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중·동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7일 0시부터 뉴스공급을 중단했다. 이에따라 미디어다음내에서 앞으로 조·중·동 기사는 볼 수 없게 됐다. 다음측은 "0시부터 세 신문사의 뉴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7일 0시 이전기사에 대한 부분과 위약금 문제이다. 과거 조·중·동 뉴스 DB(데이터베이스)가 언제까지 서비스되며 뉴스공급 중단에 따른 위약금이 논점으로 떠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논쟁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맺은 뉴스공급 계약서가 관건으로 판단된다.

보통 언론사와 포털간 계약을 할 때 계약해지 사유, 그리고 뉴스공급이 중단됐을 때 과거 DB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 담당자는 "뉴스공급이 중단됐을 때 과거 DB에 대해서 1주일, 1개월, 6개월 내에 철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다"며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언론사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중·동이 다음과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뉴스공급 중단에 따른 과거 DB 철수 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관건이다.

과거 DB 철수에 대해 양측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조선일보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계약서상의 내용을 검토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세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측도 "계약서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과거 DB 철수와 함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약금이다. 갑작스런 뉴스공급 중단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이다. 이 또한 계약서와 깊이 연결돼 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 뉴스공급 중단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번 조·중·동의 뉴스공급 중단이 '아고라'등을 통해 불거진 광고불매운동이 촉매제가 됐기 때문에 불거지고 있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했다.

다음과 조선일보측은 "계약서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며 설명을 피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 다음, 조·중·동과 '이별'

● 조선일보 "다음과 더 이상 협상은 없다"

● [해설]조중동과 다음 갈등 경제적 문제도 커

● 조·중·동, 7일0시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