-8041-0988

엄현아

031-8041-0986

 


연번

대학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1

강원대

강원

박희성

033-250-8971

박제완

033-250-8974

2

경일대

경북

박종배

053-600-4451

김성환

053-600-4471

3

계명대

대구

이현정

053-620-2034

김우재

053-580-3995

4

동아대

부산

김내희

051-200-6465

강민석

051-200-6452

5

연세대

서울

이수영

02-2123-4297

김문영

02-2123-4318

모소현

02-2123-4848

6

인덕대

서울

하희주

02-950-7095

구본아

02-950-7098

이나래

02-950-7092

7

인천대

인천

유다올

032-835-9670

차은지

032-835-9643

8

전주대

전북

국찬호

063-220-2840

오준교

063-220-2850

이종관

063-220-2844

9

한남대

대전

민경훈

042-629-8565

안경진

042-629-8565

10

호서대

충남

심준희

041-540-5363

정재호

041-540-9934

【붙임 5】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안내


□ (개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에 보증지원 여부와 지원가능 금액을 제시


   ※ 보증지원 결정 후 6개월이내 창업(사업자등록)시 보증서 발급


□ (지원절차) 창업前 기술평가 → 창업中 멘토링 → 창업後 지원

창업 前

창업 中

창업 後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 제시)

멘토링

(창업애로 해소 등)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실시)

 


□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 참고


   ※ 주요업무안내 ⇒ 보증지원 ⇒  보증상품 ⇒ 예비창업자사전보증

대상기업

 

ㅇ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前)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사업화, 신성장동력산업 창업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 40․50, 1인창조, 뿌리산업 창업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업자 지원사업 선정자

 

 

 

지원자금

및 한도

 

ㅇ (자금종류) 운전 및 시설자금

ㅇ (지원한도) 최고 5억원(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비율․

 보 증 료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창업후 1년 경과시 90% 부분보증 전환)

ㅇ (보증료) 0.5% 보증료 감면

ㅇ (기술평가료) 신청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 (제도문의) 1544-1120, 전국 기술평가센터

아이디어거래소(IDEATRADE) - Idea, Intelligence, Innovation




리더와 보스의 차이란...


단 한 장의 사진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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