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갑용 칼럼니스트] 요즘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한마디로 난리다. 금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대비 때문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그리 호들갑을 떨어야 할 내용도 없다. 문제는 정보공개서인데, 이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진실 되게 알려 주면 되는 것인데 말이다.

하기야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은 특별한 규제 법규가 없었으니 시스템이 약하거나 그저 프랜차이즈를 하면 대박을 낼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인 부실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이전에도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다. 이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서로의 약속을 명문화 한 계약의 불이행과 진실하지 못한 정보 전달에서 야기되는 이익다툼으로 가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자신의 사업아이템이나 사업 철학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맹점을 개설해 주는 것이다.

이 원칙만 지켜진다며 계약서를 비롯한 문서는 최소한의 약속이행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브랜드를 제대로 소화하기도 어려운 대상에게 가맹점 개설을 허락해 주고 있으니 당연히 분쟁 발생소지 확률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예상 가능한 분쟁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조항에 대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본부에서 먼저 가지게 되는 풍토가 마련된다면 가맹사업법은 따지고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하는 가맹점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맹점주와 본부와의 관계가 진실하다면 문제 역시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관계설정 자체가 부실하다면 이익다툼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이점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 법이고 지금껏 본부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본 가맹사업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정되고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은 본부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보는 본부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하나의 규제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체제구축과 정비 혹은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이 사법(死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본사의 올바른 프랜차이즈 마인드 정립이 필요하다. 대다수 본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가맹점 이익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된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정보공개서를 규정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쪼록 가맹사업법으로 우왕좌왕 하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겪어야 하는 성장 통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 이 법이 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뿐이다.




현) 이타창업연구소 대표
주요경력주)비즈니스유엔 총괄팀장주)태창가족 이사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 1기이타창업연구소 설립
저서소자본 창업(잘먹고 잘사는 법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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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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