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외펀드 세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역외펀드에는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15.4%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역외펀드에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고

 

역외 펀드중 절세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일단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15.4% 떼구요..

 

다만,

국내자산운용사가 하는 펀드는 세금우대통장을 활용하여 9.5%로 낮출수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안녕하세여?

외국운용사가 운용하는 역외펀드 중 절세상품은 없어요..  ㅠㅠ;;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는 세금우대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 아마 없을거 같아여..

왜냐하면, 해외운용사에 재간접투자 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가 맞습니다..

(참고로, 신한 봉쥬르 세금우대 가능한 지 직접 전화 한번 해보심이 어떠실 지..?)

 

국내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는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넘 짧아서 재테크 상식(비과세 및 세금우대 내용)을 띄우니, 참고하세요~~~

 

 

비과세생계형저축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만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됩니다. 


아래 가입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품임.


▶ 가입대상

   - 만60세 이상의 개인

   -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3000만원 이내 


▶ 세금혜택 : 이자소득세 면제 


▶ 대상저축 : 아래의 예금을 제외한 모든 저축 (요구불,신탁,중금채 포함)

   ♠ 제외대상

   - 외화예금, 특정금전신탁, 대월약정된 입출식예금

   - 증서로 발행되고 양도가 가능한 저축

      * CD,표지어음,증서식정기예금(무기명정기예금 포함),무기명중금채

   - 어음·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 기 취급중인 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개인연금신탁 등)


▶ 가입조건

   - 저축가입시 "생계형저축" 신청(총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중복가입)


▶ 주의사항

   - 생계형저축을 일반계좌로, 일반계좌에서 생계형저축으로 전환불가

   -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생계형저축으로 거래불가

   - 명의변경 및 양수도 불가.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

   - 상속불가 (거래처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근로자와 서민층을 대상으로 판매된 각종 절세 형 금융상품을 대폭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서민들의 ‘세(稅)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조세연구원이 3일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이 실행될 경우 세제혜택 이 폐지 또는 감면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세제혜택의 범위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 식펀드 등 광범위한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상품이다.

시중은행 재테크 팀장들은 세제혜택 폐지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세금우대 한도 까지 통장을 개설해두거나 투자형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당 예치금 4천만원 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법정세율)보다 낮은 9.5%로 세율을 낮춰준다.

5.9%포인트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 이자율 5%인 은행 정기예금에 4천만원을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 200만원에 대 해 9.5%인 19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세금우대가 폐지되면 30만8천원으로 세금이 11만8천원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씩 모두 1억6천만원을 가입할 경우에는 50만원 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전문가들은 가입한도까지 통장을 먼저 개설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조세연구원이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일정 및 기존 고객의 적용여부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기존 고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존 고객에게 적용할 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소급적용은 힘들 것”이라며 “다만,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김은정 PB팀장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은행권에 없다”며 “ 한도까지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은 추가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일단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당장 목돈이 없다면 자유적립식 방식으로 여러 개 통장을 만들되 만기를 다르게 설정, 자금상황에 따라 만기별로 통장을 운용할 수 있다.


◇ ‘절세형→투자형’ 재테크 전환 =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감면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절세형 재테크’에서 ‘투자형 재테크’로 마인드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절세혜택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는데다 이자소득세 세금우대도 예치금 4천만원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테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누릴 수 있는 절세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 적극적인 투자이익을 노리는 방식 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주식형 펀드처럼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면서도 주가 동향에 따라 수익 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외환은행 정연호 재테크팀장은 “현재 시행되는 절세 방안은 최대한 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절세혜택 감소분을 투자수익으로 메울 수 있는 상품으로 눈을 돌릴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좀 길지만 읽어볼만한 가치는 있어염~

부자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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