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발생한 판매기회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가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빛소프트는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내부 의견은 소송 대상의 확대 및 구체적인 손해 금액 산출을 통한 배상청구금액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또한 한빛소프트측은 블리자드에 소송결과를 통지한 후 공식 입장을 기다려 볼 예정이며 공식 입장은 5월 18일경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에서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상표를 무효로 판단하자, 약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했다.
당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소송 진행과정에서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진행되던 민사소송 역시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며 "해당 상표 소송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었지만 합의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사실조차 전혀 몰랐고 심지어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조차 후일에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하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길 기자 sugir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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