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찬호] 춘천시에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모양과 색채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춘천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경관형성 조례’를 전부 개정한 ‘춘천시 경관조례’를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1만㎡ 이상 도시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 ▶5층 이상, 공유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장 디자인과 경관계획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장 디자인과 경관계획 ▶길이 1㎞ 이상 도로 및 터널공사 ▶양쪽을 합해 길이 2㎞ 이상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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