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을 이야기할 때 먼저 알아야 될 지식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제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해서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중견기업, 대기업이 됩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신다면 창업과정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창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지,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지원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청에서 공시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되실 때 읽어보세요~

○ 중소기업 범위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아래와 같이 각각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다르게 적용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 다음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

업종별 규모기준

  •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자본금) 기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킬것
해당업종분류부호범위기준
제조업C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B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F
운수업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
농업, 임업 및 어업A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I
금융 및 보험업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사업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S
부동산업 및 임대업L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11.1.1부터)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 또는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비영리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상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사회적기업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사회적기업
→ 더욱 자세한 중소기업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이디어거래소 - 비즈니스자료실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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