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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운전하는 乙회사의 영업용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에서 자가용승용

 

차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가용승용차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하는데, 택시는 공제조합 에 가입되어 있으나 자가용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丙 및 가해자동차의 차주인 丁은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 없는 운행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52653 판결), "승객이 운행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동차에 탑승함으로써 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내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승객과 승객 아닌 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는 다같이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규정이 승객을 승객이 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다같이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4835 판결).
여기서 '운행하는 자'란 통상 그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라고 설명되는데, 위 사안에서는 乙과 丁이 운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과실의 입증책임을 운행지배자(운행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지배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 1606 판결, 1986. 3. 11. 선고 85다카229 판결). 판례를 보면, "승용차운전자인 A와 B 회사소유 화물차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C회사의 버스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C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B회사와 A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C회사와 B회사 및 A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따라서 귀하는 직접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丁 및 귀하가 승차한 차량의 운행자인 회 사 모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영업용택시의 승객으로서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영업용택시운전자인 甲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甲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행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택시운전자 甲과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인 丙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甲은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고, 丙은 불법행위책임이 있지만 배상능력이 없으므로 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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