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0% 다이어트 ①◆

'에너지 등급 대장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덴마크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덴마크뿐만이 아니다. 독일을 비롯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건물 에너지 절약 규범(EPBDㆍ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을 마련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를 매매와 임대 거래시 2006년부터 법제화하기로 결의했다.

현재는 나라별 추진 상황에 따라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유럽 EPBD는 3단계의 철저한 평가 절차를 거친다. 우선 건물 설계 단계에서 'Design rating'을, 준공 단계에서 'Asset rating'을, 운영 단계에서 'Operational rating'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증서에는 건물 전체에서 소요되는 에너지양,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담아야 한다.

1000㎡ 이상 공공건물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신광섭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 팀장은 "유럽은 건물 에너지 등급 제도를 강제화하면서 설계시부터 철저한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함께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 정책을 함께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이 분야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다.

1997년부터 건물 에너지 등급 제도를 의무화했던 덴마크에서는 이미 2006년 1월부터 건물 매매시 에너지 등급 첨부를 의무화했다.

자동차, 가전제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에너지 등급 표시를 부동산에도 적용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시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처럼, 에너지 등급 증명이 덴마크에서는 의무적인 첨부 서류가 됐다.

덴마크는 EPBD가 전면 시행에 들어간 2006년 대비 2010년까지 25%, 2015년까지 50%의 건물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건물은 5년 이내마다 에너지 등급을 받아야만 매매와 임대가 가능하다.

10월께부터 건물 에너지 등급제를 시행하는 영국에서도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성능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 임대시에도 에너지성능등급서(EPC)가 의무화된다.

영국은 건물 에너지 관련 모든 인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했다.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삽입된 것이다.

박정욱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장은 "현재는 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짓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 부문에서만 건물 에너지 등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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